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비화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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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74회 작성일 2016-03-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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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사군정(民事軍政)을 실시하기까지 4283년(1950) 10월 1일‘대한민국군(大 韓民國軍)’이 본군에 입성(入城)하게 되자 군·읍·면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시진공상태의질서유지에노력하여왔다. 동년12월28일중공군의남침으로국군이 후퇴하게 되자, 남하 피란하고 4284년(1951) 3월 27일 유엔군과 국군의 재 진군 수복으로 속속 민간인이 입주하였다. 동년 7월 5일 양양군 자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행정적질서유지와 국군에 대한물심양면 의협력사업과 ‘난민구 제사업’을 하여 오던 중 한국 제1군단으로부터『유엔군정법령』적용에 따르는
군정제도를 실시하게 되어 4284년(1951) 7월 4일 군·읍·면 각기 민정관을 배 치하고행정체계를구성하였다.32) 민사행정의경과는4284년(1951) 8월1일제1 군단관하『지방행정잠정규정(地方行政暫定規程)』에의하여 군청을 양양면에 두고 군정관 휘하에 내무과, 산업과, 세무과, 치안과를 두고 내무과에서는 읍면행정, 학무, 사회, 회계, 서무를관장케하고, 산업과는농산물내수산물생산장려, 양정, 농정 임산, 상공에관한사항을 관장하고 세무과는 직세, 간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치안과는 치안과장이 대장이 되어 치안대를 구성하고 읍·면에는 지대를 설치하여 경무, 사찰, 수사, 보안에 관한 사항을 관장 하여 왔다. 읍면에는 서무, 사회, 호적, 회계, 산업 등 읍·면자치행정을 운영하였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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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양양군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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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p. 3∼4)
33)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p.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