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비화

2. 군정 시 군정조직(軍政時郡政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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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18회 작성일 2016-03-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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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정 시 군정조직(軍政時郡政組織)


1951년7월4일미제8군사령부부령『행정명령제34호』에의거하여군정을실시하게 되었는데 양양ㆍ고성지구에 주둔해 있던 국군 제1군단이 군정을 맡아 실시하게되었다.
군단사령부는 민사처를 통해 민정을 실시했고 구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한 것은 현지 민사 팀 이었다. 이에 따라 양양의 8개 읍면은 수복이후 주민 총수 7만에 이르고 38°선 이북지역 총면적 (고성·간성지구 제외)은 582km²에 달하였다.
양양군내 전반에 걸쳐 1951년 7월 5일 읍면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7월 10일에는군자치위원회를구성하였다. 동년8월1일에는군관하지구『지방자치 행정잠정규정』을공포하였다. 본규정에의거각이장읍장을선거한다음동월 10일에는 군(郡) 민정관(군수)을 선출 초대 민정관 박종승(朴鍾勝, 1951. 8. 10~1954. 11. 17, 3년 4개월 재임) 씨가 당선되었으며, 9월 19일에는 각 읍면 협의원을선출하였다.34)
선출방법은 학교를 다녔거나 북한에 부역하지않은사람중에북한을반대한학식 있는사람들을추천하여뽑고이를다시사 단장이나 민사처장의 추천을 받아 군정장 관(제1군단장 백선엽)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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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민정관 임명장>


민정관(民政官)의 대주민 권한행사는 군부(軍部)의 영향력 아래서 가능했으며 민사군정 (民事軍政) 프로그램은 미군에 의해 기획. 지휘된 것이었다. 주택 및 공공시설은 미 제8군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과 자재를 받아 한국 군단의 공병대가 건설했다. 농기구, 농우, 의류 등 구호물자는
주로유엔군사령관산하한국민사원조처(KCAC)로부터나왔다.
이와 같이 38°선 이북 양양지역에는 미군통제 아래서 한국군의 명령으로 군정이 실시되었으며 이곳에 한국 정부의 영향력은 없었다. 피란민들은 가는 곳 마다 등록토록 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고 그 신분증으로 배급도 타고 통행할 때는검문도받았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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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현남면과현북면일부는강릉군에귀속(歸屬)되어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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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산문화』제23호(양양문화원, 2011. p. 20)
35) 『민사현황』(양양군, 195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