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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북한의 토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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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72회 작성일 2010-04-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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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 북한의 토지개혁(주43)

북한이 남한 점령정책 가운데 가장 먼저 착수하고 정성을 쏟았던정책은 토지개혁이었다.

1950년 7월 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공화국 남반부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하여’라는 제하의 총11개조의 정령을 발표하였다.

이 정령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1946년 3월 5일에 발표한 총17개조의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였다.

다만 몰수대상이 북조선법령에서는 일본국가, 단체, 개인이 소유한 토지와 민족반역자(친일파)에 한한 반면, 정령에서는 남한정부 및 단체소유의 토지, 미국인 소유의 토지, 친일파, 친미파, 그리고 지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1) 무상몰수 무상분배
2) 남한정부, 기관, 지주(자작할 수 있는 토지 5정보~20정보 제외)의 토지 몰수
3) 분배량과 방법은 고용농민, 토지없는 농민 및 토지 적은 농민의 총회에서 결정하고 해당 인민위원회의 비준을 얻은 후 실시
4) 토지관련 부채, 세금, 부담금 및 공출제, 소작제 폐지
5) 농업현물세 북한과 동일하게 납부(1950년 조기작물제외)
6) 5명~7명으로 농촌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촌위원회가 몰수토지 조사 및 분배안 작성 등으로 되어 있었다.

북한 법령에서는 토지소유 상한선을 5정보(15000평)로 제한한데 반하여 정령에서는 5정보~20정보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남한의 자작농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령에서의 토지개혁의 주체는 인민위원회인데 반하여, 정령에서는 농촌위원회가되었다. 이는 남한의 빈농들에게 토지개혁의 주체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자율권을 부여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인민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실행하라는 조항을 둠으로써 북한의 통제 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한다는 뜻이 숨겨져 있었다.

1950년 8월 18일 북한내각은 ‘공화국 남반부에 있어서 농업현물세를 실시함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조기작물(보리, 감자 등)에 대해서는 1950년도에 한하여 현물세를 면제하고, 만기작물(벼, 콩 등)에 한해서는 현물세를 징수
2) 논작물은 수확고의 27%, 밭작물은 25%, 화전 재배작물은 10%의 현물세를 징수
3)자력으로 개간한 3년 미만의 신규 개간지는 면세하고 전쟁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그 정도에 따라 감세 또는 면세
4) 농작물 판정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리에는 농작물 관리조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은 리의 농민대회에서 선출
5) 각도(서울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농업현물세 징세서를 제3기 작물(조, 피, 수수, 옥수수, 연초 등)에 한해서는 9월 15일까지, 제4기 작물(수도, 육도, 대두, 소두, 기타 두류, 면화, 소채, 과실 등)은 10월 10일까지 농민들에게 발부하고, 제3기 작물은 10월 15일까지, 제4기 작물은 12월 5일까지 각각 징수 완료할 것 등이었다.

판정요원들이 지나치게 세밀히 수확고를 판정하고(보리, 밀, 메밀 등은 전부 낱개를 세었고, 과일도 낱개를 세어 현물세를 판정하였다.) 일부는 재배단계에서 예상 수확량을 산출하여 현물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내각 결정에 의하면 현물세는 9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징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전세가 불리해지고 전선에 대한 보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현물세 조기납부운동 등을 전개하여 조기납부를 강요함으로써 많은 농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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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3) 서용선,「한국전쟁시 점령정책 연구」,『한국전쟁연구 : 점령정책, 노무운용, 동원』,국방군사연구소, 1995, 30-39쪽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