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정대

Ⅲ. 樓‧亭‧臺의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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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75회 작성일 2014-06-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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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이규보(李奎報1168∼1241)는 사륜정기(四 輪亭記)에서 누‧정‧대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다.누각(樓閣) 을 2층으로 된 집(重屋也)라고 정의하였다.그러나 정자는 개방되도록(作豁然)만들어졌기 때문에 허창(虛敞)한 공간 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설문해자(說文解字) 에 의하면 정자는 백성들이 쉬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반면에 이규보는 대(臺)란 판(板)을 대어 높이 쌓은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辭典的意味는 다음과 같다.

 

■누각(樓閣)

“휴식(休息)을취하거나 놀이를 하기 위해 산이나,언덕, 물가 등에 높이지은다락집,주변의 풍광(風光)을즐길수 있도록,대체로 문과 벽이 없이 사방으로 트여있다.”라하였다.『說文解字』에 이르기를“누중옥야”(樓重屋也)라고 하여 루(樓)는중옥(重屋)이라고 하고 중옥은 복옥(複屋)과 구별하였다. 중옥은 사람이 거처할수있는 집이나 복옥은 사람이 거처할수없는집이라고 하였다.루(樓)는 좁고 굽 어진 곳에 위치한다. 높은 산이나 언덕 위에 위치하지 않 아서 앞이 훤히 트이지 않았으며 온 고을을 조망할 수 있 는 위치가 아니다.집 앞에강,호수,하천,연못이 있다. 건물은 2층이라고 할 수 없으나 옹색한 곳에 위치하며, 밑 기둥을 높이 세워 높은 마루 아래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다.

 

■정자(亭子)

“자연경관을 감상하면서 한가로이 놀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주변경관(周邊景觀)이 좋은 곳에 아담하게 지은 집, 벽이없이지붕만 있으며 단층이다.”라 하였다.『大漢韓辭 典(종합한문사전)』에“관람처야”(觀覽處也)라하여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 것처럼 보인다.정(亭)은 정자(亭 子)의약어(略語)이다.정자(亭子)의“자”(子)는다만조사 (助辭)일 뿐이다.정자는 놀이를 목적으로 마을과 다소 거 리가 있는 산수가 좋은 곳에 지은 집이다.『說文解字』에 서는“정민소안정야”(亭民所安定也: 정은 백성이 안정하는 곳)라 하였다.이것은 정현(鄭玄)이 註를 달아 풀이하기를 “잠을 잘 수 있으나 잠을 자지 않는 곳으로 마치지금의정자에 방이 있는 것과 같다.”(宿可止宿若今亭有室矣)라고 하였다.정(亭)은 방은 있지만 밤에 유숙하는 곳이 아니라 다만 산수 좋은 곳에서 그저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놀이 공 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臺)

“흙이나 돌로 높이 쌓아 사방을 볼수있게만든곳.”라 했다.『文體明辯』은 대(臺)는 네모나고 높이 위치해야 한 다고 하였다.『說文解字』에“관사방이고자야”(觀四方而高 者也)라 하여 사방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집 이라 하였다.『大韓漢辭典』에“사축토관사방이고자”(榭築 土觀四方而高者)라고 하여 높은 위치에 흙을 높이 쌓아 집 을 지어 사방을 조망할 수 있게 한 집을 뜻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