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3.1만세 운동사

① 이석범(李錫範: 1859년~19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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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11회 작성일 2019-10-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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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범 선생은 양양의 3‧1만세 운동을 최초로 선봉에서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치열하게 전개토록 한 양양의 횃불이었다.
이석범 선생은 1864년 고종 갑신년 초시에 합격하고 1889년 감초일차(監初一次) 음의관(蔭議官)에 합격하였으며, 1896년 3월에 군부관동출주참모사(軍部關東出駐參謀士),
1898년6월에 중추원이등의관(中樞院二等議官), 1904년 10월 군기창기수(軍器廠技手)등 구한말 의정부에서 관직을 수행하였다.
1910년 한일병합통치에통 분을 금치 못하여 관직을 여한 없이 버리고 낙향하여 도천면 중도문리에 쌍천서숙(雙川書塾)을 설립하고 근방(近方)의청소년들을 모집하여 한학을 중심교재로 하고 겸하여 항일정신교육과 개화사상교육을 병행 하였다. 이때 이석범 선생으로 부터 수학한 인물로는 3‧1만세 운동 강현면 주동자 장세환을 비롯하여 중도문리 김영경이 있으며 그 후의 인물로는 속초면장 박상희, 대구고등법원장을 지낸 김용식 등 거물 인사들이 있다.


1919년1월 고종황제가 서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양양의 유림대표 이종만(李鍾萬)옹께서 양양의 유림들을 현산공원에 소집시키고 한성을 향한 망곡(望哭)제를 치르고 나서 이석범 선생이 총지도자로 위임받고 선발된10명을인솔하여 고종황제의 인산(因山)에 참가하였다. 3월1일 파고다공원에서의 대한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독립선언서 1부를 입수하여 그 독립선언서를 버선 밑창 속에나누어 깔고 그 버선을 신고서 일경의 경계망을 무사히 통과하여 일행과 같이 3월 20일 귀향하였다.


유림으로 부터 3‧1만세 운동 실행의 일체를 위임받은 이석범 선생은 우선 동생 이국범과 아들 재훈과 중도문리 이종국으로 하여금 도천면의 만세운동 일체를 위임시키고, 양양면 임천리 이교완의 집에양 양 3‧1만세 운동 지휘본부를 비밀리에설치하 고, 양양장터에서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6일간의 독립만세운동이 차질 없이 거행되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4월 3일 밤 마지막 점검 회의를 마치려는 순간에 당시 양양군수 이동혁이 앞장선 일경의 무리에 채포되어 바로 양양경찰서에 구금된 이석범은 피비린내 나는 4월 9일 기사문리 만세고개에서의 독립만세운동 후 양양경찰서에서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으로 송치되어 그해 10월 8일 언도한 유죄 판결에대하 여 11월26일 경성복심법원에 서 무죄를 선고 받고 8개월간의 옥중생활을 청산하였다.

이석범 선생은 1914년부터 3‧1운동 이후 1920년경까지 도천면장을 역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석범 선생의 장손 이건호가 2018년부터2019년4월까지 3회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3‧1만세 운동 공훈신청을 하였다.


<이석범과 양양경찰서장과의 일화>


- 고종황제의 인산에 참례한 사실을 안 양양경찰서장은 이석범을 초대한 자리에서 -
서장 : “양양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면 미연에 막아주겠는가?”
이석범 : “나로서는 방지할 힘이 없다.”
서장 : “귀하의 문중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방지해 달라.”


-만세운동 후에 양양경찰서장이 이석범을 초치한 자리에서-
서장 :“귀 문중에서 선도 방지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석범 : “나는 그런 약속한 일이 없다.” 즉시 통역관을 향하여
“너 일본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내가 언제 방지하겠다고 말하였느냐?” 호통 친다.
서장 : “참으로 영웅이다.” 라는 일화가 있다.



판결문


관리번호 : CJA0000143 문서번호 : 771437 성명 : 이석범 쪽번호 : 587-590


위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대하여 대정 8년 10월 8일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에서 언도한 유죄판결에대하 여 피고로부터 공소 신청이 있으므로 당 법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수야중공(水野重功)이 간여하여 심리를 마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원 판결 중 피고 이석범에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석범은 무죄.
압수물건은 모두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이유
피고 이석범(李錫範)이 원심 피고 김명기(金明基)와 함께 체제에불만을 품은 조선인의 조선독립을 꾀한 독립만세에 찬동하여 대정 8년(1919년) 4월 2일 강원도 양양군 임천리 이교완(李敎完)의 집에 서최인식(崔寅植)라는 사람과 만나 함께 양양군 양양읍 등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조선 각 지방에서 하고 있는 독립운동에 호응할 것을 모의하고,최인식은 양양읍 남부(차마리 등)에 건너가서 각 주민의 선동을 맡고, 북부(논산리 등)는 김명기가 그 임무를 맡고, 동인은 4월3일 장인원(張仁源)의 집에 서장인원에 게 위의 취지를 전하고 장인원으로 하여금 양양군 적은리 기타의 주민들을 선동하게 하고, 최인식은 양양군 차마리 기타의 주민들을 선동함으로써 다수 주민들로 하여금 4월 4일부터 6일까지 여러 차례 양양읍 기타의 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불러 해당 지방의 치안을 방해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제236조 제224조에 의하여 무죄의 언도를 할 것이다.
원 판결에 서 위공소사실을 그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유죄의 처단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공소는 이유 있다. 이에 동법 제261조 제2항에의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