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문화26호

標石에 대한 考察 - 襄陽의 禁標와 校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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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66회 작성일 2015-06-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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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

標石에 대한 考察

- 襄陽의 禁標와 校界를 중심으로-

양언석(강원도립대학 교수)

 

 

1. 緖論

2. 黃腸禁標의 認識

3. 襄陽의 禁標

4. 襄陽의 校界

5.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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標石에 대한 考察

- 襄陽의 禁標와 校界를 중심으로-

양언석(강원도립대학 교수)

 

 

1. 緖論

 

고대사회부터 일정한 지역의 交界(경계)와 장소의 출입을 금하는 禁標는 산과 강, 그리고 들과 같은 자연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국가가 형성되면서 국가를 관리하기 위한 交界와 금표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금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성한 지역을 알리는 금표-洛山寺禁標, 東海神祠禁標

2)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금표-黃腸禁標

3) 사냥을 위한 구역의 금표-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禁標

4) 왕실의 胎封의 출입을 금하는 태봉금표-下福里禁標

5) 산삼 채취를 금하는 금표-江陵府蔘山封標

6) 유배지에 출입을 금하는 금표, 그리고 잡귀를 금하는 금줄 등이 있다.

강원도 일대에서 발견되고 있는 禁標는 조선시대 중요한 경계와 표지로, 주로 산림과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함 목적이었다. 황장목은 강원도 일대와 전라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經國大典』, 『大典會通』 등의 의하면 법전에 의거하여 황장금표를 立標하였다. 이 금표를 통해 국가정책과 생활사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동안 양양의 금표는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

『江原道誌』 卷3, 土産, 三陟條에 의하면, 橋谷山黃腸 新羅朝採伐黃腸木云라는 기록에 의하면, 신라시대부터 강원도일대에서 황장목을 伐採하여 경주까지 운반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葬禮에 관한한 禮를 존숭하는 민족으로, 최고로 인식하였던 사회상으로 인해 문헌과 실록에 황장목에 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이처럼 황장목 생산의 오랜 역사와 중심이었던 강원도와 양양의 禁標를 중심으로 校界와 연계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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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민일보, 2014.12.03.

산림청이 ‘인제 한계 황장금표와 황장목림’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한계 황장금표는 조선 중기 무렵 한계리 일대의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석에 음각으로 새긴 표석으로 ‘황장금산 자서고한계 지동계이십리(黃腸禁山 自西古寒溪 至東界二十里)’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황장을 금하는 산이며 서쪽 옛 한계부터 동쪽 경계는 이십리까지’라는 뜻이다. 강원도내에는 인제군 북면 한계리 외에 영월군 수주면 두산 2리·법흥 1리,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에서 황장금표가 각각 발견됐다. 황장목은 나무 중심부에 누런 황심을 가진 소나무로 조선시대 임금과 사대부의 관재나 궁궐, 고찰의 대들보로 사용됐으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하던 수종으로 한계리 임야 245㏊가 이번에 황장목림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양양의 산림이 황장목림으로 지정되지 못한 것은 황장금표의 조사와 관리의 문제로 인해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2. 黃腸禁標의 認識

 

황장(黃腸)이란 황장목(黃腸木)의 준말로, 주로 관곽(棺槨)을 만드는 소나무를 말한다. 황장은 관곽의 별칭이기도 하다. 황장목의 중심부가 황색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인되었다. 황장목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금령(禁令)이 내린 산을 황장봉산(黃腸封山) 또는 황장금산(黃腸禁山) 이라고 한다.

그리고 황장금표(黃腸禁標)는 주로 임금의 관을 만드는 데 쓰는 질이 좋은 소나무를 황장(黃腸)이라고 하는데, 이 황장목(黃腸木)을 금양(禁養)하는 산의 경계표식을 이르는 말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황장금표의 형태는 대부분 바위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지만 모양, 크기, 서체는 다양하다. 지금도 황장금표가 있는 곳은 수백 년 된 황장목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큰 강을 끼고 있다. 이것은 황장목의 운반과 관계있는 것으로 양양 송천리에도 배잿골(船材골)이 있다.

황장금표는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해 황장봉산에 세운 표석으로, 이 표석을 통해 황장목의 필요성과 생활상을 이해 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황장금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알 수 없지만 황장목은 왕실에서 관을 만드는 재료와 왕실 건축재료, 그리고 군사용인 船材로 사용하였다.

受敎輯錄』 刑典 禁制 條에 의하면 “황장목, 船材所가 있는 곳에 함부로 들어와 設庄을 하는 자는 곤장 1백에 3천리 밖으로 유배 시킨다”고 했으며 또 “황장목은 敬差官이 친히 산에 올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封하고 숫자를 헤아린다. 혹 사사로이 벌채한 곳이 있거나 관이 위험함을 피해 지시사항을 다하지 않거나 목수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숨기거나 했다가 탄로 나는 경우, 守令을 파직하거나 監官이하는 변방 멀리 定配 한다”고 하여 엄중한 형벌을 처하도록 하고 있어 立標하여 황장봉산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형벌은 이후 더욱 강화되어 『新補受敎輯錄』 刑典 禁制 條에 의하면 “封山의 큰 소나무를 10주 이상 벤 자는 梟示하고 10주 이하인 경우에는 減死 定配한다”고 했으며 “황장봉산의 소나무 1주를 벤 자는 논하여 무겁게 다스린다며, 受敎에 의하면 곤장 일백에 3년 복역에 처하였다”하니 黃腸禁標의 입표에는 犯法을 하지 않도록 하는 警戒의 의미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황장목의 중요성인 船材의 재료로써 국법으로 지나칠 정도로 엄히 다스렸다. 그 이유는 황장목의 중요성에서 기인되었다. 황장목은 棺材 뿐만 아니라 건축자재로도 사용하였고, 宗廟의 중축을 위해서도 사용하였다. 이처럼 왕실이나 군사용으로 사용하면서 『續大典』 등에 규정하고 있다.

黃腸山 在府東南長陽面一百五十里 周回八十里 每當封板時 入於此山 斫板輪納 故所重自別

(황장산은 부의 동남에 장양면이 있는데 150리 이며 둘레는 80리 이다. 매번 봉판에 당한 때에 이 산에 들어가 판목을 잘라서 옮겨 바친다. 그래서 소중함이 다른 산과 다르다.)

시속(示俗)에 “때에 따르고 절후에 맞추어 전토(田土)를 경작하고 파종하라.” 하였는데, 신 김희락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백성의 큰 근본은 경작과 파종에 있는데, 신이 목하의 민사(民事)를 본즉 야민(野民)은 진실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산민(山民)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대개 산민들이 업으로 삼는 것은 오직 화전(火田)뿐인데, 가을쯤 다녀 보았더니 집집마다 으레 원결(元結)이 있고, 명색(名色)이 없는 조화전(竈火田)이 있었고 또 세금을 반드시 꿀로 징수하여 부담이 돈이나 베보다 더 심하였으며, 관가에서 경영하는 목재와 판재(板材)를 목물(木物)로 징수하지 않고 반드시 돈으로 징수하였고, 약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모손(耗損)된 군액(軍額)을 산민들에게로 미루어 충당케 하고 환곡(還穀) 또한 매우 부담이 큽니다.

산골을 따라 관동과 영남 수백 리에는 황장례(黃腸例)라는 것이 있어, 월삭(月朔)의 관납(官納)으로 금판(禁板)할 때 산리(山吏)가 항상 산속에 숨어 있다가 금지된 벌목을 적발하면 그중 품질이 우수한 목재를 팔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대낮에 나무를 베고 인근의 목수를 불러 아무런 비용 주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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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봉우, 황장금표에 관한 고찰, 한국임학회지85, 1996, 428쪽

3) 아세아문화사, 영인, 379쪽, 1986.

 

 

그리고 목재를 운납(運納)할 때는 산민들에게 일을 떠맡겨 비록 바쁜 농번기라 할지라도 부역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특별히 칙교(勅敎)를 내리어 조금이라도 불쌍히 보살피는 방도를 강구하소서.

산민들의 폐해는 내가 더욱 불쌍히 여기는 바인데 네가 이미 폐해에 대해서 소상히 말하였으니 의당 폐해를 구제하는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관동의 전정·조곡의 저축 등에 관한 경성회의 상소문.

장령(掌令) 경성회(慶聖會)가 상소(上疏)하여, 관동(關東)의 전정(田政)을 바로잡고 황장금표(黃腸禁標) 안에 들어가 경작하는 폐단을 엄단하고 조곡(糶穀)을 남겨 저축하여 불시의 수요에 대비하기를 청하고, 또 인재를 소통(疏通)하고 박만정(朴萬鼎)·강현(姜鋧)·이이만(李頤晩) 등을 거두어 서용(敍用)하기를 청하고, 강세윤(姜世胤)을 신구(伸救)하니, 임금이 우악(優渥)하게 비답(批答)하고 받아들였다.

국상 때에 쓸 재궁(梓宮)을 만들 때, 세종 15년에 사인(舍人) 정척(鄭陟)이 미리 수궁(壽宮 재궁)을 만들기를 청하니, 조정에서 옳게 여겨 장생전(長生殿)을 세우고, 곧 정척을 시켜 널리 황장목(黃腸木)을 구해다가 수궁을 감독하여 만들게 하니, 국상의 제도가 비로소 유감없이 갖추어졌다.

계축년(1433)에 의정부 사인이 되었다. 전에는 국상에 쓰는 관곽(棺槨)을 때에 임하여 만들었는데, 공이 청해서 관곽을 미리 만들어 놓기로 하였다. 조정에서는 이 의견을 옳게 여겨 비로소 장생전(長生殿) 국상의 관곽을 준비하는 곳 을 세우고, 이어 그를 시켜 널리 황장목(黃腸木)을 구해서 관곽을 만들게 하니, 국상에 아무런 군색함이 없게 되었다.

國喪을 당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황장목으로 관곽을 만들어야 비로소 국상의 제도가 마무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황장목에 대한 詩는 찾아보기 힘들다. 황장목에 관한 詩를 통해 가치와 그로인한 사회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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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弘齋全書』 권130 故寔2

5)『朝鮮王朝實錄』 숙종 42년 병신(1716,강희 55) 윤 3월3일 계해)

6)『燃藜室記述』 별집 권2 祀典典故 國喪

7)『燃藜室記述』 권3 世宗祖故事本末 세종조의 名臣 李隨

 

육방관속 서슬이 성주를 압도하고 掾閣嵯峨壓政軒

아전들이 날마다 어촌을 찾는다네 朱牌日日到漁村

선첩의 진짜 가짜 따질 것이 뭐라던가 休將帖子分眞贋

관이란 게 원래부터 문 지키는 호랑인데 官裏由來虎守門

궁복포 앞에는 나무가 배에 가득 弓福浦前柴滿船

황장목 한 그루면 그 값이 천금이라네 黃腸一樹値千錢

수영의 방자놈은 인정(뇌물)이 두둑하여 水營房子人情厚

수양버들 아래 가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 醉臥南塘垂柳邊

부패한 어촌의 아전들이 뇌물을 받아 여유 있게 생활하였고, 이로 인해 수영의 방자들은 황장목의 값으로 뇌물을 두둑이 받아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현실에서 황장목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상사는 슬픔을 주로 한다. 모든 일은 『가례』를 참고하고 동시에 세속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관례를 물어 하되, 힘쓰고 조심해서 남의 비방을 받지 않는 것이 옳고 또 마땅한 것이다. 더구나 너희들은 모두 네 어미의 상을 입지 않았으니, 이번 상사를 곧 어미의 상사라고 생각하면, 저절로 삼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혹 어떤 이는 친어머니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것은 무지한 말로서, 사람을 의리가 아닌 데로 빠뜨리는 것이니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요새 서울 안의 사대부의 상례가 다 예에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한 볼만한 점도 많다. 너희들이 만일 옛날의 예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또 요새 사람의 비방을 받는다면 어떻게 체면을 세울 수 있겠는가. 다만 너무 기력을 써서 병이 나는 데 이르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집안 편지- 병오년(1546, 명종1)에 준이 권 부인의 상사를 만났다.

고을 사람이 황장목(黃腸木)을 베어 관을 만들어 그 어버이를 장사했다.

선생이 말하기를,

“아무리 자신의 어버이를 후하게 장사 지내고 싶더라도, 어찌 나라에서 금하는 나무를 벨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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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茶山詩文集』 권4 詩 耽津漁歌 10장

絡締者章擧也。見輿地勝覽。

掾閣嵯峨壓政軒。朱牌日日到漁村。休將帖子分眞贗。官裏由來虎守門。

弓福浦前柴滿船。卽莞島黃腸一樹直千錢。梓宮所用之松曰黃腸。

水營房子人情厚。醉臥南塘垂柳邊。東俗賄賂曰人情。

 

 

하고, 이내 ‘휴고성부(虧姑成婦)’의 사실을 끌어와 나무랐다. 〈휴고성부〉의 사실은 『左傳』에 있다. 처음에 제강(齊姜)의 시어미 목강(穆姜)은 사람을 시켜서 아름다운 수영나무를 골라서 자기가 죽은 뒤에 쓸 널을 만들게 하였다. 그 뒤에 제강이 죽자 계문자(季文子)는 그 관으로 제강을 장사했다. 군자가 이 말을 듣고 “그것은 예가 아니다. 시어미의 것을 헐어서 며느리를 이루어 주었으니, 이보다 더 예에 거슬리는 일은 없다.”라고 하였다. 그것은 시어미의 것을 헐어서 그 며느리의 관을 만들었다 해서 나무란 것이다.

선생의 생각도 그 황장목은 나라에서 쓰는 널재목인데 그것을 사사로이 자신의 어버이 장사에 썼으니, 휴고성부와 같은 류라는 것이다.

무인년에 대부인의 상을 당하였는데 몸이 수척해져 거의 위험할 지경에 이르렀다. 삼년상(三年喪)을 마치자, 훈국(訓局)의 낭관으로 있다가 사옹원 첨정으로 옮겼으며, 청풍 부사(淸風府使)로 나갔는데, 청렴하고 근신하며 공정하게 봉직하고 세력에 따라 흔들리거나 빼앗김을 당하지 않았다. 끝내 이 때문에 재상(災傷)을 잘못 판결했다 하여 파직을 당하자, 공은 조그마한 배로 즉시 길을 떠나 돌아오니, 행장이 매우 쓸쓸하였다.

갑신년에 다시 장악원 첨정으로 있다가 삼척 부사(三陟府使)로 제수되었는데, 암행어사가 백성을 잘 구휼했다고 표창하여 승진시키라는 명령이 있었다. 고을에는 황목(黃木)이 생산되었는데, 비록 청렴하고 근신한다고 이름난 자들도 손을 대지 않는 자가 적었으나 공은 국법을 엄격히 지켜 혹시라도 자신을 더럽힐 듯이 여기니, 온 고을에서 모두 탄복하였다.

얼마 안 있다가 시를 짓고 돌아오자, 남녀노소들이 다투어 길을 막고 유임되기를 원했으나 유임되지 못하였다. 무자년(1708, 숙종34) 3월 5일에 병으로 여강의 옛집에서 별세하니, 향년이 68세였다. 4월 26일 지평(砥平)의 동쪽 목곡(木谷)에 있는 을좌신향(乙坐辛向)의 산에 장례하니, 선영을 따른 것이었다.

황장목은 국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청렴하고 근신한 자도 손을 대지 않는 자가 적었던 사실에서 황장목에 대한 인식과 피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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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退溪集』 言行錄 4 類編

10) 『寒水齋集』 권29 墓誌 府使 李公 蕃 묘지명 병서

 

3. 襄陽의 禁標

문헌에 의하면 양양의 금표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위치를 확인 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보존된 금표는 확인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확인에 의하면 1936년 병자년 대홍수 때 발견되어 1999년 강원대에서 발간한 박물관지에 소개된 장리 금표, 그리고 1996년도까지 현존하였던 법수치리 용화사 입구의 금표, 원일전리와 어성전리에 소재하였던 금표의 사진자료와 禁標岩이라고 표기된 자료가 전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문헌의 기록과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금표, 그리고 관련된 기록을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文獻備考』 襄陽都護府에 의하면,

* 토산: 삼(麻)ㆍ전죽(箭竹).

* 황장봉산(黃腸封山) 두 곳이 있다.

 

2) 『大東地志』, 襄陽, 土産 條

* 삼, 철, 대살, 잣, 오미자, 인삼, 복령, 지치, 벌꿀, 백화사, 김, 미역, 전복, 홍합, 문어, 대구, 송어, 연어, 도루묵, 황어, 방어, 고등어, 광어, 농어, 숭어, 쌍족어, 해삼, 송이버섯, 석이버섯, 소금

* 황장봉산 2곳이다. 고려 문종17년(1063) 삼사(三司)에서 익령현에서 黃金이 난다고 아뢰고 貢籍에 붙일 것을 청하였다.

 

3) 『關東邑誌』, 襄陽府

工庫條에 楸板, 松板이 생산 된 것으로 보아 황장목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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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縣北面 元日田里 禁標(사진은 향토사연구소 자료 인용)

원일전리 금표는 위성사진과 같이 오대산 頭老峰에서부터 발원하여 법수치리와 어성전리에서 내려오는 남대천 상류지역인 원일전리 마을에 최근까지 존재하였으나 2008년-2009년도까지 새 농촌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정비사업 시 훼손되었다고 당시 이 마을에 거주하였던 박상우(78세)가 증언하였다. 이 금표는 장리금표로부터 약 5리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원일전리 박상우씨가 간직하고 있었는데 원일전리 금표는1975년에 간행된 포토코리아에서 소개된 금표(사진-2)로, 이 금표는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금표이며, 이 사진은 포토코리아 책자를 간행할 당시 편집부 관계자가 탁본한 것이다.(향토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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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금표 위치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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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원일전리 금표

 

5) 縣北面 漁城田里 禁標

어성전리 금표는 위성사진과 같이 어성전리 입구에서 舊道路의 마을 강가 언저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984년도 군도 확포장공사 시 지반정리 작업을 하면서 매몰되었다고 박상우씨가 증언하고 있다. 이 금표도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금표이다.(향토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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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금표 위치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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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어성전리 금표

 

 

6) 縣北面 法水峙里 禁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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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금표위치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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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법수치리 금표

 

법수치리 금표는 위성사진과 같이 오대산 頭老峰 자락의 釜淵洞 가마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남대천 상류지역인 법수치리 마을로 가는 도로가에서 용화사로 들어가는 입구 강가에 인접한 암반위에 새겨져 있었던 금표로, 현 법수치리 리장 김진복(60세)씨가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것으로 1997년-1998년 경 양양군에서 다리 기초공사 시 중장비로 금표가 새겨진 암반을 훼손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강원대 신종원교수가 강원도 금표와 봉표(숲과 문화 제6권 2호)에서 1996년 11월22일 탁본한 자료로서 가로 35cm, 세로 17cm의 크기로 암반에 금표라고 표기된 자료이다.(향토사연구소)

 

7) 縣北面 獐里 禁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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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금표위치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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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장리 금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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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9 〉 장리 금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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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0〉 장리 금표 3

 

 

장리 금표는 위성사진과 같이 현북면 장리 연화동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장리1교를 지나 남대천으로 유입되는데 장리1교에서 배터골 방향으로 약 300m 지점인 개울가에서 최근까지 소재하고 있었으나 2002년 강원도 동해안을 강타한 태풍(루사)의 수해로 인해 매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리 금표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확인된 글자는

‘淵山自 北界七十里’로, 유추하여 해석하면 ‘부연산부터 북쪽 경계 70리다’ 즉 부연산으로부터 북쪽 경계인 70리가 장리이다.

『양양의 땅 이름』에 의하면, 장리의 부락명에

(1) 장리석각(獐里石刻)은 1936년 丙子秊 8월 대홍수 때 黃腸禁山의 경계표석이 마을 앞 냇가 암벽에 노출 되었다.

(2) 봉인둔(封印屯)은 본군내 黃腸禁山으로 釜淵禁山과 剪林禁山이 있는데, 장리석각이 있는 곳은 부연금산의 경계로 封印標가 되며 이 지역을 봉인둔이라고 한다.

(3) 松川里의 부락명 중 뱃재골(船材골)은 옛날 이곳에서 船材를 생산하여 수로를 이용하여 오산리와 수산 등지로 보냈다고 한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부연금표가 장리석각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은 부연금산의 금표는 관리가 되지 않아 개울에 묻혀 있어 정확히 알 수 는 없다.

 

8) 西面 五色里 禁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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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금표암 위치 항공사진

 

 

오색리 금표는 양양에서 44번 국도를 따라 서면 오색령으로 오르다보면 서북주능선의 석고덩굴골에서 발원하는 물과 오색령 정성으로부터 흐르는 물줄기를 가로지르는 다리인 禁標橋가가 있는데 이 다리의 인접지역에 예전부터 이 지역으로 출입을 금하는 금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자료로 금표암이라 표기되어있는 지도가 있다.(향토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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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손병섭, 강원대 박물관 제 6호, 1999, 17쪽

12) 『양양의 땅이름』, 양양문화원, 1995, 255쪽

       

9) 西面 葛川里 剪林山 黃腸封山 禁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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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구룡령 전림산 황장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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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3〉구룡령 옛길의 소나무

 

 

10) 『성종실록』 권94, 9년(1478) 7월 23일(壬午)

대사간 安寬厚가 아뢰기를 “신이 전날 낙산사에 舊路를 열어 禁標를 치우도록 청하였는데, 지금까지 下命을 듣지 못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낙산사의 금표는 100步에 불과하고 海水는 지극히 넓은데 하필 100步 안에서 고기를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舊路는 절에서 거리가 멀지 아니한데 대개 양양을 왕래하는 使者들이 기생을 탐하여 오래 머물면서 간혹 횃불을 들고 밤길을 다니다가 불을 내어 延燒될 염려도 없지 않으니 만일 구로를 다시 연다면 내가 기생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였다.

안관후가 말하기를 “기생이야 있고 없고 관계가 없으나 양양에 기생이 있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인데 이제 만일 기생을 없애버린다면 후세에 반드시 절을 위해서 없애었다고 할 것입니다.

옛날 제왕도 澤梁은 금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였는데 이제 만일 금하신다면 후세에 반드시 ‘절을 위해서 금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불교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大司諫安寬厚啓曰 臣前日請洛山寺開舊路除禁標至令未得聞命 上曰 洛山寺禁標不過百步海水至廣何必於百步內捕魚乎舊路距寺不遠凡奉使往來襄陽者耽妓留連或烽 炬夜行不無失火延燒之慮若復開舊路予欲革妓寬厚曰妓則雖不開有無然襄陽有妓其來尙矣今若革之後世必曰爲寺革也古之帝王澤梁無禁與民共之今若禁焉後世必曰爲寺禁也 上曰予不好佛庸何傷臣子欲盡革)

 

11) 『성종실록』 권94, 9년(1478) 7월 23일(壬午)

안관후가 말하기를 “만일 농사가 흉년이 되어 백성들이 주리게 되면 반드시 海物을 취하여 먹어야 할 것인데 어찌 백성들로 하여금 굳이 가까운 데를 버리고 먼데에서 구하게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그 금표의 안에 민가가 얼마나 되기에 꼭 해물에 의뢰해서 살려면 蒼海가 굉장히 넓은데 어찌 반드시 금하는 곳에서 해여 되겠는가?”하니 도승지 孫舜孝가 아뢰기를 “다른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을 위해서 금표를 설치하는 것을 의리에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12) 『성종실록』 권94, 9년(1478) 7월 28일(丁亥)

傳에 澤梁無禁이라 하였는데 僧寺를 위하여 禁標를 세우고 고기 잡는 일을 금한다는 것은 나라의 대체에 어떠 하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동은 땅이 大海에 접해 있어서 고기잡이를 못하는 곳이 없는데 단지 절 앞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