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양양의 6·25 비화

38선 통행금지와 군사경계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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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995회 작성일 2010-04-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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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선 통행금지와 군사경계선화(주2)

진주 직후인 1945년 9월 미군정청은 38선 이북여행은 자유지만 이지역으로의 여행은 절대 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미소 양군은 여러 가지 이유로 38선 통행에 제약을 가했고 소련군은 월경자들에게 약탈과 총격을 서슴지 않았다. 소련은 이미 9월초부터 38선에 대한 엄중한 통제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남쪽으로 향하는 짐을 실은 모든 교통수단들을 차단했다. 미군의 경비초소가 설치되기 이전에 소련군에 의해 남북한을 연결하는 철도는 운행이 중단되었다. 법령으로 38선 통행을 금한다고 공포하지는 않았지만, 미소 양군에 의해 38선 월경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미소 양군에게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었다. 한국인들의 38선 이동문제에 대한 최초의 공식논의는 1946년 초 제1차 미소공동위원 개막에 앞서 열린 미소공위 예비회담(1946.1.16-2.5)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한국인의 자유로운 왕래문제는 이렇게 규정되었다.

남북 양측 한국인의 왕래, 이 항목은 일반적인 여행뿐만 아니라 무역이나 상업 활동으로 하는 여행, 시민들의 과거 거주지로의 귀환, 학생과 개인이 가정의 일이나 급박한 일로 하는 여행도 포함, 모든 사람은 특정 허가와 세부적 규제를 받는다. 그나마 이러한 왕래규정은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

38선 월경에 필수적인 요건이 북조선 소련군사령부에서 허가한 통행증명서라는 사실이었다. 월남자, 월북자를 막론하고 소련군의 통행허가증이 없으면 월경이 허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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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정병준,『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게, 2006, 158-163쪽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