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양양의 6·25 비화

38선 돌파에 대한 정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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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00회 작성일 2010-04-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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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선 돌파에 대한 정부의 입장(주47)

9월 30일 국군 제3사단이 울진․삼척․강릉을 거쳐 38선에 도달하고 수도사단이 영월․평창을 거쳐 38선에 도달하자 38선 돌파문제가 가장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북진을감행할 경우, 북한 정권을 비호하던 소련이나 중공이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의 여부와 개입할 경우,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을 유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38선 돌파문제는 세계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있었다.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된 9월 15일 부산에서 열린 통일촉진국민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서는 3천만 동포의 이름으로 유엔군이 한만 국경까지 전격돌진하여 완전통일을 달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승만은 9월20일 부산에서 거행된 인천상륙경축대회 석상에서 38선을 넘어 북한 주민을 공산치하에서 해방시켜, 통일한국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여 발표하였다.

38선이 분단의 선이 될 수 없고 전통적인 국경선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한 국경선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1947년 11월 14일자와 1948년 12월 12일자 유엔결의에 따라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므로, 38선을 넘어 북한의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38선을 돌파하여 북한의 영토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하고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총사령관에게 유임되어 있었으므로, 유엔사령관의 명령 없이 국군 단독으로 38선 돌파를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육해공군 총사령관인 정일권 소장을 불러 국군단독으로 38선을 돌파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따라서 10월 1일, 국군 제1군단만이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하게 되었다.

7월 중순 트루먼 대통령은 남한에서 북한군을 괴멸시킨 후의 정책에 관해 연구하라고 국가안보회의(NSC)에 지시하였고, NSC는 9월 1일 NSC81(각서제81호)을 완성하였다. 이 NSC81은 6월과 7월의 유엔안보리 결의가 38선 이북에서의 군사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유엔군의 38선 돌파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소련과 중공의 개입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군사작전에 대한 제한적 요소가 들어있었고, 궁극적으로는 38도선에서 안정을 추구하려는 구도로 되어 있었다. 이에 합참은 9월 7일 NSC에NSC81이 비현실적이라는 합참의 견해를 제시하였고,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무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합참의 주장인 북한에서의 군사작전 실시에 대한 더 많은 융통성을 제공하고 있는NSC81-1이 9월 11일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 정책에 의해 9월일 합참은 맥아더 장군에세 예비훈령을 하달하고 북한지역에서의 15 군사작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다 극동사령부는 9월 27일 훈령을 받은 후, 9월 28일 북한 북진계획을 합참에 보고하였고, 대통령은 합참이 보고한 이 맥아더 장군의 북진계획을 9월 29일 승인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38선을 돌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의 과정을 살펴보자.

동부지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38선 돌파명령을 정일권 총장으로 부터 전달받은 제1군단의 제3사단과 수도사단은 원산을 목표로 10월 1일 양양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당시 유엔군 사령부도 미 합참본부의 9․27훈령에 따라 북진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10월 2일 미제8군사령부에 북진작전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작전명령을 하달받은 미제8군사령부는 다음날인 10월 3일 예하부대에 제8군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비록 국군이 우리 정부의 단독돌파결정에 따라 10월 1일에 이미 38선 돌파를 시작하고 있었으나, 이는 9․27훈령에 의해 38선 돌파명령이 유엔군에게도 하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과 국군 사이에는 아무런 마찰 없이 양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동부지역에서는 국군제1군단이 10월 10일 원산을 점령하고, 10월 17일 함흥을 탈환하였다. 미제10군단의 원산상륙은 10월 26일에서야 시작되었으나 미제10군단장은 10월 20일 헬기로 원산비행장에 도착한 후 그 곳에 군단지휘소를 설치하고 한반도 동부지역 작전책임구역과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미제10군단의 예하 부대인 국군 제1군단의 제3사단과 수도사단, 미제1해병사단, 미제7사단, 미제3사단 등은 각각 책임지역을 할당받아 후방경계임무와 북진작전을 계속하여 11월말경 장진호-혜산진-부령, 부거에 이르는 선까지 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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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7) 서용선,「한국전쟁시 점령정책 연구」,『한국전쟁연구 : 점령정책, 노무운용, 동원』,

국방군사연구소, 70-80쪽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