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3.1만세 운동사

④ 양양보통학교 졸업반 학생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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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20회 작성일 2019-11-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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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양양보통학교 어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 도천면과 강현면의 만세 군중이 양양면에서 만세운동을 할 때 경찰서 뒤 군행리 언덕에 서 양양보통학교 제4학년 학생인 김억준(金億俊),이창식(李昌植)이주동하고, 약 10여 명이 모여 만세를 불렀다. 이 사건으로 김억준은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까지 끌려갔다가 나이가 어려서 풀려 나왔다.


그 후에 일경(日警)은 시위 가담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양양면에서 옥고를 치룬 복역자는 17명이었다. 그 명단은 최인식(崔寅植), 김재구(金在龜), 김필선(金弼善), 김주열(金周烈), 김봉운(金鳳運),이관진(李寬鎭), 이원도(李源燾), 이원희(李源熙), 김주호(金周鎬), 김규용(金圭容), 김계호(金啓鎬), 최영덕(崔永德), 김종태(金鍾台), 김명기(金明基), 최항식(崔亢植), 최영원(崔永原), 김봉도(金鳳道), 이경근(李敬根)등이다.
양양면 강산여, 김암이,문달문,홍대갑,이상온은 2개월 자유형으로 60대의 태형을 받았다. 또한 이두형, 김두선, 안광수도 태형을 받았다. 박왕근, 박재룡, 박태석, 방덕홍 성광호, 박성문, 우길록은 3개월 자유형으로 90대의 태형을 받았다.또한 이두형, 김두선, 안광수도 태형을 받았다.
4월 5, 6일 양일간의 만세운동으로 말미암아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사람도 많았지만 잡혀가 태형을 받은 이는 더욱 많았다. 시위 후에도 망한다고 해도 경찰이 그들의 가족을 괴롭혔고, 또 못자리 설치시기이기 때문에할 수 없이 자수하여 태형을 받은 사람도 많았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옥고(獄苦)를치룬 것으로 추정된다.그 이유는 함흥지방법원이나 강릉지청의 판결문이 현재 없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한 사람의 것도 일부만 남아있으며, 일제시대에는 옥고를 치룬 것을 스스로 감춰야 일제의 탄압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판결문

관리번호 : CJA0000175 문서번호 : 771429 성명 : 최인식 외 4인 쪽번호 : 58-66


위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대하여 대정 8년 4월 18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언도한 유죄판결에대하 여 피고들로부터 공소 신청이 있으므로 조선총독부 검사 삽곡유부(澁谷有孚)가 간여하여 심리를 마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원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인식(寅植), 필선(弼善), 재구(在龜)를 각 징역1년6월에, 피고 규용(圭容)을 징역1년에,피고 계호(啓鎬)를징역 8월에처한다.
압수 물건은 전부 몰수한다.


이유
피고 인식(寅植), 필선(弼善), 재구(在龜), 규용(圭容)은 조선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찬동하여, 대정 8년(1919년) 4월 4일 피고들의 거주지 면(양양면)양양읍 장날에 모인 군중을 선동하여 정치변혁의 목적 아래에서로 함께 안녕을 방해 할 것과 군중에게 배부하여 기세를 올리기 위해 구(舊)한국 기를 다수 만들 것을 공모하여, 4월 3일 피고 재구는 옥양목 및 백지를 구입하고 피고 필선과 모의하여 구(舊)한국 기를 인쇄하기로 하고, 해당 옥양목과 백지를 동 피고에게 교부하고,동 피고는 양양면 면사무소에서 등사판을 이용하여 해당 백지 중 200매에 대「한국 독립만세 양양군」이라는 문구와 태극모양을 인쇄하여 이를 가지고 나와서 가는 도중에만 난 피고 재구, 규용과 함께 피고 인식을 방문하여 서로 돕기로 하고,인식이 사는 마을 이교정(李敎貞) 집에 이르러 위의 옥양목을 원료로서 구(舊)한국 기를, 또는 미(未)인쇄용지에국기 모양을 인쇄한 것을 그리던 중 피고 계호(啓鎬)외1명이 찾아와 합석하여 위 사실을 말하며 참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 계호는 이에 응하였으므로 이상의 피고들은 위 작업에 종사 중 군수 이동혁(李東爀)이 와서 위의 인쇄기(증 제3호),베로 만든 깃발(증 제2호), 종이에그 려 만든 깃발의 일부(증 제4호)를 빼앗고 그 좋지 못한 마음가짐을 타이르자 위 피고들은 계획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여 나머지 종이에그 려 만든 깃발(증 제1호)를 가지고 양양면 차마리로 도주하여,그 마을 이종태(李鍾台) 집에서 하루 밤을 자고, 다음 4일 아침 그 장소를 출발하여 이종태는 베로 만든 깃발를 휘두르며 선두에서 나가고, 피고들은 이를 따라가는 도중에시장 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위의 계획을 말하고 참가를 권유하며 위 증 제1호의 깃발을 배부하여 이를 흔들게 하고, 동일 오전 11시경 양양읍 시장으로 가서 피고 인식이 먼저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그 나머지 피고는 이에같이 따라 함께 외쳐,모인 군중50여명으로 하여금 따라 외치게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들의 당 공정에서 그러한 취지의 공술,증 제1호에서 제4호의 압수물건이 있음에의 하여 이를 인증한다.
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필선,재구의 출판의 소위는 출판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조선형사령 제42조에해 당하는 범죄로서,피고들 전부가 구(舊)한국 국기를 인쇄하고 또는 만들어 양양읍 시장으로 가서 만세를 외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소위는 형법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형법 제55조,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와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제1조를 대조하여 가벼운 전단의 법조에 따라 처단할 범죄이다. 그리고 피고 필선, 재구의 출판법 위반과 보안법 위반은 하나의 소위로서 여러 개의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형법 제54조 제1항 제10조에의하여 무거운 전단의 법조에정해 진 형으로 처단할 것이므로 피고 필선, 재구는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해야 한다. 그 나머지의 피고에 대해서는 위 보안법 소정의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의 범위 내에 서피고 인식은 징역 1년 6월에, 피고 계호는 징역 8월에, 피고 규용은 징역1년에 처해야 한다. 압수물건 중 증 제4호의 구(舊)한국 기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며 그 나머지는 범죄 행위를 조성하거나 범죄 행위에의하 여 발생된 물건이며 모두 범인 이외의 사람에 게 속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9조에 따라 몰수할 것이다. 그런데 원 판결에 서 위신구 법률을 대조를 하지 않고 바로 보안법 제2조를 적용하여 처단하고,또 보안법 위반의 소위를 병합죄로 문의(問擬)하고, 증 제4호의 압수물건에대하 여 몰수를 언도 하지 않은 것은 법률을 적용함이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공소는 이유가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2항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



손양면에서는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한 김진열(金振烈), 최한두(崔漢斗), 김종택(金鍾澤), 신세묵, 이국범 등은 붙잡혀 원산 감옥에 서1 의년옥살이를 했고, 주리의 장두용(張斗容)은 태형을 받았다.


강현면에서는 강현면 물치리의 김두영(金斗榮), 박제범(朴濟範), 김대선(金大先), 김대광(金大光), 강선리의 전달원(全達元), 윤순범(尹順範), 이종엽(李鍾燁), 하복리의 이철우(李喆雨), 이형우(李炯雨),이능우(李能雨), 중복리의 김창열(金昌烈), 심한준(沈漢俊), 사교리의 김철기(金鐵起), 김환기(金桓起), 침교리의 김원식(金元植), 김진선(金振璇), 김태선(金泰善) 등과 간곡리의 추병원(秋秉元), 장산리의 양익환(梁益煥), 회룡리의 박봉래(朴鳳來),적은리의 장세환(張世煥),주청리의 김경도(金敬道)등과 윤형집(尹亨集), 김승식(金昇式), 박순범(朴淳範), 박관홍(朴寬弘) 이었다.

이중에서 박제범과 김대선은 미성년자로 함흥 유치감(幼稚監)에서 옥고를 치렀다.


또한 도천면은 도문리의 이석범, 이재훈(李載勳,능렬), 이종국(李鍾國),이춘재(李春載), 김영경(金英經), 김정식(金鼎式), 이동열(李東烈) 등과 부월리의 이종범, 이종은(李鐘殷), 대포리의 박사집(朴士集) 등 이었다.


도천면 중도문리 이종인,이정렬,이재환(李載煥) 등은 자수하여 60대(2개월의 자유형)의 태형을 받았다.
김사만도 강현면(降峴面)에서 만세시위를 하다 일경에 피체되어 태형180대를 나누어 맞는 일도 있었다.



판결문
관리번호 : CJA0000449 문서번호 : 840052 성명 : 이국범 쪽번호 : 559-568


피고인 이국범(李國範)의 상고취의는 본 피고는 독서로서 생명을 이어가는 단순한 서생이다. 어찌 허위를 말하여 양심을 혼탁 시킬까? 이번 독립운동에대하 여 장세환(張世煥),이능열(李能烈),김영경(金英經)등을 교사 선동하였다고 추측하여 제1,2심같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부 적법의 판결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피고가 대정 8년(1919년) 4월5일 신흥산(신흥사)에 갈 때 강현면 장산리의 도중에서 장세환, 이능열, 김영경을 만남에그 행로를 묻기에강현 면 박류시장에만세 를 부르러 가는 것이라고 답함으로서 본 피고는 2가지의 이유로 말하면서 말렸는데 그 하나는 ‘오늘 오전 11시경 잡목 상을 만났는데 그 시각 시장 상인 일동이 만세를 외친다고 말하였으니 오늘 시장에가 도 이미 시간이 늦었고 또 만세도 끝난 후라 가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오후 2시에여10 리(里) 떨어진 시장에가면 3시가 지나는 시간에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오늘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고 말하자 위의 3명은 ’우리들은 단순히 만세를 부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4월 3일 만세사건으로 인하여 잡힌 사람들의 해방을 주민들과 단합하여 경찰서에 청하러 가는 것이다.‘ 고 말하자 피고는 아래와 같이 권유하여 오늘 시민을 집합하는 것은 폭행의 염려가 있으니 각 부락의 양반 유생들의 서명을 받아 경찰서에제 출하여 담보를 한 후 방면을 구하는 것이 방책이다.’ 라고 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따르지 않고 시장에가서 시민들을 모아 만세를 외쳤고 그 다음날 경찰서에 청한 사실이 있다.이 사실로 인하여3명 중의 1명은 1년 8개월 다른 2명은 각각 1년 4개월의 형을 받아 현재 복역 중에있다 . 장세환은 금년 4월5일 만세를 부른 후 바로 도주하였다가1개월 만에 자수한 자이나 심문을 받을 당시 자기의 범죄행위는 본 피고의 교사에의 하였다고 하였지만 이는 심히 의심스럽다.
본 피고에게서 교사를 받았다면 위와 같이 동군 양반 유생의 서명을 받아 잡힌 사람들의 석방을 경찰서에간 청하여야 하는데 시민을 모아 만세를 불렀다는 것은 교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장세환의 심문조서에의 하여도 본 피고의 교사에의 하였다는 말이 전혀 없고 장세환의 진술은 다르다 자기의 형량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부실한 답변을 하였다고 생각되며 교사의 본질에있어 교사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교사를 받은 자의 행위가 교사자의 교사와 매우 다르다. 교사자는 그 책임을 지지않는 것이 법률의 원칙이다.그러나 제1, 2심에서는 본 피고에게 과도한 형을 주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형법61조의 정신을 반복해석하면 본 피고는 어떤 형을 받을 것이 없다. 이에문 명의 재판을 하여 무죄판결 있기를 간청하고 있다.



관리번호 : CJA0000178 문서번호 : 771432 성명 : 이재훈(능렬) 외 2인
쪽번호 : 454-460


위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대해 대정 8년(1919년) 4월23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이 언도한 유죄 판결에대해 피고 등으로부터 공소를 신청함에 따라 조선총독부 검사 사전항태랑(寺田恒太郞)이 관여하고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능렬(能烈)을 징역 1년 8월,피고 원식(元植), 형우(炯雨)를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 이능렬(李能烈)은 정치변혁을 목적으로 의사를 계속하여 대정 8년(1919년) 4월4일 밤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 이종국(李鍾國)의집에 차압에서 관계되는 태극기 2개를 만들고,동 마을 주민 수명에게 내일5일 동군 봉현면 물류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자는 뜻에 참가할 뜻을 알리고 선동하여 다음 날 5일 정오경 물류시장에서 선동에 응하여 모여온 군중 수백 명을 지휘하여 위의 태극기를 앞세우고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다시 위의 군중을 인솔하여 약 20가(街) 거리에있는 도천면 대포경찰관주재소부근에 도착하여 재차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위의 군중에게 양양경찰서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자를 구속하였는데 이는 불법이라 다음날 6일 양양읍에 가서 만세를 부르고 또 피구속자 방환(放還)을 요구해야 함에일동 도 모이라는 뜻을 알리고 선동하여 다음날6일 오후1시경 수백 명 의군중과 함께 양양읍 시장에서 전시 태극기를 앞세우고 조선독립만세를 불렀고, 피고 김원식(金元植),이형우(李炯雨)는동 정치변혁의 목적 하에 의사를 계속하여 피고 능렬(能烈)이 위의 행동에가 입하여 물류시장 및 양양면에서 군중과 합세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불러,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 능렬(能烈)이 당 공정에서 대정 8년(1919년) 4월4일 밤마을 주민여러 명을 선동한 점을 제외한 그 밖의 사실을 자백, 사법경찰관이 동 피고 신문 조서 중 대정 8년(1919년) 4월 4일 밤마을 주민 여러 명을 선동한 사실의 자백 기재, 피고 원식(元植)의당 공정에서의 자백, 사법경찰관이 피고 형우(炯雨)신문조서중자백기재, 압수에 관계되는 태극기 2개가 현존함에의해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어 보니 피고 등의 소행은 형법 제6조, 제8조에의해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 령 제42조, 형법 제55조와 대정 8년(1919년) 4월 15일 제령 제7호 제1조, 형법 제55조와를 대조하여 가벼운 전단의 법조에의해 처단해야하는 범죄이므로 그 소정 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 능렬(能烈)을 징역1넌 8월,피고 원식(元植), 형우(炯雨)를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해야 한다. 압수물건은 범죄의 공용물건이고 또 범인 이외의 사람에게 속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9조에 따라 처분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위 신․구 법률의 대조를 하지 않고 쉽게 보안법을 적용 처단함은 의율 부당함으로 피고 등의 공소는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261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



추모시


○ 양양 3‧1만세 운동에 직접 참가한 김철기(金鐵起)가 해방되고 첫 번째 3‧1절 기념식 행사장(1946년 3월1일)에 참가하여, 그 날을 회상하며 순직한 독립운동가를 ‘마음 터놓고 추도하니 눈물이 옷을 적시네’ 추도한 한시를 소개한다.


桓疆舊域建新機(환강구역건신기) 환단의 옛 강역에 새로운 기틀을 세우려
旣着念頭時不違(기착염두시불위) 생각은 때를 어기지 않고 이미 착수했네.
陷死後生今日是(함사후생금일시) 죽음에 빠졌던 후생들이 오늘을 시인하며
要譽先毁去年非(요예선훼거년비) 명예를 얻고자 헐뜯던 지난해를 비난하네.
看吾白髮愁何在(간오백발수하재) 우리가 보는 백발의 수심 어디에있나
挽彼黃河運復歸(만피황하운복귀) 저 만장은 황하에서 복귀하는 운수로다.
中途幾人含怨逝(중도기인함원서) 중도에 몇 사람이나 원한을 품고 가셨나
表衷追悼淚霑衣(표충추도루점의) 마음 터놓고 추도하니 눈물이 옷을 적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