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양양의 6·25 비화

국민방위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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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60회 작성일 2010-04-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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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방위군2(주37)

국민들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평양을 철수한 유엔군의 후퇴가 계속되자 정부는 국가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총력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중공군과 맞서 싸우려면 많은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소요병력을 조속히 동원할 목적으로 국민방위군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 12월 21일 아래와 같은 요지의 국민방위군 설치법을 제정하고 국민방위군을 편성하게 되었다.

1) 국민으로서 만17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국민방위군에 편입할 수 있다.
2) 국민방위군은 지역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장관이 정하는 기관은 기관별로 편성할 수 있다.
3) 국민방위군은 육군총참모장 명에 의하여 군사행동을 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이외에 정치운동이나 일반치안에 관여할 수 없다.
4) 전시 또는 사변에 즈음하여 군 작전상 필요시에는 병역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집단적으로 국민방위군을 소집할 수 있다.
5) 국민방위군에 사관을 두되, 국방부장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등급은 육군의 편성과 직위에 준하게 한다.
6) 국민방위군의 병력, 배치, 편성, 훈련, 복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육군총참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민방위군을 지휘, 감독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 및 육군본부는 김윤근 준장을 국민방위군 사령관에 임명하고, 방위군 사령부를 편성하였으며, 그 병력은 50여 만 명에 달하였다.

이때 국민방위군은 대체로 군 현역에 준하여 편성되었고, 사령부 예하에는 교육연대가 전국 51개소에 설치되어 17세부터 40세까지의 장정을 수용했다. 사령부의 몇 간부와 일부 교육연대장, 그리고 극소수의 기간요원만 현역이고 나머지 지휘관은 모두가 청년단 출신의 급조된 방위군 장교로 충당되었다. 그리고 장병들의 대부분이 농촌 출신이었고, 또 장교 중에는 정규군 기피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국민방위군은 1950년 12월하순에 서둘러 편성되었으나 중공군의 공세로 1․4후퇴와 더불어 후방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때 방위군 사령부는 대구로 이동하고 지역방위군은 지역별로 남하하여 대구 부산 등지에서 재집결하였다.

그러나 이동간 방위군사령부 고급간부들이 방위군의 이동과 수용에 사용하여야 할 국고금, 양곡, 피복, 의료품, 기타 보급자원을 부정 착복함으로써 수많은 방위군이 영하의 기온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도중에 와병 또는 탈주자 심지어는 아사, 동사, 병사자까지 생기는 등대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유명무실하게 된 국민방위군은 그 창설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였고 또 이 사건으로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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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7)『한국전쟁(중)』, 국방군사연구소, 1996, 334-336쪽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