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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문화원 회원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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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8,269회 작성일 20-03-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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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문화원 정관 제2장 회원

 

제7조(구분 및 입회절차) 본원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양양군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원장은 회원(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승인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이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양양문화원 회원이 되시려면>

- 가입신청서 제출(첨부파일), 연회비 50,000원

 

<문화회원님들께 드리는 혜택>

- 문화원 주관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

- 문화원 문화강좌 할인

-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책자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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