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문화26호

6․25한국전쟁시기 軍政이 襄陽地域에 미친 影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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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15회 작성일 2015-06-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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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한국전쟁시기  軍政이 襄陽地域에 미친 影向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연구원 : 이철수)

 

[ 목    차  ]

 

Ⅰ. 서론

  1.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많았던 양양
  2. 연구의 방법

 

Ⅱ. 軍政의 시기 및 배경

  1. 軍政의 시기
  2. 유엔군의 참전과 작전지휘권 이양
  3. 軍政의 필요성

 

Ⅲ. 양양군의 軍政 실태

  1. 민사행정을 실시하기까지
  2. 軍政의 체계
  3. 軍政의 施政方針
  4. 軍政시대의 교육 재건
  5. 치안과 사찰(査察)
  6. 종교시설 건설 및 고아원 설립
  7. 국군창설의 요람 양양

 

Ⅳ. 軍政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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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지정학적으로 분쟁이 많은 양양

 

양양은 동으로는 동해, 서는 험준한 태백산맥이 장벽을 이룬 고장으로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역으로 고려 고종 40년(1253년) 몽골군을 막지 못해 양주성이 함락되어 부병과 부민이 몰살당하는 참극을 입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4월 만세운동이 극렬하였으므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당함은 물론 항일운동이 강렬하게 일어나 전국에서 독립정신을 높게 평가 받는 지역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양양은 38〫 선으로 분단되어 5년간 북한 공산주의의 정치체제에 편입되어 고초를 겪었다. 동해 북부선 종착역이었던 양양에는 1950년 6ㆍ25남침 직전까지 북한군은 전쟁준비를 위한 병력과 군수물자를 집결시킨 본거지로서 피비린내 나는 6ㆍ25한국전쟁 속에서 국군이 1950년 10월 1일 38〫 선 돌파 최초 양양입성, 1951년 1․4후퇴, 3월 재입성, 밀고 밀리는 전화 속에서 양양지역은 초토화되었고 수많은 군민이 희생되었으며 헤아릴 수 없는 이산가족이 발생한 비극의 역사를 지니고 세계인이 주목하는 유엔군의 관할하에 당시 7만 양양군민은 군정을 체험하면서 비로소 자유세계의 품에 안긴 행운의 지역이 되었다.

38〫 선 이북 지역에서 강원도 7개군과 경기도 2개군 가운데 양양군만이 완전 수복되어 민간인들도 거주할 수 있었으나 기타 지역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전까지 비상계엄상태에 놓였으므로 원주민은 모두 소개 피난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접근도 금지 되었다. 휴전이 이루어 질 때까지 민간인 거주를 허용한 지역은 유엔군(미군)이 통치한 양양군뿐이었으며 당시 이 지역은 남한의 국회의원과 이승만 대통령도 미군의 동의가 있어야만 방문이 가능했다고 한다.

 

2. 연구의 방법

 

양양군은 격동기를 지났지만 아직도 전쟁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 그때의 기록들은 비밀이 해제되어 많은 부분 공개되고 있고 연구물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시절의 전쟁에 참전했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은 분들은 돌아가셨거나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고령화 되어가고 그때의 기억이 흐려지고, 표현도 어눌해지고 또 그 수도 줄어들고 있다. 이 처럼 양양군만 ‘일면 작전, 일면 건설’을 하며 유엔군을 대표하는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군정은 어떤 형태로 실시되었을까? 미국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었을까? 주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군정이 38〫 선 이북 점령지역에 미친 영향, 의의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 6ㆍ25한국전쟁의 비극이 일어난지 64년이 지나갔고 휴전협정이 조인된지 60년이 지났지만 그 비극이 남긴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긴 문제에 대하여 1950년 10월 북진 이후부터 행정권 이양이 이루어진 1954년 11월까지 38〫 선 이북지역에(양양지역) 대한 유엔군정이 실시되었고 이런 험난한 시에 양양 군민들은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왔는지 고찰해 보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때의 생존자들의 면담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그 시절 양양군의 행정, 일면 작전 일면 건설 상황, 농어촌의 생활, 교육 재건상, 치안관계, 신앙의 자유, 고아원 운영, 민간인 구호시설, 산업, 교통 및 통신, 정치, 문화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Ⅱ. 軍政의 시기 및 배경

 

軍政의 근거는 1950년 7월 7일과 10월 12일 유엔결의였다. 7월 7일 결의로 유엔은 미국이 한국전쟁을 주도할 수 있게 했으며 미국 통합사령부가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하게 했다. 10월 12일 결의를 통해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38〫 선 이남으로 한정제한 된다는 점과 통합사령부가 잠정적으로 북한지역 통치를 맡는다는 점이다.

군정체계는 군사적 명령체계와 일치하였다. 통합사령부에 의해 설치된 유엔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 미 군단, 그리고 미군의 지휘를 받는 한국군 군단에 의해 현지 軍政이 실시되었다.

 

1. 軍政의 시기

 

한국 현대사에서 모두 세 번의 미 군정이 실시되었다. 첫 번째 군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38〫 선 이북지역에 소련군이 점령해 왔고 남쪽 양양은 미군이 진주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시기이며, 두번째 미군정은 6ㆍ25한국전쟁기 북한지역을 일시 점령하던 시기인 1950년 10월 중순부터 12월초까지 대략 45일간이었다. 이때는 전쟁중이므로 주민들도 전쟁에 휩쓸려 생존을 위협받고 피란생활이나 동굴속에 숨어 힘겹게 지내던 시기이다. 세 번째 미군정은 양양군에서 6ㆍ25한국전쟁중인 1951년 8월부터 1954년 5월 국군이 인수하기였다가 동년 11월 15일 한국정부가 인수하기까지 3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38〫 선을 재 돌파한 이후 세번째 군정 위주로 연구한다.

 

2. 유엔군의 참전과 작전 지휘권 이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하루만인 6월 26일 04시(한국시간) 유엔은 ‘북한군은 즉각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38〫 선 이북으로 철수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한강철교 폭파 직후인 28일 04시(한국시간) “유엔군 파병”을 결의 유엔의 신속한 참전결의에 따라 맥아더 원수는 우선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제24사단을 7월 1일 이동하여 7월 5일부터 한국전에 참전하였다.

미국이 현지 작전지휘의 어려움을 들어 유엔군사령부 설치결의안을 7월 7일 채택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을 지휘하게 되는 통합사령부의 발족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정부도 유엔의 7.7결의에 따라 국군의 작전권 이양문제를 검토한 끝에 7월 13일부터 육군본부도 제8군사령부와 합동회의를 가짐으로써 사실상 합동작전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유엔은 미국에게 유엔군사령부 설치와 사령관 임명 권한을 부여하고 유엔기 사용을 승인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5일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이것이 미군에게 국군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근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7월 24일 정식으로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맥아더 원수가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우선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3개 사단중 제24사단에 이어서 제25사단, 1기병사단이 부산과 포항으로 7월 22일까지 이동하여 참전하였다. 미군의 선발대로 파병된 미 제24사단 스미스 부대는 7월 5일 오산 죽미령에서 북한군 제4사단의 공격에 맞서 분투하였으나 많은 피해를 입고 천안으로 철수하였다. 이 전투의 패배는 전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던 미군과 국군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미군의 패배 원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병력과 장비를 감축하고 훈련이 부족했으며 북한군을 과소평가하는 등 전투준비가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긴급히 투입되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국군은 병력과 화력이 열세하여 후퇴하고 유엔군은 금강 방어선과 대전전투에서 패배하는 등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 7월 말 낙동강 선까지 후퇴하였다.

이후 전선을 정비하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여 10월 1일 38〫 선을 돌파하여 압록강까지 진격하였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1․4후퇴로 삼척까지 후퇴하였다가 3월 재북진하여 양양지역은 다시 수복되었다.

 

3. 軍政의 필요성

 

1951년 8월 군정이 시작되던 당시 유엔군이 점령한 38〫 선 이북지역은 강원도의 양양군과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춘성군과 경기도 연천군과 북포천군 2개군이다. 이 지역 가운데 북양양군에만 민간인들이 거주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유독 그 지역에만 군정을 실시했던 것일까? 좀 더 구체적인 군정 실시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스본(J. Osborne)의 보고서를 미국국무부로 보냈던 주한미대사관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나는 이 지역이 많은 정보실험과 교육실험이 수행될 수 있는 곳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그곳을 계속해서 공백지역으로 내버려두는 상태에 대해 의문시한다. 물론 그 곳은 철의 장막이 몇 마일 뒤로 밀리게 될 러시아제국의 주변부에 속하는 유일한 장소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행정연구와 공산주의 지역 재건을 위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위의 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점령과 통치의 목적은 한마디로 각종 ‘실험’이다. 즉 주한 미군은 그 지역에 대해 정보실험과 교육실험, 공산주의 행정연구, 피폐한 지역 재건 등을 목표로 군정을 실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군사 전략적 거점과의 연관성

 

이런 정황을 놓고 볼 때 군정이 실시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그 지역의 군사. 전략적 거점과의 연관성과, 둘째 과거 공산주의 지역에 대한 문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군사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지역적 특성은 수많은 인구를 필요로 했고 동시에 군정의 실시를 필요로 했다. 양양(속초)에서 원산에 이르는 동해전선에는 미8군 제 10군단을 비롯한 국군 1군단, HID 동해사령부, 해병대 등과 같은 첩보부대와 미군, 국군 유격대가 주둔해 있었다. 따라서 적게는 몇 만 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속초를 거점으로 동해안 지역에 급작스럽게 배치됨으로써 군부대를 지원할 여러 종류의 민간인 군노무자가 필요했다.

속초에는 100여단(부대장 오광선 대령)군노무단 부대가 창설되어 몇 천 명이 복무하다가 정전협정이 조인된 후 9월에야 해산되었다. 노무부대는 수송, 보급, 잡역을 겸한 1인 3역을 담당하였으며 전선 전후방에서 국군뿐 아니라 미군에도 배속되어 수많은 탄약과 식량, 무기를 운반하고 부상자를 후송하였다. 특히 무더웠던 날씨에 치러졌던 산악 고지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노무단 노무자 외에도 속초의 미 10군단은 급작스럽게 4곳의 부두를 만들어 미군 군수 물자를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역 및 운송을 ‘상호운수주식회사’라는 미군의 용역하청회사가 담당했다. 이 회사에는 평균 500~600명의 노무자가 고용되었다. 노무자의 70~80%는 월남인이었다. 국군 1군단도 수 많은 민간인들을 임의로 고용했다. 비록 1951년 8월부터 북양양군에 군정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원주민이 아닌 타 지역민들은 임의로 북양양군에 진입할 수 없도록 통제되었고 연고 없는 이주민들은 추방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런데도 군부대는 군 후생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을 고용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월남인들이 포함되었다.

민간인들의 임무는 첫째 군부대의 부식으로 쓸 어류를 잡아주는 일, 둘째 원산 앞 여도 등의 도서나 함북의 성진앞 양도 등에 주둔해 있던 국군이나 유격대, 첩보부대 등에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일, 셋째 HID나 미군부대, 육군 소속 첩보부대 활동을 지원하는 일, 즉 첩보원들이 북한지역에 침투하거나 작전을 수행한 후 돌아올 때 배로 실어주는 일 등이었다.

월남인들이 1951년 이래로 북양양군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바다와 관련된 ‘군 후생사업’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일제시대 양양군 속초에 어업종사자는 20% 미만이었으나 그들에 비해 농업종사자는 68%로 훨씬 더 많아 속초는 농업지역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1955년 직업별인구를 보면 속초 전체인구 2만 3,699명 가운데 농업인구가 4,901명(20.7%) 어업인구는 5,666명(23.9%)이었다.(속초읍, 1955;14) 특히 월남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속초 청호동의 경우에는 거주민의 과반수가 어업에 종사했다. 즉 북양양군에 수많은 군부대가 들어오자 동부전선뿐만 아니라 동해안 전선에 전직 어부출신의 노무자들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노무자로서 월남인의 상당수가 충원되었다.

 

2) 사회주의 사상의 순화

 

종래 공산주의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여 적성을 제거하고 순화시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는 기획은 군정을 요구했다.

유엔이 점령한 38〫 선 이북 양양 지역은 역사적으로 3ㆍ1운동으로 민족사상이 급진적으로 팽배하여 주민의 자주정신은 계몽되어 군내 청년회와 농민조합을 조직하여 순수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였으나 소련에 유학파가 귀국하면서 사회운동은 소련 예찬파가 군 내 모든 기관을 점유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이 주민에게 널리 파급되어 있었다. 이렇게 5년간 사회주의 혁명(민주개혁)을 맞던 중 한국전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계속 북한 영토를 점령하고자 희망했던 유엔군이나 이승만정부로서는 점령지역 주민을 어떻게 순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미국은 처음으로 점령한 사회주의 지역에 대해 사회주의적 요소와 적성을 제거하고 민주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했다.

 

 

Ⅲ. 양양군의 軍政 실태

 

1. 민사행정을 실시하기까지

 

10월 1일(일요일) 05:00 국군 3사단 23연대(연대장 김종순 대령) 3대대(대대장 허형순 소령)를 선두로 양양에서 역사적인 38〫 선 이북진격을 개시하였다. 이로써 5년간의 공산치하에서 고초를 겪던 양양군민은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또 10월 2일 오후에는 제3사단 지휘소가 양양으로 이동해 왔다. 이때 지방 유지들은 10월 4일 치안확보를 위하여 군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진공상태의 질서유지에 노력하였다. 군자치위원회 구성은 1950년 이전 공산주의가 싫어 월남했던 반공주의자들이 유엔군과 함께 들어와 치안대 및 반공단체를 구성하였다. 1950년 10월 유엔군이 북한 지역을 점령했을 때 대한민국의 주권은 38〫 선 이남으로 제한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점령정책은 ‘실지회복’이라는 구호와 1950년 10월 12일에서야 내무장관을 통해 <북한 시정방침>을 발표했다. 그 방침은 북한지역의 모든 사법행정은 대한민국을 주간으로 하는 시정이었다. 하지만 미합참본부는 1950년 9월말경 <9.27훈령>을 맥아사령부에 보내 북한점령정책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북한공산군의 무장해제와 잔적소탕은 한국군에게 위임하며 유엔군은 38〫 선 이북지역에 대한 군사작전과 점령과정에서 한국정부와 한국군으로부터 협력을 받을 수 있으나, 이북 지역에 대한 통치권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계획에 의거 미국은 북양양군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해 나갔다. 미국은 유엔군이 점령한 이 지역의 민정문제와 관련하여 유엔군 사령관의 통제아래 두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언커크-UNCURK)이 지역민과 한국정부 모두에 대해 권고나 상담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이 지역의 처리와 관련하여 한국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정치안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10월 12일 유엔소총회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 간의 통치권 및 행정부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으나 그 갈등은 해결되지 못한 채 중공군의 남침으로 12월 28일 국군과 함께 삼척까지 후퇴를 하였다.

1951년 3월 27일 국군의 재 진군으로 수복 민간인들이 입주하게 되자 양양군 자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민정관에 박종승, 치안대장에 김민하를 추대하고 행정적 질서유지와 국군에 대한 물심양면의 협력사업 및 난민구호사업을 하던 중 동년 7월 4일 군정행정법령에 의하여 군정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7월 5일 재차 군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1951년 8월 1일 제1군단 관하 지방자치행정 잠정규정에 의하여 군청을 양양면에 두고 군정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성군지역에서는 전선이 교착상태가 계속되자 동부전선 점령지의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 군정을 실시하였다.

 

2. 軍政의 체계

 

1) 軍政의 상위 조직 체계

 

양양군 지역에 대한 유엔군정의 통치구조는 군사지휘체계와 일치한다. 유엔은 한국전쟁발발과 함께 미군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로 하여금 군사력 및 각종 원조를 운용하도록 했다. 통합사령관은 미국이 지명했는데 극동사령관이던 맥아더를 사령관에 임명되었다.(7월 10일) 맥아더는 도쿄의 총사령부에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했다.(7월 25일) 맥아더는 극동군사령관과 통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을 겸했다.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는 미국합동참모본부로부터 임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맥아더는 미8군에 한국의 지상군 작전책임을 부여했고 워커 장군이 미8군사령관이 되었다. 결국 북양양군 통치는 미합참의 지시를 받은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의 관할사항이 되었다.

유엔군사령관은 이 지역 내 군정의 최고사령관이 되었으며 유엔군사령부 내 한국민사원조처(KCAC)가 한국에서의 모든 민사 군정 기능을 관리하고 군단과 사단에 민사 군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군사령관의 지시를 받았으며 8군사령관은 군사적인 면을 포함하여 모든 민사 군정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미제8군 민사처가 민사군정 수행을 위한 명령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8군사령관에게 조언했다. 8군사령관은 그 책임을 다시 각 군단장에게 위임했다. 미 군단장들은 군정장관의 직책을 한국군단장에게 위임했다. 이 지역은 명목상 유엔군사령부의 통제 아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미 8군의 계획과 조직을 통해 통치되었고 구체적인 집행은 한국 군단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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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軍政조직

38〫 선을 두 번째 돌파한 1951년 3월 북진을 하여 양양군은 공산 학정에서 벗어났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남으로 피난 갔던 수만 주민들은 국군이 진격하자 정든 고향을 찾아왔다.

양양지역 유지들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치안대를 조직하여 질서를 유지해 나갔다. 또 국군에 대한 물심양면의 협력사업과 난민구호 사업을 하였다.

1951년 7월 4일 미제8군 사령부 행정 명령 제34호 부령에 의거하여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양양ㆍ고성지구에 주둔해 있던 국군 제1군단(군단장 이형근 중장)이 군정을 맡아 실시하게 되었다. 군단사령부는 민사처를 통해 민정을 실시했고 구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한 것은 현지 민사팀이었다. 이에 따라 양양의 8개 읍면이 수복을 개시하여 주민 총수 7만에 이르고 수복지구 총면적(고성 간성지구 제외)은 582km²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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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군내 전반에 걸쳐 읍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0일에 군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8월 10일에는 군 관하 지구 행정잠정규정을 공포하고 각 리장 읍장을 선거한 다음 동 10일에는 군(郡) 민정관(군수)을 선출(초대 민정관 박종승씨)하고 9월 19일에는 각 읍면 협의원을 선출하였다. 선출방법은 과장급 등 간부직원은 일제강점기 군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중견(주사급) 간부를 임명하고 하급직원은 중 2~3학년이상 다녔고 북한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하여 이를 군단에서 임명하였다. 제1군단 관하 지방행정 잠정규정에 의하여 군청을 양양면에 두고 군민정관 휘하에 내무과, 산업과, 세무과, 문교과, 치안과 등을 두고 각 과 아래는 계를 두어 행정을 관장하였다. 읍면에는 서무, 사회, 호적, 회계, 산업 등 읍면 자치행정을 운영하였다.

민정관은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권한을 행사했겠지만 사단장이나 민사처장의 추천을 받아 군정장관으로부터 임명받은 민정관의 권한 행사는 어디까지나 군의 영향력 아래서 가능했다. 민사군정 프로그램은 미군에 의해 기획. 지휘된 것이었다.

 

<표 1> 현지 군정 조직

 

제1군단 사령부 민사처

UNCURK

재 강릉

양양군청

치안과

내무과

산업과

세무과

문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