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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범대위 "설악 케이블카, 국립공원 삭도 기준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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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대위
조회 8,657회 작성일 15-08-0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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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범대위 "설악 케이블카, 국립공원 삭도 기준 위배"    기사등록 일시 [2015-08-03 13: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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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삭도) 사업 계획을 두고 시민·사회 단체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3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케이블카 범대위)는 서울 혜화동 녹색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는 산으로 향하고 있는 4대강 사업으로 전국 보호구역 난개발의 시발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추진 지시와 '관광활성화'를 이유로 환경부는 엄정한 심의보다 정치적 논리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은 환경부의 삭도 관련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을 위배하고 있다"며 사업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케이블카 범대위는 설악 케이블카 사업이 ▲탐방예약제로 기존 탐방로와 도로의 제한 폐쇄 유도 방안 ▲보호구역에 위치해 생태경관자원훼손 최소화 규정 ▲주요 봉우리와의 이격거리·정상통제 방안 등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29일 강원도와 양양군은 설악 오색삭도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생태경관자연훼손 최소화를 위해 탐방예약제, 탐방가이드제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또 끝청 하단 지점에 상부정류장을 설치했고 대청봉과 1.4㎞, 끝청과는 430m씩 각각 이격거리가 있다며 주요 봉우리를 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케이블카 범대위 관계자는 "양양군의 탐방예약제는 하산객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통제 방안이 될 수 없고, 상부정류장의 전망데크와 산책로를 기준으로 했을때 주요 봉우리와의 이격거리는 203m에 불과하다"며 "상부정류장에서 다른 탐방로와의 연계는 현실적으로 막기 힘들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에 지난 2012년 6월, 2013년 9월 두차례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지만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지난 4월 설악산 오색리 하부정류장에서 해발 1480m 높이의 끝청 하단 상부 정류장까지 총 3.5㎞의 구간으로 노선 길이와 도착지를 변경해 세번째 도전에 나섰다.

환경부는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원위원 현지실사와 삭도전문위원 의견 수렴을 거쳐 심의를 진행중이며 이달 중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fly122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