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오색령

Ⅱ. 寒溪嶺이 옛 五色嶺인 根據들

페이지 정보

조회 1,163회 작성일 2017-03-17 17:01

본문

1. 寒溪嶺의 옛 地名은 所率嶺

우리는 소동라령이나 한계령은 지금의 한계령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계령인 옛 지명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1589년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한 팔곡 구사맹(八谷 具思孟)의『팔곡집(八谷集)』에 한계산(寒溪山) 시(詩)의 주석(註釋)을 살펴보면 “양양에서 소솔령(所率嶺)을 넘어 인제로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한계사(寒溪寺 : 장수대 인근의절)에서 투숙함으로 이들을 접대하기 힘들고 감내할 수 없어 스님들이 절을 버려두고 떠나 절은 허물어져 빈터만 남아있다···”1)라고 적고 있다.

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 1454~1492년)의『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 “오색역(五色驛)을 출발하여 소솔령(所率嶺)을 올라 여기를 소금강산이라 부르는 것이 빈말이 아니구나, 하고서 영(嶺)위에서 동해를 하직하고 원통을 지나 인제현(麟蹄縣)에서 묵었다."2)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오색에서 장수대[한계사 부근]를 지나 인제를 통하는 지금의 한계령 옛 이름은 소솔령 이었다.


2. 所率嶺이 五色嶺인 根據

문헌에 오색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찾을 수 있다. 선조실록 권72(宣祖實錄卷七十二) 1596년 2월 1일(戊戌)에 비변사(備邊司)가 아뢰기를 “적병이 경상도의 영해(寧海) 연해를 따라 북상하게 되면, 평해와 울진이 가장 먼저 적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곳을 만약 지키지 못하여 적병이 깊숙이 영동(嶺東)으로 침입하면, 추지령(楸池嶺)⋅미수파[(彌水坡)⋅오색령(五色嶺)⋅백봉령(白鳳嶺) 등의 곳은 모두 영(嶺)을 넘는 길이 될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3)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토록 이용이 많았던 소솔령(所率嶺)이라는 고개명은 이때부터 모든 기록과 지도에서 사라지고 오색령(五色嶺)이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이는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복잡한 고개명칭(소파령, 소솔령, 소어령, 소동라령 등)의 혼돈으로부터 오색역을 지나는 영로라는 지명을 통해 고개의 위치를 쉽게 기억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김수증(金壽增)의『한계산기(寒溪山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91년(辛未) 5월 9일(甲午)의 기문(記文) 중에 “한계사(寒溪寺) 옛터를 지나니 북쪽편의 모든 산봉우리들은 곧게 솟아 있고, 나무들이 무성하여(생략) 개울가 돌 위에서 점심을 먹고서, 지나가는 스님을 만나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곧 대답하기를 오색령(五色嶺)을 경유하여 양양(襄陽)으로 가는데 거리는 약 80리가 된다.”4)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에서 우리는 양양에서 오색을 거쳐 한계사 터를 지나 인제로 가는 영이 소솔령임을 기록을 통해 확인했었다. 그런데 한계사 옛터를 지나면서지나는 스님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물으니 오색령을 거쳐 양양으로 간다고하고 있다. 이로서 소솔령이 오색령으로 이름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양와 이세구(養窩 李世龜)의『양와집(養窩集)』에 1691년(辛未) 10월 3일(甲申) 동유록(東遊錄)에도 “조침령의 북쪽은 오색령이고 그 동쪽은 양양(襄陽)이고 서쪽은 인제(獜蹄)이며 오색령 북쪽에 미시파령을 이룬다.”라고 적고 있으며5) 식산 이만부[(息山 李滿敷)의『금강산총기』서두에 “대체로 우리나라의 산은 백두산에서 비롯되었으며 백두산(白頭山)의 낙맥(落脈)이 남으로 흘러 철령에 이르며 남북의 경계를 이룬다.

이곳에서 동으로 흘러서 추지령·쇄령·온정령 등 세 고개가 팔백리를 관통하며, 온정령에서 남쪽으로 삼십리 지점이 금강산이다. 금강산은 동해바다를 따라 백리를 내려가 진보령이 되며 진보령에서 오십리를 더 가면 석파령, 그곳에서 삼십리를 더 가면 미치령, 다시 육십리를 가면 한계산이 되고, 다시 삼십리를 가면 오색령에 이르며, 이곳에서 구십리를 가면, 오대산에 이르고, 삼십리 거리에 대관령이 되고, 사십리 거리에 백복령이 되고, 백리 거리에 태백산과 황지가 된다. 이것이 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그 위아래의 형승이 막히고 험준한 모습의 대략이다.”6)라고 적고 있다.

『증보문헌비고』양양 산천편(襄陽山川編)에 “양양 오색령은 서쪽 50 리에 있다. 산의 총설에 나타나 있다. 영로(嶺路) 오색령은 양양영로로 필여령과 함께 서로(西路)이며, 소동라령․조침령, 구룡령은 강릉로, 형제현, 양한치 모두 서쪽로이다. 인제 영로(麟蹄嶺路)는 미시령⋅흘이령⋅탄둔령⋅두모치⋅건리치⋅오색령⋅서파령⋅가노치⋅진보령이다.”7)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이 앞에서 본 고지도들에서도 소솔령과 오색령이 함께 표기된 지도는 없으면서도 모든 고지도에서 소솔령이 사라지고 오색령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계사에 투숙객이 많아 이를 감내할 수 없어 절을 버리고 떠날 정도로 이용객이 많았던 소솔령 지명이 모든 지도에서 사라졌다면, 문헌상에 필여령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모든 지도에서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오색령이 과거의 소솔령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며 오색령은 당시에도 양양과 인제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영로로 지금의 한계령(옛 오색령)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오색령으로 표기된 고지도는 무려 50여 건에 달하고 있는데지도명은 다음과 같다.


▪ 광여도(廣輿圖)(양양)
▪ 광여도(廣輿圖)(인제)
▪ 해동지도(海東地圖)(양양)
▪ 해동지도(海東地圖)(인제)
▪ 1872년 지방지도(地方地圖)(양양)
▪ 1872년 지방지도(地方地圖)(인제)
▪ 여지도(輿地圖)(양양)
▪ 여지도(輿地圖)(인제)
▪ 지승(地乘)(양양)
▪ 지승(地乘)(인제)
▪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양양)
▪ 조선지도(朝鮮地圖)(인제)
▪ 동여도(東輿圖)
▪ 청구도(靑邱圖)
▪ 청구요람(靑邱要覽)
▪ 동역도(東域圖)(강원도)
▪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古 강원도)
▪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古屛 강원도)
▪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奎 강원도)
▪ 여지도(輿地圖)(강원도)
▪ 여지도(輿地圖)(2책 강원도)
▪ 팔도지도(八道地圖)(강원도)(奎 10333)
▪ 팔도지도(八道地圖)(강원도)(古 4709-14)
▪ 팔도지도(八道地圖)(강원도)(古 4709-23)
▪ 좌해지도(左海地圖)(강원도)
▪ 좌해분도(左海分圖)(강원도)
▪ 지도(地圖)(강원도)
▪ 팔도분도(八道分圖)(東關)
▪ 해동지도(海東地圖)(강원도)
▪ 관동지도(關東地圖)(2책)
▪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 대동방여전도(大東方輿全圖)
▪ 대한신지지부도(大韓新地志附地圖)(강원도)
▪ 해동총도(海東總圖)
▪ 여지도(輿地圖)
▪ 좌해여도(左海輿圖)
▪ 동국팔역도(東國八域圖)(강원도)
▪ 청구도(靑邱圖)109.양양2
▪ 아동여지도(我東輿地圖)(강원도)
▪ 동국지도(東國地圖)(강원도)
▪ 대동지도(大東地圖)(관동)
▪ 좌해전도(海左全圖)
▪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
▪ 접역지도(鲽域地圖)(강원도)
▪ 팔도지도(八道地圖)(강원도)
▪ 해좌전도(海左全圖)
▪ 팔로지도(八路地圖)(강원도)
▪ 조선팔역도(朝鮮八域圖)
▪ 대한지도(大韓地圖)(양양)
▪ 대한지도(大韓地圖)(인제)


3. 日帝强占期에도 五色嶺인 根據

일제강점기에도 행정내적으로 오색령 지명을 공식화하여 사용 하였다는것이 조선총독부의 관보(1913. 1. 21)에 고시 되었는데 “강원도의 3등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하다. 양양〜인제 간(藥水里, 五色嶺, 魚頭里 經由)”라하였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每日申報, 1922. 12. 6.)에 의하면 양양군에서는 오색령 도로를 2등 도로를 만들기 위해 오색령 통과 기성동맹규약(五色嶺 通過 期成同盟規約)을 만들어 3개년에 걸쳐 완성하기로 목표를 세우는 규약을 만들었다.

이 규약에 따라 1922년 12월 6일부터 양양 오색령로를 2등 도로로 개착(開鑿)해야 한다는 진정서(陳情書)를 영서에서는 춘천을 시작으로 홍천, 인제, 양구에서 연쇄적으로 강원도 당국에 제출하였고, 영동에서도 강릉, 삼척, 울진 등에서 오색령 도로 개착(開鑿)을 찬성한다는 한목소리를 내었다.

당시 본 도 당국으로부터 오색령 도로 직로(直路)답사 하명이 있자 양양군수 박재수(朴在洙)는 당지 관민유지(當地官民有志) 45명을 대동하고 조침령(鳥砧嶺)을 통해 인제군 현리를 경유하고 인제군청을 방문 인제군수 김극일(金極一)과 원만한 협정을 마친 후 오색령 도로를 시찰하고 귀청하였다고 기록되었다.

1932년 3월 15일에는 인제 북면 주민 800여 명은 연서날인 하여 인제읍에서 기린을 거쳐 양양으로 관통은 불가하니, 인제군 북면 원통리를 중심으로 오색령(五色嶺)을 관통케 해달라고 군 당국과 도 당국에 진정서를 제기 하였다고 동아일보에 대서 특필보도 된 바 있다. 그 외 오색령을 2등 도로로개착(開鑿)하기 위해 추진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스크랩 하였다.

01.jpg

旣報와 如히 襄陽郡에서 組織된 五色嶺 二等道路 開鑿 期成同盟會規約은 左와 如하더라
第1條 本會는 襄陽郡 興亡問題인 襄陽麟蹄間 五色嶺 二等道路 開通에 對하야 左記 方法에 依하야 向三個年 間을 期하야 完成하기로써 目的함.
(1)本會는 每年五萬圓式 三個年間에 合計 十五萬圓을 工事費에 寄附의 조건으로써 至急하 此기 決行方을 當局에 請願 할 事.
(2)急速決行請願하기 爲하야 陳情委員을 派遣할 事.
(3)陳情委員은 當局의 決定을 經함에 至하기까지 間斷없이 郡望의 完建을 力行하기로 함.
(4)本會員인 郡民은 目的을 達키 爲하야 空費를 節하고 夙夜生業에 厲精하되 殊히 閑散時는 副業을 與하야 自己의 負擔한 曾費로 以上會員의 經濟力을 發達케 할 事.
第2條 本會는 五色嶺 二等道路 開鑿期成同盟會라 稱함.
第3條 本會는 襄陽郡民으로써 組織함.
第4條 本會事務所는 襄陽面事務構內에 置咸.
第5條 本會에 左의 役員을 置함.
會長1 副會長2 書記6 評議員 50名으로 하고 任期는 2個年으로 함.
第6條 役員評議員은 各面 每每 定員을 選出하고 會長 副會長 書記는 評議員會에서 選 定함.
第7條 會長은 會를 代表하야 會務를 總理 함.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야 會長이 事故가 有할時  此를 代理 會長副會長共히 사고가 우 시評議員
會에서 此를 定함. 書記는 庶務及 會合에 任함. 評議員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야 會務의 執行及 監査에 任함. 各員은 總히 名譽職으로 함.
第8條 會議는 必要에 應하야 開會 함.
第9條 豫算의 編成及 規約의 協定及 改訂其他 重要事項은 役員 總會로써 評決하고 其他 事項은 邑內附近의 役員으로써 協定함. 各面은 役員總會에 際하
야 特別의 境遇를 除한 外 面長의 職에 在한者로써 總代로 할 事.
第10條 議事는 出席人員의 過半數로써 決 함.
第11條 會議는 決議錄을 作ᄆ하야 議長及 評議員 2名 以上 署名함.
제12조 陳情委員의 旅費 其他의 經費는 必要에 應하여서 會員으로 醵出함.
第13條 會費의 割當은 面賦課 率을 標準 하기로 함.
第14條 篤志家로 寄附를 受할時는 永久에 紀念方法을 採할 事.
第15條 諸帳簿를 備付하야 金錢의 出納을 證明케 함.
第16條 現金은 會名으로써 郵便局 又는 金融組合에 預金 함.
第17條 會員은 何時던지 帳簿其他書類를 閱覽할 事를 得 함.
第1條 1項 附記
第1項 預金 外 夫役을 工事費 中에 寄附할 事(春川)

02.jpg

京城五里 津線이 杆城線으로 變定됨에 對하야 方今 襄陽으로 陳情委員이 上道하얏다 함은 旣報와 如하거니와 此에 對하야는 春川一般이 擧留贊助
하는바 異口同說로 春川發展策은 寧히 杆城을 開鑿함보다 襄陽을 開鑿함이 必要라 云하는바인대 勿論 春川入場으로는 杆城도 開鑿하고 襄陽도 開鑿되면 더욱이 滿足타 謂할지나 若杆城만 開通되고 襄陽은 開通치 아니하면 도리혀 襄陽으로 開鑿함이 春川에서 하는 影響이 多하다. 認하는 同時에 本 月 日에는 春川邑內 有力者 多數가 春川郡廳에 集會하여 萬端協議 한 結果 陳情委員을 選定하야 上道하얏스며 又는 左와 如한 陳述書 까지 提出 하얏다 하더라.
陳情書
京城東海岸間의 路線에 對하야 釋컨대 地方 發展策 特히 春川의 發展策으로 하여 卑見을 陳하야 當局의 諒解를 求코자하오니 賢察하야 주시기를 望하와
左記 理由를 具하야 陳述함.
1. 春川의 位置에 對하야 論하면 春川은 西으로 京城이 二十餘里 東으로 東海岸 三十里 北은 華川이 十里 南은 洪川이 十里 인바 西,南,北의 交通 不完全의 時代에는 春川邑內戶數 三四百戶에 不過하더니 交通機關이 完備된 今日에 在하야는 頓然히 一千五六百戶에 達하얏스니 若 今日로 東海岸을 直通될時는 不過 幾年達케 할 事.
第2條 本會는 五色嶺 二等道路 開鑿期成同盟會라 稱함.
第3條 本會는 襄陽郡民으로써 組織함.
第4條 本會事務所는 襄陽面事務構內에 置咸.
第5條 本會에 左의 役員을 置함.
會長1 副會長2 書記6 評議員 50名으로 하고 任期는 2個年으로 함.
第6條 役員評議員은 各面 每每 定員을 選出하고 會長 副會長 書記는 評議員會에서 選 定함.
第7條 會長은 會를 代表하야 會務를 總理 함.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야 會長이 事故가 有할時  此를 代理 會長副會長共히 사고가 우 시評議員
會에서 此를 定함. 書記는 庶務及 會合에 任함. 評議員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야 會務의 執行及 監査에 任함. 各員은 總히 名譽職으로 함.
第8條 會議는 必要에 應하야 開會 함.
第9條 豫算의 編成及 規約의 協定及 改訂其他 重要事項은 役員 總會로써 評決하고 其他 事項은 邑內附近의 役員으로써 協定함. 各面은 役員總會에 際하
야 特別의 境遇를 除한 外 面長의 職에 在한者로써 總代로 할 事.
第10條 議事는 出席人員의 過半數로써 決 함.
第11條 會議는 決議錄을 作ᄆ하야 議長及 評議員 2名 以上 署名함.
제12조 陳情委員의 旅費 其他의 經費는 必要에 應하여서 會員으로 醵出함.
第13條 會費의 割當은 面賦課 率을 標準 하기로 함.
第14條 篤志家로 寄附를 受할時는 永久에 紀念方法을 採할 事.
第15條 諸帳簿를 備付하야 金錢의 出納을 證明케 함.
第16條 現金은 會名으로써 郵便局 又는 金融組合에 預金 함.
第17條 會員은 何時던지 帳簿其他書類를 閱覽할 事를 得 함.
第1條 1項 附記
第1項 預金 外 夫役을 工事費 中에 寄附할 事(春川)

京城五里 津線이 杆城線으로 變定됨에 對하야 方今 襄陽으로 陳情委員이 上道하얏다 함은 旣報와 如하거니와 此에 對하야는 春川一般이 擧留贊助하는바 異口同說로 春川發展策은 寧히 杆城을 開鑿함보다 襄陽을 開鑿함이 必要라 云하는바인대 勿論 春川入場으로는 杆城도 開鑿하고 襄陽도 開鑿되면 더욱이 滿足타 謂할지나 若杆城만 開通되고 襄陽은 開通치 아니하면 도리혀襄陽으로 開鑿함이 春川에서 하는 影響이 多하다. 認하는 同時에 本 月 日에는 春川邑內 有力者 多數가 春川郡廳에 集會하여 萬端協議 한 結果 陳情委員을 選定하야 上道하얏스며 又는 左와 如한 陳述書 까지 提出 하얏다 하더라.
陳情書
京城東海岸間의 路線에 對하야 釋컨대 地方 發展策 特히 春川의 發展策으로하여 卑見을 陳하야 當局의 諒解를 求코자하오니 賢察하야 주시기를 望하와 左記 理由를 具하야 陳述함.
1. 春川의 位置에 對하야 論하면 春川은 西으로 京城이 二十餘里 東으로 東海岸 三十里 北은 華川이 十里 南은 洪川이 十里 인바 西,南,北의 交通 不完全의 時代에는 春川邑內戶數 三四百戶에 不過하더니 交通機關이 完備된 今日에 在하야는 頓然히 一千五六百戶에 達하얏스니 若 今日로 東海岸을 直通될時는 不過 幾年에 幾千百戶에 達할줄로 預想함.
2. 春川 物貨 輸入先을 論하면 第一位는 東海岸인바 東海岸 中要地는 襄陽으로 (大浦의 築港은 旣히 成立되고 注文津도 將來 大大로 擴張될터인대 其 距離로 하야도 襄陽이 最近한 地方이라) 第二位는 京城, 第三位는 華川, 第四位는 洪川인바 西,南, 北은 旣히 交通이 便利하게 되얏슨즉 更論할바이 無하나東海岸에 就하야 論하면 江陵, 襄陽, 杆城, 通川의 物産은 京元線 汽車로 京城을 經하여 京春線 馬車로 春川에 到達됨으로써 海陸 産物이 腐敗毁傷의 慮를 免키 難함은 ᄆ陳을 不要하거니와 右四郡中 最히 重要한 地方은 江陵, 襄陽인데 此 兩郡으로 京城, 春川까지 人馬의 通行 貨物의 運輸는 襄陽邑으로 五色嶺을 經하야 通行하는것이 直經이라 云하겟는대 今에 珍富嶺을 通하야 杆城에 二等路線을 設定케된다하면 江陵, 襄陽으로의 旅行 及 貨物로 하야금 長距離를 ᄆ上하야 更히 南에 回ᄆ 하야 通行케되니 江陵은 大關嶺에 襄陽, 高城으로는 京元線을 經하야 京城에 通行케 될것이니 此의 路線은 杆城에 限하야 施設함에 不過하다 云하노라
3. 經費關係로 論하건대 珍富嶺을 通하면 工費가 少하고 五色嶺을 通하면 工費가 多大하다하나 地方發展을 主로 함에 는 工費의 多少에 拘泥할것이 안일줄로 思하거던 又況 襄陽人民으로서 15萬圓을 自擔하기로 旣히 上申이 有한듯하니 然則 工費에 對하야서도 別로 憂慮가 無할 쥴노思하노라
4. 珍富嶺과 五色嶺과의 比較를 論하면 珍富嶺은 路面이 狹隘하여서 四里에 亘하도록 圓寂할 뿐 아니라 風致, 景色, 産物 等 可取할것이 無하나 五色嶺은 人家連接하고 左右 風致景色이 恰似 金剛山의 趣味가 有하고 且 五色泉의 特産燒酒는 自古로 全鮮에 特殊 且 貴重한 佳釀이라 云하에 將來 益益 更히 發現하여서 世界에 美名을 振할 豫想이 有하다 云함.
5. 二等路 開通 後 春川에 及 할 影響을 論하면 江陵은 大關嶺을 經하야 京城에 直通함으로써 며 此道路가 珍富嶺을 開通한다하면 旣 通行에는 毫도 利害關係가 無함으로 春川에는 何等效力이 生치아니하니 五色嶺을 通하야 襄陽에 開通할시는 江陵, 襄陽 全部의 人馬 貨物은 擧皆 春川을 經하야 京城에 通行될것이오 從하야 高城, 杆城도 亦然 할지니 如此則 春川으로는 此에 無上의 幸福이될줄로 思하노라(春川)

03.jpg

京城으로 春川 麟蹄를 經하야 嶺東海岸에 中心地인 襄陽郡에 直線되는 五色嶺 開鑿 問題에 對하여 該 郡旣成會로 陳情委員이 上道함은 旣報와 如하거니와 同郡 人民의 一心期成할 希望熱은 益益 激甚하야 今 又 陳情次로 一月 三十日에 同會 副會長 金翼濟外 四氏가 雪堀을 踏破하고 上道하였는대 此에 對하야 襄者 春川郡 有志로 贊同하야 陳情書를 旣히 提出한바이오 麟蹄, 楊口,洪川, 等 三郡 有志도 各其 郡物産 貿遷의 共公利益과 京春聯合의 交通便宜를 條條說明한 陳情書를 本道廳에 陸續提出하얏고 追 又 傳聞에 의하면 江陵, 三陟, 蔚珍 等 郡에서도 亦 將同聲 協贊 云하니 此에 對하야 襄民一同의 熱誠渴望은 고사하고 四郡陳述과 三郡協贊을 隨聞推測하면 該 五色嶺 道路開通은 東西 各郡의 通商及 交通發展上에 最大機關으로 確認할뿐 不 ᄆ 라 襄陽郡民에 對하야는 死活問題에 屬함이 無疑한 것은 以上으로 推測하더라(春川)

04.jpg

襄陽 直通인 五色嶺 二等道路 開通에 對하야는 洪川郡民도 希望하는바 有하야 郡有志 金 聲遠 外 64人은 連名하야서 道에 陳述書까지 提出하얏다는 대그 陳述의 內容은 如 左하더라(春川)
陳述書
本地方 發展策으로하야 京城으로 東海岸에 直通하는 道路 開通에 對하야 左의 卑見을 具陳컨대
1. 洪川郡은 東은 襄陽이 二十八里 西는 京城이 二十八里 南은 原州가 十一里 北은 春川이 十里 인바 道路는 春川 原州 兩地에 二等 道路가 通하되 東西에 通하는 道路가 缺함을 因하야 運輸 交通의 便을 不得함으로 豊富한 本郡의 産物이 空에 遺棄케되며 産業도 亦是 遲遲不進하야 오직 環境 各郡의 隆盛를 仰示할뿐이라 今에 此의 頹勢를 挽回치아니하면 本郡의 發展을 期키難한바이라 故로 此에 郡民은 京城 襄陽線 二等道路의 開通을 請望하야서 本郡뿐아니라 地方의 發展에 資 코자 함.
2. 江原道의 東部 海岸地方은 所謂 嶺東으로 一地域을 劃케됨은 地勢에 因한 바이라 此가 嶺西地方에 通하는 道路가 不在함에 因하야 南北 及 北部에는 漸次開通을 見하되 中央部에는 一線도 不存한바 京城으로 最短距離인 直通線으로하여금 最히 必要로 認하는바 其 開通의 際에는 交通運輸의 便이 增進하야 地方의 開發은 勿論 嶺의 東西地區는 益益接近하야 共榮의 實을 擧케됨.
3. 本郡과 襄陽郡과는 古來 密接의 關係가 有한바 山地인 本郡과 沿海인 襄陽과는 物資交換 有無相通은 自然의 勢라 云하겟스나 本地方의 大市場인 原州와의 中繼地가 되야 兩方面의 物資는 當地를 經由케됨으로 俗語에 洪川은 襄陽의 出品場이라 云함에 其關係는 可以 推知할바이라 함. 兩地間에는 道路가 二線이 有한바 一線은 五色嶺을 越하야 麟蹄郡을 通過하는바 何時던지 車輛이 不通하는 故로 一朝車道의 開通이 될 바에는 通商 殷賑을 極할바이라함.
4. 聞하건대 襄陽民은 工費를 負擔하야 本道로 開鑿을 企圖하기로한 한즉 此가 實로 經濟的으로 東西를 連絡하자함이니 此가 現下 急務이며 地方發展策으로도 此가 急先務라할지라 附近 各郡民의 共鳴함에 至함이 豈非當然事之理乎아 殊히 그 沿道는 物産이 夥多함으로 市場이 多有하고 地方에는 景致豊富하며 五色里의 藥水 及 溫泉 等은 其名이 世에 高하니 실로 本 線路는 經濟的 又는 文化的 急速開通의 必要가 有하다 信함. 右의 次第로 特別히 御銓諾로써 本線開通의 途를 開하기를 望함은 此가다만一部 地方民의 幸福에 止치안을 줄로 思하노라ᄆ 를 陳述함.
洪川郡 金聲遠外 六十四人

05.jpg

五色嶺 道路 開鑿에 對하여 麟蹄郡民도 左와 如히 陳述書를 提出하였더라
陳述書
麟蹄郡 發展策을 爲하야 京城으로 東海岸에 達하는 江原道 橫端道路 開鑿에 關하여 左의 事由를 具하야 陳情함.
1. 麟蹄郡은 江原道의 中部山間에 在하야 東은 襄陽郡 西는 春川郡 南은 洪川郡 北은 楊口郡에 境한바 道路는 春川方面을 除外한 西에는 車輛을 通치 못함으로 交通이 不便하야 開發의 程度가 他에 比하여 甚히 劣勢에 處하얏슨 즉 本郡의 發展策으로는 第1로 道路開通에 在하다 請함.
2. 交通上 密接의 關係가 有한 春川 襄陽으로 本郡 及 兩地 間에 人馬의 往來는 頻繁하나 道路의 不備로 遠이 元山을 迂廻하여 海路에 依하는 境遇가 多한지라 故로 襄陽方面에 二等 道路가 開通되면 但 兩地뿐만안이라 南北 各地方과의 交通도 增進連絡될지니 地方의 幸慶이 此에 及할지며 
3. 物資 移出入 關係로 云하건대 本郡으로 移出物品은 主로 襄陽市場에 搬出되고 海産物雜貨 等의 必需品은 殆히 全部들 襄陽郡으로서 移入되는 現況임으로 商業의 取引은 同地를 第一位로함 他日에 本 道路가 開通되어 車를 通함에 至하면 大貨物은 船便에 依하여 襄陽에 揚陸되고 同地로 搬入되는 物貨는 多量이오 具廉價를 得할지니 然則郡民의 利益이 多大함으로 商工業은 一層盛大에 至할지며
4. 京城으로 東海岸에 達하는 二等 道路는 京城 五里 津線이 有하야 旣히 一部를 起工케되얏스나 襄陽郡은 通過치 안음으로 曩에 襄陽郡은 奮起하야 本郡으로 直通하는 二等道路 開鑿을 絶叫하매 春川郡民도 此에 共鳴하야 其速成을 期待河는바인대 其中間地인 本郡으로는 此가 眞實로 本郡의 發展上 緊急 切實의 問題라 思하고 雙手를 擧하야 贊意를 表하며 具實現을 期하는 바이라.
5. 五里 津線은 東北方 巨津港에 出한다하나 其 經過地에 는 市場으로도 可見할 處이 無히고 又 同方面과 交通은 從來密邇치 아니한 바이오 若 襄陽線이 開通되면 商圈은 江陵方面에도 擴大케 될지며 延하야 産業振興 地方開發等과 其他利便이 甚大케 될것은 敢히 贅陳을 不要할줄로 信함. 右에 次第로陳述한바이온 즉 願컨대 郡民의 願望을 採擇하며 本線이 開通되도록 御銓諾를 仰코자 玆에 陳情함. 麟蹄郡 李明榮外 88인

06.jpg

襄陽 直通인 五色嶺 二等道路 開鑿에 對하야는 楊口郡民도 贊同 希望하는바 亦是 此에 對한 陳述書까지 提出 하얏는데 陳述書는 左와 如하더라(春川)
陳述書
楊口郡은 本道 中部山間에 僻在하여 交通 不便의 所致로 郡勢不振하여 交運의 程度 他郡에 비하야 甚히 劣함은 郡民이 深히 遺憾으로 思하는 바이라 所聞에 依한 則 京城으로 本道 東海岸에 達하는 道路開通에 關하여 襄陽及 春川郡民이 共同하여 極力 盡瘁 한다. 하옵는바 此가 本地方 開發上 平素待望에 迎合한 計劃으로 又 本郡民도 多年 宿望을 特達 할바임으로 此에 對한 左記卑見을 陳述하오니 御監察하여 주시기를 望함.
1. 本郡은 四邊 山岳으로써 圍하야 郡內는 大槪 道路 不良함으로 車를 通함은 僅히 春川及 華川郡에 達하는 線路뿐으로 本道로는 此가 卽 他日 東海岸까지 開通되야 京城과 連絡할 道內 主要線路인卽 本郡의 發展도 第一 本線에懸하얏으니 開通의 速成됨을 切望함.
2. 本郡産物로 利出되것은 穀物 大麻 蜂蜜 等이오 移入品은 雜貨 海産物등인데 道路不良의 致로 遠히 他郡을 迂廻 함으로 運賃이 亦 多額이 되야 物價는 出貨는 低廉이고 人貨는 昻騰하야 甚히 不利한 狀態에 在한 故로 海岸線이 開通되면 一轉하여 商圈의 擴大並産業의 興隆에 至하야 其 便益이 至大함에 達할지며
3. 京城東海岸線 二等道路로 曩에 京城五里 津線이 決定되얏으나 同線路는 沿道 落漢하고 産物이 稀少하야 到底히 襄陽線과 比較를 不得함.
4. 襄陽方面과는 從來 交通 運輸上 密接의 關係가 有하야 物資의 交換이 最多하고 特히 海物은 唯一의 供給地가 되는지라 그럼으로 同地는 高城, 江陵과는 海陸 共히 交通의 便이 有하고 從하여 本線路가 開通될 時는 兩地方의 物貨 襄陽을 經由하야 移入할 지니 商業取引은 大히 隆盛을 見함에 至하야 眞實로 經濟的 線路를 體現함에 至할터인즉 工費의 多額을 要한다고 할지라도 福利增進에 比하야 亦可라 信함.
楊口郡 安植 外 二十人
貨物亦 襄陽을 經由하야 移入할 지니 商業取인은 大히 隆盛을 見함에 至하야 眞實로 經濟的 線路를 體現함에 至할터인卽 工費의 多額을 要한다고 할지라도 福利增進에 比하야 亦可라 信함.
楊口郡 安植 外 28

07.jpg

五色嶺 道路 開通에 關한 種種의 事實과 情況은 本紙에 累報한바어니와 關係各郡의 熱誠希望과 該郡民의 熱狂的인 渴望은 有始有終의 決心으로 積極的目的達成에 努力하는 中에 甚至於 郡民이 全擔 修繕 하겠다는 決心으로 當局에 對하야 但 實地調査와 線路測量을 要求한 結果 今般 本府로 小林 金兩技手와 紫田道技師가 該 線路 實地 踏査次로 襄陽郡에 出張하얏는데 此를 承聞한 該郡內 各面 有志 八十餘名은 呼訴次 會集하야 郡에 入하얏스나 調査員一行은 旣히 出發 後인 故로 禾及之嘆으로 各自 散歸하얏셧던바 更히 三月三十一日에는 大大的 郡民大會를 開催하고 本 目的을 達成하기까지 繼續進行할 今後方針에 到하야 徹底的 協議가 有한後 散會하얏다더라(春川)

08.jpg

江原道 襄陽郡 五色嶺은 二等道路에 除外 되어 嶺東 嶺西에 在한 産業消長에 至大한 關係가 有함으로 襄陽郡民은 五色嶺 二等道路 開鑿期成會를 組織하고 總督府와 江原道廳에 陳情한바 有할뿐아니라 隣接地되는 麟蹄, 楊口, 春川 等郡에서도 五色嶺 開鑿을 要望으로 去 三月에는 本府로부터 技手가 出張하야 實地調査 한 바도 有하야 郡民은 此際目的을 貫徹키爲하야 道 評議員 李鍾漢氏를 上道케하야 道當局과 數日에 亘하야 意見을 交換한바 有한대 意와 如히 進捗치 아니함으로 同 氏는 本府에 陳情키 爲하야 二十八日 當地를 出發하야 京城으로 向하얏더라(春川)

09.jpg

강원도 양양군의 요지되는 오색령이 이등도로에서 제외 되였음으로 그 고을 인민은 기성회를 조직하고 수차 도청과 총독부에 진정 한 바이 있었으나 아직 그 목적을 달치 못하였음으로 이번에 또 군민을 대표하야 이홍영(李鴻榮)씨 외 수명이 입경 하였는데 씨는 말하되 “양양군은 강원도 동해안 중부에 있어 일반산업이 비교적 진보되고 또 보통학교도 4개소에 달하야 일반문화는 날로 향 될 뿐 아니라 소위 영서일대는 양양의 어염 마포 생우 등 수용치 아니하면 생활이 가능치 못하는바, 그중에 중요한 곳은 오색령 이오 또 오색리 약물은 세상에 유명함으로 칠천 명이 모여들고 경치도 설악산은 금강산에 지지 아니할 절경이거늘 이등 도로로 편입되지 못하면 양인의 사활문제로 중대한 관계가 있는 고로 총독부에 다시 진정하야 목적을 달하기까지 는 군민전부가 상경할 예정이라” 하더라.

10.jpg

江原道 襄陽郡民 代表 李鴻榮 氏 外 數名은 旣報와 如히 五色嶺을 二等道路改修問題에 對하여 齋藤總督을 始하야 各 關係局 部長을 訪問하고 陳情한바 有하얏는데 모다 同情하야 郡民의 實情을 聽取하얏승으로 更히 道知事에게 陳情하야 所期의 目的을 貫徹할 決心으로 陳情員 一行은 十八日 京城을 出發하야 春川으로 向하얏더라.

11.jpg

[襄陽] 襄陽郡民으로 하야금 十有 餘年으로두고 熱望하던 西路 開鑿 問題는 지금으로부터 襄陽麟蹄 兩郡社會에 好 消息을 傳하게 되었다. 本 道 當局으로부터 該 直路 踏査의 下命이 있음으로 襄陽郡守 朴在洙 氏는 지난 十一月八日 淸水道技手와 當地官民有志 四五名을 帶同하고 西路인 鳥砧嶺을 越去하야 麟蹄郡 縣里를 經由하고 그곳서 麟蹄郡 庶務主任을 相逢하야 모든 山水와 道路狀況을 聽取하고 同郡廳 所在地까지 踏査하고 該 郡 郡守 金極一氏와 圓滿한 協定을 마친 후 五色嶺 道路 鬱密한 良材良木을 視察하고 同 十四日 歸廳하였다. 郡民一般은 明年度 道豫算 中에 編入해 주기를 渴望하는 중이다.

12.jpg

[린제] 강원도 린제 양양 간(麟蹄襄陽間) 도로는 총 경비 二十만원 예산으로 벌써 설계해 노코 아직까지 공사에 착수치 아니 하였든 바 금년도 인제지방은 대흉작으로 말미암아 수만 이재민이 아사선상에서 헤매는 현상임으로 군 당국에서는 각면에 구제회를 조직하고 각 방면으로 맹렬히 활동함은 물론이어니와 궁민구제책으로 인제 양양 간 도로공사에 착수하기를 도에 신청하야 불원간 착수하게 되었다는데 현재 설계한 것은 인읍에서 기린을 거쳐 양양으로 관통하게 되었다 한다. 八백여명은 연서날인하야

선기예산은 불가하니 인제군 북면 원통리를 중심으로 오색령(五色嶺)을 관통케 해달라고 군 당국과 도 당국에 진정서를 제기 하였다.

襄陽] 五臺山 落脈인 襄陽郡 西岳山 一帶에는 無盡藏의 森林 藥草와 古蹟이 있고 襄陽邑에서 西面을 經由하야 約 四里를 入山하면 五色里가 있어 西便山壁에 五色藥水가 있어서 每年 春夏期에는 數千의 患者와 探勝客이 集散하게 되나 道路가 不完全하야 車馬通行이 不能함으로 此를 遺憾으로 生覺하는 地方民 等은 今月 上旬부터 工事를 着手할 豫定이라는데 隣面인 巽陽, 降峴 兩面에서도 多小夫役의 補助가 있을 模樣이라고한다.

---------------------------------------
1)『팔곡집(八谷集)』 한계산(寒溪山) / 시(詩) / 주석(註釋)
古寺 卽寒溪寺 自襄陽所率嶺 抵麟蹄舊路 經由寺下往來人 必投宿于寺 寺僧不堪迎接之苦 不肯居住 遂致空廢 今則頹圮己久 只有舊基 砌礎宛然 曾是巨刹也
2)『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
乙未。發五色驛。度所率嶺。雪岳亂嶂。無慮數十餘。峯皆頭白。溪邊石木亦白。俗號小金剛山。非虛語矣 ...余於嶺上辭東海...自元通履平地...宿麟蹄縣.
3) 備邊司【去正月三十日, 備忘記回啓也】啓曰: ……賊兵由慶尙道寧海, 沿海以北, 則平海蔚珍, 當先受敵。 此處若失, 而賊兵深入於嶺東, 則楸池嶺、彌水坡、五色嶺、白鳳嶺等處, 皆爲踰嶺之路, 不可不備也。……
4) 考亡何歷寒溪寺舊基。北面諸峯矗立森羅。(생략) 至溪邊石上午飯。逢過去僧。問其何向。則曰由五色嶺至襄陽。蓋此距海路八十里云。
5) 曹砧之北爲五色嶺。其東則襄陽。西則獜蹄。五色之北爲彌時坡嶺.
6) 大抵我東之山 起自白頭 白頭之脉 南流至鐵嶺 限南北界 東迤爲楸池 鎖 溫定三大嶺 通八百里溫定南三十里 爲金剛 金剛東遵海百里爲眞寶嶺 五十里爲石坡嶺 三十里爲 彌峙嶺 六十里爲寒溪山 三十里爲五色嶺 九十里爲五臺山 三十里爲大關嶺 四十里爲百複嶺 百里爲太白·黃池. 此其上下形勝阻阨大體也.
7)『增補文獻備考』卷二十八
襄陽 五色嶺在西五十里右諸山見總說 嶺路五色嶺見襄陽嶺路 弼如嶺並西路 所冬羅嶺 阻沈嶺 九龍嶺江陵路 兄弟峴 兩寒峙並西路 麟蹄嶺路 味施嶺……屹伊嶺 炭屯嶺……頭毛峙……建里峙……五色嶺 見襄陽嶺路 西坡嶺並東路 加奴峙南路 眞寶嶺北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