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양양의 6·25 비화

국민방위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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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46회 작성일 2010-04-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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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방위군1(주36)

1950년 12월 16일 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12월 21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헌역군인, 경찰, 학생을 제외한 17세 이상 40세까지의 장정들(대상인원 60만 명)이 제2국민병으로 소집될 계획이었으며, 즉시 경상남북 일대에 51개 교육대가 창설되었다. 방위군은 1951년 1․4 후퇴를 당하는 위기상황에서 각 교육대에 입소하기 시작하였다.

방위군은 대한청년단을 모체로 하여 조직되었는데 현역장교는 본부의 간부 몇 명과 교육대장 및 극소수의 기간요원들 뿐이었고, 대부분의 간부요원은 20일 정도의 교육을 받고 예비역 장교로 임관시켜 확보하였는데 대한청년단 요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방위군 입소교육 시 관계간부들이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많은 장정들이 아사와 질병으로 희생당하게 되어 방위군은 불가불 중도하차하게 되었다. 육본에서 조달된 자금과 양곡이 도중에 방위군사령부에서 일부 횡령되었고 교육대에서도 일부 횡령되었다. 결국 1951년 2월 국민방위군의 참상이 폭로되어 마침내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육군 헌병대에서 조사하게 되자 동년 3월초 방위군은 실질적으로 해체되어 예비군단에 편입되고 있었다. 방위군은 3월말경에 대부분 해체되었고, 4월 30일에는 그 해산에 관한 법령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적으로도 완전히 해산되었다.

육본은 해체된 국민방위군을 대상으로 하여 제5군단(예비)을 창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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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6) 양영조,「한국전쟁시 노무운용 연구」,『한국전쟁연구 : 점령정책 노무운용 동원』, 국방군사연구소, 1995, 186-18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