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3.1만세 운동사

(2) 기사문주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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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39회 작성일 2019-11-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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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계획을 바꾸어,군중은 하광정리에서 약1㎞ 정도 떨어져 있는 기사문주재소 앞에가서 만세를 부르기로 하였다.하광정리와 기사문리 사이에는 해발50m 정도 되는 관 고개(만세고개)16)가 있는데, 김익열, 문종석(文鍾錫), 김창환, 권광식, 김종성, 한윤성(韓允聲), 이희원, 오정현, 김우근 등이 각 마을 주민의 선두에 서 “대한 독립 만세”을 선창하면, 모인 군중,장꾼, 구경나온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만세 군중이 되어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며 고개를 올라갔다, 때 마침 신작로에가 로수를 심고 지주를 바쳐놓고 있을 때여서 일부 군중들은 지주를 뽑아들고 관고개를 넘어갔다.


기사문주재소에 는 며칠 전부터 현북면 일대의 만세운동 분위기를 짐작하고 강릉수비대가 도착하여 있었다. 군중이 주재소 전방의 다리부근에이르 렀을 때 주재소 순사 이홍근이 나와 선두를 막았다.한참동안 군중과 일경이 대치하여 옥신각신하다가, 하광정리 구장 김진혁의 선창으로 만세를 불렀고, 이에 만세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군중들의 만세운동 분위기가 고조되자,주재소 옆 개울 언덕에 숨어 있던5명의 수비대와 일경이 발포하였다.순식간에 군중의 선두와 고개를 넘는 군중은 쓰러졌다. 현장은 피바다가 되면서 군중은 흩어졌다. 현장에 서9명이 사망하고 약2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당시 상황을 4월 10일10:00강원도장관이 보고한 전화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야소교도(襄陽郡縣北面下光丁里耶蘇敎徒)를 중심(中心)으로 한 600명 4월 9일 오전10시(限600名四月九日午1前0 )時지개 봉(棒)을 휴(携)하고 만세(萬歲)를 고창(高唱)하면서 기사문경찰관주재소(其士門警察官駐在所)를 습(襲)하여 폭행(暴行)하다 때마침 강릉수비대(江陵守備隊)로 부터래(來)한보병5명(步兵五名)과 공력(共力)하여 발포진압(發砲鎭壓)에 노역 폭민사자 9명(努力暴民死者九名)을 출(出)함 외(外)에 부상자 약간(負傷者若干)있는 모양(模樣)이나 불명(不明)”17)



앞의 전화보고 내용의 나무 받침대를 곤봉으로 운동 군중이 주재소를 습격, 폭행한다는 내용은 그들이 발포하여 9명이 사망한 사실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허위 보고였다.
즉 이 때 만세운동 참가자들은 전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총격으로 참상은 가혹하였다. 또한 관고개는 만세운동 이후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만세고개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불리어지고 있다.


당시의 피살자는 전원거(全元擧, 하광정리), 임병익(林秉翼, 중광정리), 홍필삼(洪必三, 어성전리), 김석희(金錫熙, 어성전리), 고대선(高大先, 어성전리), 황응상(黃應想, 어성전리), 문종상(文鍾祥,말곡리)18), 진원팔(陣元八, 어성전리), 이학봉(李學奉, 명지리) 모두 9명이었다.그러나1923년 12월 1일자 개벽 42호에는 사망자 1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부상자도 당시 일본의 탄압 때문에 숨겨져서 확실히 파악할 수 없었으나 20여 명의 부상자 중 확인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하광정리 이종남(李鍾南),이종우(李鍾雨)와 김응옥(金應玉), 상광정리 오세관(吳世琯)과 오문환(吳文煥) 그리고 오세풍(吳世豊), 대치리 황중칠(黃中七), 어성전리 함병원(咸秉元), 강춘실(姜春實), 정홍엽(鄭泓燁), 홍금석(洪금석), 김봉구(金奉九)등이다.


그리고 이날의 독립만세운동 후 검거되어 태형을 받은 사람을 전부 찾아낼 수 없어 여기에 모두 소개할 수 없다. 그것은 당시에일경 이 만세 참가자 명부를 작성해 두고 샅샅이 찾아 체포하여 태형을 가하였다.
이날 독립만세운동으로 인하여 옥고를 겪은 독립운동가는 오세옥(상광정리), 김창환(말곡리 구장), 김익열 (상광정리 구장), 문종석(말곡리), 오정현(상광정리 한학자), 김재한(도리 한학자), 김종대(상광정리 포수), 박원병(원일전리 서당훈도), 김우근(중광정리 구장), 박용기(원일전리 구장), 김두칠(어성전리 구장), 권광식(명지리 구장), 이형규(어성전리), 김종성(대치리 구장), 한윤성(대치리), 이원규(어성전리), 황선주(대치리), 이희원, 이응렬(명지리 감리교인), 우흥수(어성전리), 박용규, 이희택, 이선택 등이다.


판결문
관리번호 : CJA0000149 문서번호 : 771443 성명 김창환 외 13인 쪽번호 : 498-520


위 14명에 대한 소요 및 보안법위반 등 피고사건에대해 대정8년 11월 12일 함흥지방법원이 언도한 유죄 판결에대해 피고 14명으로부터 공소 신청이 있으므로 당 법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수야중공(水野重功)의 간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김재한(金在漢)을징역1년 2월에처한 다.피고 김창환(金昌煥), 권광식(權廣植), 김종대(金鍾大), 오정현(吳鼎鉉)을 각 징역 8월에처한 다. 피고 김종성(金鍾聲), 한윤성(韓允成), 이희원(李喜源), 김우근(金禹根), 김익렬(金益烈), 문종석(文鍾錫)을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황선주(黃璇柱), 윤명종(尹明鍾)을 각 구류 25일에처 한다.
피고 김재한, 김창환, 권광식, 김종대, 오정현, 김종성, 한윤성, 이희원, 김우근, 김익렬, 문종석에 대하여 각 미결구류일수 중 각 18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피고 황선주, 윤명종에대하 여 각 미결구류일수 중 각 25일을 본 형에 산입한다.
피고 오세옥(吳世玉)은 무죄.
피고 김재한, 문종석, 김창환, 권광식, 김종성, 황선주, 한윤성, 김종대, 이희원, 오정현, 김우근, 윤명종에 대한 소요 공소사실은 각 무죄.
압수물건 중 령(領) 제484-2인 종이로 만든 태극기 소형 34개,동(同)-3인종이로 만든 태극기 대형1개, 동(同)-4인 천으로 만든 태극기 대형1개는 각 이를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공소 소송비용 중 돈 32원 30전은 피고 오세옥 이외의 피고 13명의 연대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김재한은 대정 8년 3월 이후 조선 각 지역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이와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을 계획하고 다중에게 동 운동을 하자고 선동하여 동년 4월 9일 강원도(江原道)양양군(襄陽郡)현북면사무소 앞으로 갔는데,전시 운동을 할 것을 알고 있던 피고 김익렬, 문석종, 김창환, 권광식, 김종성, 한윤성, 이희원, 오정현, 김우근 등은 그곳에 모여 있었다.
또한 조선독립운동을 위해 독립만세를 외치려고 피고 김종대도 그곳으로 와서 모였다.
이에전시 피고11명은범인 이외의 사람에 게 속하지 않는 압수 령(領) 제484호-2의 종이로 만든 태극기 소형 34개,동(同)-3인종이로 만든 태극기 대형 1개,동(同)-4인 천으로 만든 태극기 대형 1개를 휴대하고 이를 흔들며 군중과 함께 독립운동방법으로 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피고 황선주,윤명종은 동일 동 사무소 앞인 공중(公衆)이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각 무의미하게 만세를 외쳐 시끄럽게 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당 법정에서 한 피고 김재한, 이희원, 오정현의 판시 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공술, 피고 김익렬, 문종석, 김창환, 권광식, 김종성, 한윤성, 김우근의, 자신들은 동년 3월 이후 조선 각지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공술,
검사의 피고 김재한에대한 조서 중에,동년 음력3월 4일(4월 4일) 이국범(李國範)이란 자가 자신의 집에와서 자신에게, 이번의 조선독립운동에대해 경성지방은 크게 소요하고 있음에 따라 양양군에서도 독립운동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자신(동인을 가리킴)한 명으로는 권유하기가 곤란하니 자신에게도 양양면,현북면을 선동하여 운동을 하라고 명령하였기에 자신은 면민 다수를 선동하였다. 위 선동은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곳으로 나오라는 것이었다는 내용,
사법경찰관의 피고 김익렬에대한 신문조서 중에, 동년4월8일 자신은 김종대라는 자로부터 ‘9일 양양읍으로 만세를 부르러 갈 것이니 자네도 마을 주민은 선동해 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은 자신의 집 부근 12~13가구를 선동하기로 하고 국기를 만들었는데 이를 순사가 알아차려 도주하였다. 또한8일황선주, 김종성이 와서 ‘내일 어떻게 가느냐?’고 말하기에, ‘각 사람이 국기를 휴대하고 또한 점심을 지참하기로 결정되었으니 자네들도 그 준비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날 9일 아침 자신은 김종대의 집에 갔고, 자신의 집 부근에 서 온자에게 구한국 깃발1개씩을 건네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김재한은 ‘양양읍으로 가는 것은 중지하고 기사문리(其士門里)로 가자’고 말하였으므로 일동 이에 찬성하고 예정을 변경하여 면사무소에서 각 마을 사람이 취합하여 그 곳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

피고 김익렬 예심조서 중에, 자신은4월9일 만세를 부르기 위해 현북면사무소로 갔다는 내용,
원심공판시말서 중 피고 문종석의, 자신은 동년4월9일 면사무소에가서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
사법경찰관의 피고 문종석에대한 신문조서 중에, 4월 8일 김재한, 김창환, 윤명종과 자신은 상담한 후 자신과 김재한은 한국 대형 국기를 만들기로 하고, 김창환과 윤명종은 소형 국기를 만들기로 하였다. 9일 아침 자신은 조선지(朝鮮紙)1장을 가지고 와서 김재한과 함께 구한국 깃발을 만들었다. 그리고 현북면사무소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기사문리(其士門里)로 갈 때 군중에게 ‘이 마을에 가서도 우리들이 먼저 만세를 부르면 일동이 따라 부르라.’고 말한 일이 있다는 내용,
피고 김창환 제2회 예심조서 중에동, 년 4월8일 김재한은 자신의 거주지 마을에 와서 자신들 마을 주민 5, 600명을 불러, ‘내일 현북면사무소로 가서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하였으니 면사무소로 오라’고 말하므로 자신은 만세를 부르러 갔다. 김재한은 이국범의 권유에의해 이렇게 권유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동인은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독립운동을 위해 면사무소로 가도록 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동월 9일 면사무소에 갔더니 3, 400명이 모여 있었다는 내용,
사법경찰관의 피고 김창환에대한 제1회 신문조서 중에,자신은 4월 8일 다수의 마을 주민을 이끌고 현북면사무소 및 기사문리 주재소로 몰려가서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내용,
동 피고 권광식에대 한 제1회 신문조서 중에동,년 4월 9일 오후 2시 현북면사무소에서 약 500명의 면민이 집합한 후 대한국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기사문(其士門) 경찰주 재소로 갔다.자신도 그 때 대한국독립만세를 외쳤다.위는 4월 6일 김재한이 나와서 모이라고 말하였는데, 동인이 말하기를 ‘본군(本郡) 내의 다름 면민은 대한국독립운동을 하므로 현북면도 이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여서 자신은‘다른 면민이 실행한다고 하면 본 면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명지리(明池里)는 자신이 맡겠다.’고 말하고, 8일 마을 주민을 모아 협의하여 마을 내 각 집에서 1명씩 나오기로 결정하고 9일 마을 주민40명이 한 무리가 되어 참가한 것이라는 내용,
동 피고 김종성에대한 신문조서 중에, 동년 4월 9일 자신은 현북면사무소 및 기사문 주재소로 가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마을 주민은 자신과 황선주가 선동하였다. 위는 황선주가 8일 밤 와서 ‘내일 9일 면 내 다른 마을 사람은 전부 현북면사무소로 집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기로 하였는데, 이 마을의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기에, ‘다른 마을 사람이 집합한다면 대봉리(大峙里)마을 주민도 간다.’고 대답하고,
한윤성,기타의 사람을 불러 협의한 후 조선독립만세에 참가하기로 하였다.9일이 되어서 20명이 나왔기에이들을 이끌고 갔다.자신은 구장으로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 반드시 조선이 독립한다는 소문을 들어 이러한 일을 한 것이라는 내용,
동 피고 황선주에대한 신문조서 중에, 동년 4월 9일 면민 500명 이상이 현북면사무소에 집합하여 성대히 대한국 독립만세를 외쳤고,자신도 외쳤다.그 선동은 자신과 종성과 한윤성 등이 하였다는 내용,

동 피고 한윤성에대 한 신문조서 중에, 자신은4월9일 현북면사무소에서 다수와 함께 립만세를 외쳤다는 내용,
검사의 피고 김종대에대한 신문조서 중에, 동년 4월 9일 자신은 면사무소 앞에 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른 후 경찰관 주재소로 향했다.그 사람 수는5, 600명이었고, 만세를부른 이유는 구장 김익렬이 자신에게 현재 여러 곳에 서 성대히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는 중이니 우리들도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동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
동 제2회 신문조서 중에,김재한은 자신에게 말하기를,‘이번 조선독립운동을 하는데 자신은 손양면과 현북면을 선동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현북면을 선동하는 데에 자네도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4월 9일 현북면사무소 및 기사문 주재소에서 다수와 몰려갔다. 김재한은 독립운동의 수단으로서 형사피고인을 탈환하여 양양읍에서 크게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했다고 말하였다는 내용,

동 피고 이희원에대한 제2회 신문조서 중에동, 년 4월 5일 밤 자신은 자택에있 었는데, 김종대의 집에서 김재한이 부르러 왔기에 갔더니,동인은 자신에게 ‘이번 양양군 각 면 모두 조선독립운동을 위해 양양읍에 모여 불온한 행동을 하였는데 오직 우리 현북면에서만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른 면(面)으로부터 어떤 협박을 받을 지도 모를 뿐 아니라 후일 면목이 없기에 자신은 각 마을에는 이미 권유를 마쳤다. 그런데 일동이 이에 찬동하여 4월 9일에는 양양읍에 서 다수 군중이 독립운동을 위해 독립만세를 외칠 것이니 자네도 참가하라.’는 권유를 하여 자신도 도리(道理)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이에 찬성하였다는 내용,
피고 오정현 예심 제2회 조서 중에, 자신은4월9일 현북면사무소 앞에가서 3, 400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는 내용,
검사의 피고 김우근에대한조 서 중에, 자신은 4월 9일 현북면사무소 앞에 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는 내용,
사법경찰관의 피고 윤명종에대한 신문조서 중에, 자신은 동월 9일 마을 주민 및 다수와 함께 현북면사무소 앞으로 가서 독립만세를 외친 일이 있다.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선동을 한 일이 있다는 내용의 각 공술기재,
순사 구치(具治) 보고서 중에동, 년 4월 9일 정오 12시경 조선독립만세로 내습할 때 김재한 외 다수의 사람은 구한국 국기 대형 2개,소형34개를 흔들며 왔기에바로 이를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기재,
압수 령(領) 제484호-2의 종이로 만든 태극기 소형 34개,동(同)-3인종이로 만든 태극기 대형1개, 동(同)-4인 천으로 만든 태극기 대형1개의 현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김재한, 김창환, 권광식, 김종대, 오정현, 김익렬, 문종석, 김종성, 한윤성, 이희원, 김우근의 소위는 범죄 후의 법령에의해 형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제6조 제10조 제9조에 의해 신, 구 2법을 비교하여 그 가벼운 것을 적용한다. 그리고 그 소위는 각 신법에의하면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에 해당하고, 구법에의하면 조선형사령 제42조에서 형명을 변경한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여 이를 대조하니 각 구법의 형이 가벼우므로 전시 보안법 제7조를 적용하여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의 범위 내에 서피고 김재한을 징역 1년 2월에처하 고, 피고 김창환, 권광식, 김종대, 오정현을 각 징역 8월에처하 고, 피고 김종성, 한윤성, 이희원, 김우근, 김익렬, 문종석을 각 징역 6월에처한다 . 피고 황선주, 윤명종의 소위는 각 경찰범처벌규칙 제1조 제39호에 해당하여 소정형 중 구류형을 선택하여 그 형의 범위 내에서 각 구류 25일에처한다.전시 피고13명모두 그 미결구류일수 중 일부는 본형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형법 제21조에의해 피고 황선주,윤명종에대해 서는 각 25일을,그 나머지의 피고11명에대 해서는 각180일을 본 형에 산입한다.
피고 오세옥이 동년 4월 9일 양양군 현북면사무소 앞에서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고,이어서 동 피고 및 피고 김재한, 김창환, 권광식, 김종성, 김종대, 이희원, 문종석, 황선주, 한윤성, 오정현, 김우근, 윤명종이 기사문(其士門)경찰관주재소에 몰려가서 치안을 방해하고 경찰관헌의 해산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유치 중인 마을 주민을 탈취하자고 공공연하게 말하여 군중에 솔선하여 선동, 지휘하고, 동소 및 동소 근무 경찰관에게 돌을 던지고 기타 폭행을 하여 순사 지내장일(池內壯一)외 1명에게 창상(創傷)을입혀 소요를 극심하게 하고, 또한 그때 다중이 취합하여 폭행, 협박을 하는 사정을 알고 이에부화 수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각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피고 오세옥의 전시 공소사실 및 피고 김재한 외 11명의 전시 공소사실 중 치안방해 이외의 공소사실에대해서 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제236조제224조에 의해각 무죄의 언도를 한다.전시 피고 김재한 외11명의 치안방해의 공소사실은 판시 치안방해 공소사실과 연속범으로서 기소된 것이므로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무죄의 언도를 하지 않는다.
압수물건 중 령(領) 제484-2인 종이로 만든 태극기 소형 34개,동(同)-3인종이로 만든 태극기 대형 1개, 동(同)-4인천으로만든 태극기 대형 1개는 판시 범죄의 행위에 사용된 범인 이외의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해 이를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몰수에관 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공소 소송비용 중 예심에서의 증인 최우길(崔祐吉),김익제(金翼濟)에게 지급한 돈 32원30전은 판시 범죄로 요구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형법시행법 제67조에의해 피고 오세옥 이외의 피고13명으로하여금 연대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즉,원판결에서 피고 오세옥에대한 치안방해,소요 공소사실, 피고 오세옥, 김익력 이외의 피고12명에 한대소요 공소사실을 각 그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형의 언도를 하고,피소 황선주,윤명종에대하 여 보안법 제7조를 적용하고, 압수물 령(領)제484-1인종이로 만든 태극기 13개를 판시 범죄 행위에사 용하려고 한 물건으로 인정하여 몰수의 언도를 하고,또 오세옥 이외 피고13명에 대하여 그 미결구류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14명의공소는 각 이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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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 고개 또는 기사문고개를 양양만세운동 때 현북면민이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이 고개를 넘는 만세군중에게 일제군경이 무차별 발포하여 무수한 사상자가 생겼던 고개이다.지금은 관 고개 보다는 만세고개라 부르고 있다.
17) 국사편찬위원회,한국독립운동사Ⅱ,716쪽

18) 기사문리 만세고개 기념탑의 사망자 명단 중 현재까지 기록상으로는 문종상(文鍾祥)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2018년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문종상은 1912년 출생(1919년 당시8세)하여1979년까지 생존하였으며, 문종상의 형 文鍾熙(문종희)는 1902년 출생으로 남평문씨 족보에 1919.4.9. 만세운동당시 만세고개에서 일경이 발포한 총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하여 기존의 만세고개 사망자 문종상은 문종희의 오류임을 밝혀 2018년 11월 독립유공자 신청(문종희)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