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양양의 6·25 비화

남북교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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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835회 작성일 2010-04-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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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장(주19)(주20)

38선 설정 이후 한국전쟁 직전까지의 미군정 시기에 남북간의 물물교환 무역이 허용되었던 장소를 가리킨다.

1947년 5월 미소 군정 당국간의 협의로 군 관리 하에서 남북간의 물물교환 무역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시초로, 당시 제 7사단 방어지역 내의 도감포, 꽃봉마을, 추동리 및 영평천 백사장(만세교 북방 4㎞)의 4개소에 교역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매월 2-3회씩 비정기적으로 교역이 실시되었다. 당시 대단히 어려웠던 한국군 재정을 구제하기 위한 의미도 가지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부정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았다.

1949년 1월 김석원 1사단장에 의해 교역이 일시 중지된 일이 있으며(이른바 '명태 사건'),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5월 중순, 북한측에서 일방적으로 남북교역을 중단시킴으로서 남북교역장은 폐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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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9) 인터넷 자료. 전쟁기념관 홈페이지(www.warmemo.co.kr)에서 전재.

(주20)〈남북교역장〉,〈명태사건〉,〈김석원 장군〉등 이하 몇 개의 항목을 편집한 이유는 양양군에서 김석원 장군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전 쟁설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야기의 내용인 즉 이렇다.
1945년 38선이 그어져 공식 적으로는 38선을 넘나드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암암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월 경을 했다. 이북에서 갖고 이남으로 가는 것은 명태였는데, 그것이 이윤이 상당했다. 김석원은 이에 착안하여 명태장사를 했다. 월경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커미션을 뜯었 는데, 이로써 재산을 불렸다는 것이다. 이런 설화는 금번에 언급한〈남북교역장〉,〈명태사건〉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김석원은 양양과는 관련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