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문화22호

향토사료-동 해 신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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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60회 작성일 2011-02-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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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해신묘(東海神廟)


1) 역사적 배경


025.jpg동해의 문화적 상징물 1호는 양양의‘동해신묘(東海神廟)’이다.『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는 동해신묘(東海神廟)는 양주[(襄州):현재의 강원도 양양)]에 있으며 고려시대부터 세워졌다고 한다. 신라시대부터 종묘사직(宗廟社稷), 악·해·독[(岳·海·瀆):산·바다·강]에 나라에서 제의(祭儀)를 베풀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명산 설악(雪嶽)에 소사(小祀)의 제(祭)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세종 지리지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편 기사에 동해신사당(東海神祠堂)은 부(府) 동쪽에 있는데, 봄·가을에 향축(香祝)을 내려 중사(中祀)로 제사지낸다라 하였다. 세종실록 오례 길례서례 변사편 기사에 대사(大祀)는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이고 중사(中祀)에 동해는 강원도 양주의 동쪽에 있다.

무릇 제사(祭祀)의 예(禮)는 천신(天神)에게‘사(祀)’라 하고, 지기(地祇)에게는‘제(祭)’라 하고, 인귀(人鬼)에게는‘향(享)’이라 하고, 문선왕(文宣王)에게는‘석전(釋奠)’이라 한다.

한편『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與地圖書)』의 기록에는 동해를 지키고 다스리는 동해묘를 강원도 양양땅에, 서해를 지키고 다스리는 서해단(西海壇)을 황해도 풍천에, 남해를 다스리고 지키는 남해신사(南海神祠)를 전라남도 나주에 각각 모셨다. 그리고 북쪽에는 바다가 없어 해신을 모시는 대신 강(江)의 신을 모셨으니 강신을 봉사한 사당으로는 북동편은 함경북도 경원에 두만강신사(豆滿江神祠)를, 북서편에는 평안북도 의주에 압록강사(鴨綠江祠)를 모셨음을 알 수 있다.


동해신묘(東海神廟)는 그 건립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고려사』3 권3세가권3에는 고려 제6대 성종10년(991년) 윤 2월 3일 왕은 처음으로 사직단(社稷壇)을 설치하도록 하교하시고, 마침 이를 창립하려하니 공들은 땅을 가려 설치하도록 하라 명하셨다.[閏月癸酉始立社稷敎曰方將創立其令群公擇地置壇(윤월계유시립사직교왈방장창립기령군공택지치단)]또『고려사』7 권11세가권11에는 고려 제15대 숙종 3년(1098년) 4월 21일 다섯 해신에 기우제를 지냈다.

[己亥祈雨于五海神(기해기우우오해신)『] 고려사』33 권54지권8에는 고려제15대 숙종 7년(1102년) 6월 20일 재상에게 명하여 오방의 산과 세 곳의 해신(海神)에게 제사하게 하였다.

 

[六月丙戌命宰相分祀五方山海神君於三所(육월병술명재상분사오방산해신군어삼소)]라는 기록으로 볼 때 고려 제6대 성종10년(991년)∼고려 제15대 숙종 7년(1102년)사이에 동해신묘를 건립한 것으로 추정 된다.

『고려사』36 권58지권12의 동계 익령현(東界翼嶺縣)기록에는“원종(元宗) 원년(1260년)에 다시 승격하여 양주(襄州)로 읍호하고 지양주사(知襄州事)를 두었는데 별호(別號)는 양산(襄山)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에는‘동해신사(東海神祠)’가 있다[元宗元年陞知襄州事別號襄山有東海神祠(원종원년승지양주사별호양산유동해신사)].”라는 기록으로 볼 때 고려시대부터 이미 양양에 동해신묘가 존속(存續)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여지도서』강원도 양양군 단묘(壇廟)편에 동해묘는 양양읍 동쪽 10리 바닷가에 있다. 정전 6칸, 신문 3칸, 전사청 2칸, 동·서재 각 2칸, 백천문 1칸이다. 삼해(三海)의 해신(海神)에게는 국태민안(國泰民安)과 풍농·풍어를 기원했으며 매년 치제(致祭)시기는 세수(歲首)에 별제(別祭) 그리고 춘추(2월, 8월)로 상제(常祭)를 올렸는데 왕이 친히 향과 축문을 보냈다고 한다.『 대동지지(大東地志)』의 기록에는“강원도 양양군단유(壇●)편에 양양군 동쪽 13리에 있는 동해신묘에서 고려(高麗) 때부터 중사(中祀)로 받들어 왔으며 그 전고(典故:전례와 고사를 아울러 이르는 말)에 의하여 조선에서도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으로 보아 동해신묘의 중사(中祀)는 고려시대로 올라간다.


2) 동해신묘의 중수(重修)
조선 경종 2년(1727년)과 영조 28년(1752년)에 양양 부사 채팽윤(蔡彭胤)과 이성억(李聖檍)에 의하여 각각 중수되었으며, 정조 24년(1800년) 4월 7일(기축) 1번째 기사에 양양(襄陽)의 낙산진(洛山津)에 있는 동해신묘(東海神廟)는 제향을 드리는 예법이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으니 이곳을 어느 정도로 중시했던가를 알 수있다. 어사 권준의 상소(上疏)에 대해 전교(傳敎: 임금의 명령)를 내리니 강원관찰사 남공철(南公轍)의 주장으로 동해신묘를 중수(重修)하고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를 세웠다. 그 후 철종원년(1850년) 부사 홍운모(洪運謨), 광무 4년(1900년) 부사 이구영(李龜榮)에 의하여 중수(重修)했다고 양양읍지에 기록 되었다.


3) 동해신묘의 훼철(毁撤)과 복원(復元)
순종 2년(1908년)에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하여 일제 통감부 훈령으로 1908년 12월 26일 양양군수 최종낙(崔鍾洛)이 동해신묘를 훼철(毁撤)하였다. 구전에 의하면 최종낙 군수는 동해신묘 훼철[(毁撤) : 헐어서 치워버림] 후 3일 만에 급사하였다한다. 1993년부터 복원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정전1동이 건립 되었으며 정전의 북·서쪽에 두 토막이 났던 동해신묘중수기사비(東海神廟重修記事碑)를 복원(復元)하여 세워 놓았다. 2000년 1월 22일 동해신묘지(東海神廟址)와 남공철의 중수비는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되어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4) 동해신묘의 제례(祭禮)
 026.jpg 동해신묘 찬실도 조선 태종 14년(1414년) 8월 21일(신유) 2번째 기사에 악·해·독은 중사(中祀)로 하는데 전조[(前朝) :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따른다.

악해독(嶽海瀆)은 중사로, 산천은 소사로 하니 양양의 동해, 나주의 남해, 풍천의 서해는 모두 중사이다. 세종 19년(1437년) 3월 13일 (계묘) 2번째 기사에 나라에서 행하는 강원도 양양의 동해는 중사(中祀)이고 사묘(祠廟)의 위판(位版)은 동해지신(東海之神)이라 쓴다.

세조 12년(1466년) 윤3월 10일(신사) 1번째 기사에 동해의 신에게 제사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세조께서 동해신묘에 제사하도록 명하여 제를 올리고 난 후 3일 후인 윤3월 13일(甲申) 낙산사에 거둥[擧動]하셨다. 또한 중종 11년(1516년) 4월 17일(戊辰) 2번째 기사에 나라에 가뭄이 심하여 강향사(降香使)를 내려보내 팔도의 악해독(양양의 동해)의 신에게 비를 빌게 하였다는 기록이 왕조실록에 있다.

효종 10년(1659년) 4월 18일(무신), 효종 10년 4월 19일(기유) 원본 156책의 기사에 양일간 효종께서는 동해신묘의 위판을 개조하고 제의와 거행시의 예를 숙의 하고 유신의 의정을 따르도록 전교하시였다. 또 영조 18년(1742년) 1월 20일(경진) 원본940책의 기사에 영조께서 양양에 있는 동해신묘에 향축을 내려 보내 풍농을 빌도록 예조에 전교하시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권 61 오례의(五禮儀)는 이르기를 악해독(嶽海瀆)의 신좌(神座)는 남향으로 북쪽에 모신다. 정월에는 원장제(元壯祭), 2월 8월은 상제(常祭)로서 제사한다.

축문에는 국왕(國王)의 성명을 쓴다. 헌관은 정삼품(正三品) 지방수령이 맡는다. 제물은 찬(饌) 실(實) 준뢰(樽●) 시(豕)로하며 변두(●豆) 1, 보궤(●●) 1, 시조(豕俎) 1, 작(爵) 1을 쓴다. 폐백은 오방색(五方色)을 쓰되 원장제에는 쓰지 않는다. 음복수조(飮福受●)는 하지 않는다.
『세종실록』오례(五禮)를 보면 동해신묘 축문(양주읍지 1800년경기록)과 행례(홀기)는 다음과 같이 하고 축판은 소나무로 하되 규격은 가로 8촌(寸) 세로 1척(尺) 2촌(寸) 두께 6분(分)으로 하고, 폐백(幣帛)은 저포(苧布)를 사용한다. 길이는 1장(丈) 8척(尺) 지금의 포백척 11척(尺)5촌(寸)2분(分), 색깔은 청(靑)색으로 한다. 라 기록되어 있다. 현재의 제의(祭儀)는 매년 1월 1일에 새해맞이 할 때와 해변개장 때에 양양군수가 헌관이 되어 동해신묘에서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제를 올리고 있다.

 

다        

 

◎ 祝文


別祭祝文[香祝幣自禮曹奉]
                 [御諱前期下來而親行●]
東海之神伏以氣畜淵深五行伊始功弘灌漑萬物以成庶諒祈告之誠●垂豊穰之慶無任謹●之至

 

常祭祝文[香祝幣自禮曹奉]
                 [御諱前期下來而謹遣臣]
東海之神伏以百谷之王德著廣利享祀是宜永介多祉謹以牲幣醴齊粱盛庶品式陳明薦尙饗

 


      별제축문[향축폐자례조봉]
                      [어휘전기하래이친행양]
      동해지신복이기축연심오행이시공홍관개만물이성서량기고지성비수풍양지경무임근주지지

 
     상제축문[향축폐자례조봉]
                     [어휘전기하래이근견신]
     동해지신복이백곡지왕덕저광리향사시의영개다지근이생폐예제량성서품식진명천상 향

 

 

◎ 行禮


東海神廟笏記[< >안은 읽지 않는다.]
掌饌者入, 實饌具畢, 執事者服其服升, 設神位版於座.
贊禮者引獻官升自南陛, 點視陳設訖. 還出. 諸祭官各服其服. 贊唱者贊禮者入自東門, 先就壇南拜位, 北向西上四拜訖, 各就位. 贊禮者引祭官以下, 俱就東門外位. 贊禮者引祝及執事者, 入就壇南拜位, 重行北向西上. 立定, 祝以下皆四拜, 詣●洗位●洗訖, 各就位. 執事者詣爵洗位, 洗爵拭爵, 置於尊所●上. 贊禮者引獻官入就位, 獻官四拜. 贊禮者進獻官之左白:“ 有司謹具, 請行事. ”在位者皆再拜.


○ 行奠幣禮. 贊禮者引獻官詣●洗位北向立, 贊搢笏●手●手, <●手●手不贊> 贊執笏, 引詣壇升自南陛, 詣神位前北向立, 贊禮者贊●搢笏, 執事者一人捧香合, 執事者一人捧香爐, 贊禮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神位前. 祝以幣授獻官, 獻官執幣獻幣, 以幣授祝, 奠于神位前.<捧香授幣, 皆在獻官之右; 奠爐奠幣, 皆在獻官之左. 授爵奠爵, 準此>贊禮者贊執笏●伏興, 引降復位.


○ 行初獻禮. 贊禮者引獻官升自南陛, 詣尊所西向立, 執尊者擧●酌醴齊, 執事者以爵受酒. 贊禮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 贊●搢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贊禮者贊執笏, ●伏興少退北向●. 祝進神位之右, 東向●讀祝文訖, 贊禮者贊●伏興, 引降復位.


○ 行亞獻禮. 贊禮者引獻官詣尊所西向立, 執尊者擧●酌●齊, 執事者以爵受酒. 贊禮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 贊●搢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贊禮者贊執笏●伏興, 引降復位.


○ 行終獻禮. 贊禮者引獻官詣尊所西向立, 執尊者擧●酌●齊, 執事者以爵受酒. 贊禮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 贊●搢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贊禮者贊執笏●伏興, 引降復位.

 

○ 徹●豆.祝進徹●豆. <徹者, ●豆各一, 少移於故處> 獻官四拜.


○ 望●. 獻官拜訖, 祝以幣沈於海瀆贊禮者進獻官之左白禮畢, 遂引獻官出. 贊唱者還本位, 贊禮者引祝以下就壇南拜位. 立定, 祝以下皆四拜, 贊禮者以次引出. 贊唱者贊禮者就壇南拜位, 四拜而出. 執事者藏神位版, 徹禮饌以降乃退.

 


     ◎ 행례
         동해신묘홀기[< >안은 읽지 않는다.]
         장찬자입, 실찬구필, 집사자복기복승, 설신위판어좌. 찬례자인헌관승자남폐, 점시진설흘, 환출. 제제관각복기복. 찬창자찬례자입자동문, 선취단남배위, 북향서상사배흘, 각취위. 찬례자인제관이하, 구취동문외위. 찬례자인축급집사자, 입취단남배위, 중행북향서상. 립정, 축이하개사배, 예관세위관세흘, 각취위. 집사자예작세위, 세작식작, 치어존소점상. 찬례자인헌관입취위, 헌관사배. 찬례자진헌관지좌백: “유사근구, 청행사.”재위자개재배.


        ○ 행전폐례. 찬례자인헌관예관세위북향립, 찬진홀관수세수, <관수세수불찬> 찬집홀, 인예단승자남폐, 예신위전북향립, 찬례자찬궤진홀, 집사자일인봉향합, 집사자일인봉향로,찬례자찬삼상향, 집사자전로우신위전. 축이폐수헌관, 헌관집폐헌폐, 이폐수축, 전우신위전. <봉향수폐, 개재헌관지우; 전로전폐, 개재헌관지좌. 수작전작, 준차>찬례자찬집홀면복흥, 인강부위.


      ○ 행초헌례. 찬례자인헌관승자남폐, 예존소서향립, 집존자거멱작례제, 집사자이작수주. 찬례자인헌관예신위전북향립, 찬궤진홀, 집사자이작수헌관, 헌관집작헌작, 이작수집사자, 전우신위전, 찬례자찬집홀, 면복흥소퇴북향궤. 축진신위지우, 동향궤독축문흘, 찬례자찬면복흥, 인강부위.


     ○ 행아헌례. 찬례자인헌관예존소서향립, 집존자거멱작앙제, 집사자이작수주. 찬례자인헌관예신위전북향립, 찬궤진홀, 집사자이작수헌관, 헌관집작헌작, 이작수집사자, 전우신위전, 찬례자찬집홀면복흥, 인강부위.


     ○ 행종헌례. 찬례자인헌관예존소서향립, 집존자거멱작앙제, 집사자이작수주. 찬례자인헌관예신위전북향립, 찬궤진홀, 집사자이작수헌관, 헌관집작헌작, 이작수집사자, 전우신위전, 찬례자찬집홀면복흥, 인강부위.


     ○ 철변두. 축진철변두. <철자, 변두각일, 소이어고처> 헌관사배.

 

     ○ 망예. 헌관배흘, 축이폐침어해독 찬례자진헌관지좌백례필, 수인헌관출. 찬창자환본위, 찬례자인축이하취단남배위. 립정, 축이하개사배, 찬례자이차인출. 찬창자찬례자취단남배위, 사배이출. 집사자장신위판, 철례찬이강내퇴.

 

 

5) 동해신묘중수기사비 국역

 

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

양 양 동 해 신 묘 중 수 기 사 비
江原道觀察使南公轍撰                                             

강 원 도 관 찰 사 남 공 철 찬                                            


海與王公同位望沈之祭報其德也易說卦曰潤萬物者莫盛於水水之爲言演也故其立字兩人交一以中出者爲水一者
해 여 왕 공 동 위 망 침 지 제 보 기 덕 야 역 설 괘 왈 윤 만 물 자 막 성 어 수 수 지 위 언 연 야 고 기 립 자 량 인 교 일 이 중 출 자 위 수 일 자


數之始兩人譬男女言陰陽交物以一起也周祭四坎驚蟄因郊而祭立夏因迎氣而祭白露因雩而祭大寒因●而祭歲凡

수 지 시 량 인 비 남 녀 언 음 양 교 물 이 일 기 야 주 제 사 감 경 칩 인 교 이 제 립 하 인 영 기 이 제 백 로 인 우 이 제 대 한 인 사 이 제 세 범


四祭玉兩珪有邸五寸牲用少牢幣視方色王及尸皆服●冕樂奏●賓歌函鍾舞大夏用五獻●齊是朝踐之獻也淸酒是

사 제 옥 량 규 유 저 오 촌 생 용 소 뢰 폐 시 방 색 왕 급 시 개 복 취 면 악 주 유 빈 가 함 종 무 대 하 용 오 헌 앙 제 시 조 천 지 헌 야 청 주 시

饋食之獻也後世又加王爵東海曰廣德王西海曰廣潤王南海曰廣利王北海曰廣澤王禮諸候得祀方內嶽瀆我國亦有

궤 식 지 헌 야 후 세 우 가 왕 작 동 해 왈 광 덕 왕 서 해 왈 광 윤 왕 남 해 왈 광 리 왕 북 해 왈 광 택 왕 례 제 후 득 사 방 내 악 독 아 국 역 유

東海神廟在襄陽府治東十里聖上二十四年御使權晙言臣行郡縣見東海神廟齋舍牆垣多頹廢宜修治民家之入居

동 해 신 묘 재 양 양 부 치 동 십 리 성 상 이 십 사 년 어 사 권 준 언 신 행 군 현 견 동 해 신 묘 재 사 장 원 다 퇴 폐 의 수 치 민 가 지 입 거

近廟者一●撤去毋使●犬相聞孰嚴於嶽瀆之祀而四方之以水旱疾苦祈禱者聚焉甚非所以致崇極之道請著爲式以

근 묘 자 일 병 철 거 무 사 계 견 상 문 숙 엄 어 악 독 지 사 이 사 방 지 이 수 한 질 고 기 도 자 취 언 심 비 소 이 치 숭 극 지 도 청 저 위 식 이

禁敎曰可命觀察使主其事臣公轍適按關東謹依禮部知委擧行事訖驛聞香祝自京師至以晙差獻官)而祀之噫

금 교 왈 가 명 관 찰 사 주 기 사 신 공 철 적 안 관 동 근 의 례 부 지 위 거 행 사 흘 역 문 향 축 자 경 사 지 이 준 차 헌 관 이 사 지 희

疾痛必呼人之情也民之視海神如父母不獲者祈禱焉固宜然祀有其常祀彼愚夫愚婦之執金帛而來者將以求媚于神

질 통 필 호 인 지 정 야 민 지 시 해 신 여 부 모 불 획 자 기 도 언 고 의 연 사 유 기 상 사 피 우 부 우 부 지 집 금 백 이 래 자 장 이 구 미 우 신

而●福禮滋益慢則屑孰甚焉朝廷之禁之乃尊神之至而導民於正也一擧而兩得矣遂述其事刻石●解其惑至於廟

이 요 복 례 자 익 만 칙 설 숙 심 언 조 정 지 금 지 내 존 신 지 지 이 도 민 어 정 야 일 거 이 량 득 의 수 술 기 사 각 석 비 해 기 혹 지 어 묘

宇之隨時修補者有有司存銘曰

우 지 수 시 수 보 자 유 유 사 존 명 왈

有宮奕奕有牆翼翼●豆靜嘉維珪及帛於粲灑掃肆筵設●神具醉飽神旣安止御史自東歸奏于王嶽瀆有祀曰沈曰望

유 궁 혁 혁 유 장 익 익 변 두 정 가 유 규 급 백 어 찬 쇄 소 사 연 설 궤 신 구 취 포 신 기 안 지 어 사 자 동 귀 주 우 왕 악 독 유 사 왈 침 왈 망

蚩蚩者氓凡有攸求握粟擲錢久爲神羞禮滋益慢神顧不歆王命方伯其始自今●其府吏祇存常祀●宣祝冊●命御史

치 치 자 맹 범 유 유 구 악 속 척 전 구 위 신 수 례 자 익 만 신 고 불 흠 왕 명 방 백 기 시 자 금 칙 기 부 리 기 존 상 사 내 선 축 책 내 명 어 사

 

 

丕顯我王以禮事神導率之正爰及衆民民皆稽首神宜酬惠酬之維何惠玆東裔衆有魚矣多黍多稻旣富而庶黃髮壽考

비 현 아 왕 이 례 사 신 도 솔 지 정 원 급 중 민 민 개 계 수 신 의 수 혜 수 지 유 하 혜 자 동 예 중 유 어 의 다 서 다 도 기 부 이 서 황 발 수 고

維萬億年海晏河淸維萬有衆偕我太平

유 만 억 년 해 안 하 청 유 만 유 중 해 아 태 평

崇禎紀元後庚申閏四月日立

숭 정 기 원 후 경 신 윤 사 월 일 립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
강원도관찰사 남공철 지음


027.jpg 바다는 왕과 같이 귀한 자리에 모시고, 그 덕을 알리고자 안정을 바라면서 제사를 올린다. 주역의 괘에 이르기를‘만물이 은혜 입어 윤택하여지는 것은 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성하여지며 물에 의해 윤택하여 진다’고 말한다. 옛것을 글자로서 후세에 전하고자,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잠시 사귀고 물을 위하자는 가운데 비로소 한사람의 꾀로서 남녀 두 사람을 비유하니 음양의 교합으로 모든 것이 생겨난다. 옛 주나라 제도 사감(四坎)에는 경칩절에 들제사, 입하절에 기를 맞는 제사, 백로절에 하늘에 제사, 대한절에 섣달 납제라. 한해에 보통 사제(四祭)를 지내니 옥으로 된 두 쪽의 오촌(五寸)의 병풍을 두르고 소뢰(少牢=어린 소, 양, 돼지)의 희생을 쓰고, 오방색 폐백에 위폐는 왕에 미치며 모두 관복을 입고, 유빈(●賓=12율의 하나)의 주악을 연주하며 대하(大夏=하나라 우왕이 제정한 무악)의 노래와 춤으로 오헌(五獻)을 드린다. 물동이를 정결히 아침에 차려놓고 청주와 제물을 올린다.
후세에 또 왕의 작위를 더하니, 동해는 광덕왕, 서해는 광윤왕, 남해는 광리왕, 북해는 광택왕이라 예우하고 경의를 표하고, 제후로 하여금 나라 안 큰 산 큰 강에 제를 올린다.
우리나라의 동해신묘는 양양부 동쪽 십리에 설치하고 다스리는데, 정조 24년(1800년) 어사 권준(權晙)이 군과 현을 순찰하고 이르되 동해신묘를 보니 사당과 담장이 많이 퇴폐하여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 민가가 사당 가까이 들어 와 있으니 한꺼번에 철거하고 닭 개소리 들리지 않게 하고 엄숙한 산과 강의 제사에 사방에서 수재 한재 고통으로 기도하러 모인 것을 심히 나무라고 극진한 예로서 치제하게 하는 금령(禁令)으로써 법식을 내려주시기를 청하니 관찰사가 그 일을 주관하라 가히 교령을 내려 명하심에 신 남공철(南公轍)이 관동을 살피고서 삼가 예부에 일할 것을 자세히 알리고 나서 거행했으며 일을 다 마친 다음 역관(驛館)에 알렸다.
향축은 궁성에서 보내오고, 권준(權晙)을 차출하여 헌관으로 제사했다. 아! 질병으로 말미암았으니 슬프다 함은 사람으로서의 정이로다. 백성이 바다의 신을 보기를 부모와 같이 본다. 기도를 윤허하지 않았으나 항상 옳다하며 제사한다. 상사(常祀=정하여진 제사)로서 제사를 올리니, 저 어리석은 남녀는 황금과 비단을 가지고 와 장차 신으로부터 복을 구하고 아름다움을 구하고자하니 예는 더욱 불어 넘치며 누군들 심히 펴지 않으리. 조정에서 금하게 하는 것은 이에 신(神)을 지극히 존숭하고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니 일거양득이다. 드디어 그 일들을 돌에 새기어 기술(記述)하니 그 미혹한 것을 해명하게 되었다. 지극히 사당을 수시 수보(修補)하게하고 관리를 두어 보존하게 하고서 글을 새겨 이르노라.


사당은 크고 아름답고 담장은 곱게 꾸며졌네.
제기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규홀은 비단같은 옥이로다.
먼지 씻어내어 환하게 되었으니 드디어 자리에 안석을 설치했네.
신께선 흐뭇하게 드시고 신께선 이미 편안하시네.
어사는 동해를 순시하고 임금께 돌아와 아뢰었네.
산과 강에 제사하니 소망 데로 조용하네.


어리석은 백성들 넉넉하게 구하네.
버린 돈과 곡식을 거두고 오랜 세월 신에게 드리네.
예가 지나치게 불어 넘치면 신은 돌보고 흠향하지 않네.
국왕이 방백에게 명하여 지금부터 일을 시작했네.
칙서를 부사에 내리니 크게 상사를 이어가네.
이에 축첩을 알리고 이에 어사에 명했네.


국왕이 크게 밝히니 예로서 신을 섬기네.
이끌고 거느림이 바르니 이로서 백성에게 미치네.
백성 모두 큰절 올리니 신은 응당 은혜 베푸네.
무엇으로 보답 하오리까 우리들 백성의 은혜로다.
물고기 무리지고 곡식이 넉넉하네.
넉넉하고 풍성하니 늙은이들 장수하네.
오로지 억만년 이어서 바다와 물이 청안하네.

수많은 백성들은 모두가 태평하리.

 


정조 24년(1800년) 윤 4월 일 세움


<2010年4月12日又泉李鍾● 삼가 번역하다.>


6) 양양향토지기록 중 동해신묘와 관련된 오해(誤解)와 해소(解消)


<양주지[1990년발행] 잘못된 기록>
    40. 東海神廟
    海廟의 확실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사기를 참고하면, 1360년(고려 恭愍王代)로 추정한다. 본래
    는 江陵安仁浦에 있었는데, 1490년(成宗21년 庚戌)에 水軍萬戶營이 현 襄陽邑造山里에 移建하였다
    는 說이 전해지고 있으며 매년 2월과 8월에 제사를 지내는데, 關羽(관雲長)의 神位에 분향을 하고, 모든
    山川에 제사를 지내며, 一切의 禮法이 중국 明나라 廣德王예법을 따라 행하였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해소>
▶ 고려사에 동해신묘의 창건 년대는 고려 숙종 7년(1102년)이전으로 추정함.
▶ 동해신묘의 창건된 땅은 양양이며 옮겨가거나 옮겨온 사실이 없다.
▶ 수군만호영을 따라 다니지 않으며 양양의 동해신묘는 나라의 단묘(壇廟)이다.
▶ 동해신묘의 신위는 동해의 신으로 봉하고 나라의 사전(祀典)을 준행(遵行)한다.
▶ 관운장에 분향하거나 중국 명나라 광덕왕 예법을 따르지 않는다.
▶ 제례에 관하여는 문헌비고(文獻備考) 등 오례의(五禮儀)를 상고하여 전통을 살려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