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양양의 6·25 비화

전쟁 전 북한의 토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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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83회 작성일 2010-04-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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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전 북한의 토지개혁(주9)

북한당국의 선전과 달리, 토지개혁 후 현물세는 규정상 소출량의 30%만 내는 3:7제이었지만 실제로 농작물 판정과정에서 50%-60%으로 결정되었고, 농약대, 비료대 찬조금 등이 공제되어 더욱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북한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노동자 1가구당 세금 비중이 4%에 불과하였고, 사회조직회비 1.7%를 합해도 10%에 미치지 못했지만, 실제는 각종 잡세가 농민에게 부담이 되었다. 시나 면 유지세 외에 각종분담금이 부과되었다.

학교부담금, 남한동포구제비, 애국투사후원회비, 조․소문화협회비, 농민동맹비, 탱크나 비행기 헌납비 등이 강제부담이 되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피난민을 통한 정보에서 북한사람들이 북한정권에 불만을 품는 이유가 개인별 연40일간의 강제노동과 높은 세금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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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조성훈,『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4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