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비화

5. 군정의 통치권(軍政統治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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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35회 작성일 2016-03-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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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정의 통치권(軍政統治權)


1950년6월25일이후계속전선이급변하다가1951년6월경이되면서현재의 휴전선을중심으로전선이교착(膠着)되기시작했다. 과거의38°선이그단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전선을 형성하게 된다. 즉 서부 전선에서는 북한이 개성을 중심으로한경기도북방지역을차지하게되는반면중·동부전선에서는유엔군과국군이경기일부와강원도38°선이북지역을점령하게된다.
이때 점령한 지역에 대한 통치권은“1951년에서 휴전 때까지 남북한 정부의 행정력이미칠수없었고유엔군사령부의관할하에놓여있었다. 이지역의행정권은 현지 군 지휘관[사단장]의 명령아래 민간인 출신의 민정관이 임명되어 관장하고 있었다.”22) 실제 1군단 군정사령부에서 민사를 담당하였던 당시 민사 처장은이문제에대해서다음과같이증언하였다.


유엔군 수복지역23) 인 양양군에는 계엄지역으로선포되었고군단장이 계엄사령관을 겸했다. 군정이 실시되면서 대한민국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 나는 1951년 초겨울부터 AG로 일하다가 1952년 민사처가 승격되면서 처장을 맡게 되었다. 내가 있을 때만 해도 민정관은군단장이임명했다. 미8군사령부10군단은국방군1군단에대해 작전지위권을 가졌고 미고문단을 파견했고 민사에도 미 고문관을 파견했다. 고문관은 최종결정을 했으나 한국 민정관은 미고문관과(1군단) 민사처장의 감독을 받으면서도 자율적으로 민정을 수행하여 민정 실무에 대해서는 간섭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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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단 38°선 돌파 기념>


민사처장의상황설명에따르면1954년이전에는38°선이북지역에대해대한 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고 미 8군은 1군단에 대해 지휘권을 가졌으며 유엔군 고문관은 최종결정권자로서 국방군이 군정을 통솔했다.
그런데도군정자체는일정한자율성을갖는것으로언급되고있다.
1950년 10월 1일 05:00(일요일) 국군 3사단은 제23연대(김종 순 대령) 3대대(허영순 소령)를 민사처장의상황설명에따르면1954년이전에는38°선이북지역에대해대한 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고 미 8군은 1군단에 대해 지휘권을 가졌으며 유엔군 고문관은 최종결정권자로
서 국방군이 군정을 통솔했다.
그런데도군정자체는일정한자율성을갖는것으로언급되고있 다.
1950년 10월 1일 05:00(일요 일) 국군 3사단은 제23연대(김종 순 대령) 3대대(허영순 소령)를이런 계획에 의거 미국은 양양군에 대한 통치권(sovereignty)을 행사해 나갔 다. 미국은 유엔군이 점령한 이 지역의 민정문제와 관련하여 유엔군 사령관의 통제아래 두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언커크-UNCURK)이 지역민과 한국정부 모두에 대해 권고나 상담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이 지역의 처리와 관련하여 한국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정치안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10월 12일 유엔소총회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 간의 통치권 및 행 정부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으나 그 갈등은 해결되지 못한 채 1950년 12월 28일중공군의인해전술에밀려유엔군은국군과함께삼척까지피난하였다.
1951년 3월 27일 국군의 진군으로 재 수복 된 후 민간인들이 입주하게 되자, 1951년 7월 4일 미 제8군사령부 행정명령 제34호 부령에 의하여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1951년7월5일 군자치위원회 가다시구성되고, 군민정관에 박 종승(朴鍾勝), 치안대장에‘김민 하(金敏河)’를 추대하고 행정적 질서유지와 국군에 대한 물심양면의 협력사업 및 난민구호사업을 실시하였다. 1951년 8월 1일 제1군단 관하『지방자치행정잠 정규정』에 의하여 군청을 양양 면에 두고 군정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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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후퇴 시 피난민 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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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성군지』(강원도 고성군, 1986, p. 195)
23) 『역비논단』(한모니까, 유엔군사령부의 수복지구 점령 정책과 행정권이양 P. 361) 수복지구라 불리는 지역은 한국전쟁 전에는 38선 이북으로 북한에 속했고, 전시에는 유엔군의 점령상태에 있었으며, 전후에 한국 정부로 이양된 지역이다.
24) 『속초시사』(속초시사편찬위원회, 2006. P. 336)
25) 『23연대 전투사』(백골전우회(왕선구), 2006. 4)
26) 이종우(남, 82세, 손양면 수여리) 면담 (2015. 9)
27) 이한길『양양의 6·25비화』(양문화원, 2009. p. 261)
28) 김귀옥『, 경제와 사회 여름호』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미군정 통치와 반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0. p. 34
29) 김귀옥『, 경제와 사회 여름호』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미군정 통치와 반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0. p.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