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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원소식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양양문화제위원회 공고 제2024-3호 제46회 양양문화제 민속시장 일시 분양 입찰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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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85회   작성일Date 24-04-04 16:31

    본문

    양문위 공고 제2024-03

     

    46회 양양문화제 민속시장

    일시 분양 입찰공고

     

    1. 입찰명

    양양문화제 행사장내 민속장터 일시 분양

     

    2. 민속 장터 개장(분양) 기간

    2024. 6. 16() ~ 6. 23() (8일간)

        [양양문화제 행사 기간 : 2024. 6. 20() - 6. 22() 3일간]

     

    3. 기초금액

    일천이백만 원 (12,000,000)

     

    4. 현장설명

       양양문화제위원회에 비치된 민속시장 배치도 열람으로 갈음한다.

    [, 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로만 사용할 수 있다.]

     

    5.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적 경쟁 입찰

    현장 입찰

     

    6. 입찰 참가 자격

       양양군 관내 비영리단체

     

    7.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 등록 마감 : 2024. 4. 18.() 13:00~15:00까지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4. 18(). 16:00 양양문화원 회의실

     

    8. 입찰 조건

    양양문화제위원회에서 지정한 행사장 내에

    - 몽골텐트(5m×5m) 70

    - 대형 에드벌룬 41세트(행사로고기), 에드벌룬 소형 1(지름 3m) 2세트(행사명)

    - 대형 에어아치(10m×5m 이상) 1

    - 현수막(0.9m×10m) 10를 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정핀 사용금지, 물통 또는 모래주머니 설치 의무

    [, 행사장 여건으로 고정핀 사용 시 철거 후에는 고정핀 자리를 메운다.]

    부스 1동에 소화기 1대씩 비치 의무, 전기 시설 안전을 의무, 안전관리자(총괄)

    2인이 행사장 주변 내 항시 대기,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없음

    46회 양양문화제 행사장 내 한시적 음식점 및 푸드트럭 영업 신고 의무

    영업 신고 구비서류 (보건소 방문 신고 필수)

    - 영업신고서 (소정 양식)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반드시 사용 목적에 맞는 용도 기재)

    예시) 축제 한시적 영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향토음식점)

    건축법에 의한 용도 분류 적합 시 신고 수리

    - 영업시설 설비 개요서(평면도)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영업자 및 종사자

    - 위생교육 수료증

    - 신분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