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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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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연일
조회 12,102회 작성일 09-12-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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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제도 안내

정치후원금이란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취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각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탁할 수 있는 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나 단체는 기탁할 수 없습니다.

▣ 기탁할 수 있는 금액

  1회 1만원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기탁방법

 ○ 인터넷을 통한 방법 : 정치자금 기부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기탁금기탁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 방문 및 팩스 또는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 기탁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거나 전화연락 후 아래의 계죄번호로 입금하시면 기탁서에 기재된 주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탁증(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기탁금 입금 계좌 :  <농협> 249-01-167563 (예금주 :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 혜택

 ○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되며, 1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을 기탁하신 분께는 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673-8796, 671-0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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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