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조물

【 임오상(任五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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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85회 작성일 2015-04-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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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府使任公五常愛民淸德善政碑(부사임공오상애민청덕선정비)


시대 : 조선
재임기간 : 철종 2년(1851년) 7월 ∼ 철종 6년(1855년) 12월 [4년5월]
유형/재질 : 비문 / 돌
문화재지정 : 비지정
크기 : 높이150cm,너비42cm,두께18cm / 갓 높30, 너73, 두46
전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망월사 앞
현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망월사 앞
서체 : 해서(楷書)
서자/각자 : 미상

 

 ‣ 개관(槪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의 임오상(任五常,1793년∼미상)부사 비는 재직중 영남에서 대흉재 시 조정의 하명으로 대두천석이 할당되었으나 부민의 어려움을 도에 간청 추곡으로 납부토록 하였고, 사직단, 국적고, 취산루, 남문루등을 중수하는 등 선정을 한 사실이 어사를 통해 알려지자 말(馬)을 하사 받았다.
오색리 망월사 앞에 세워져있는 선정비 뒷면에는 함풍칠년정사사월(咸豊七年丁巳四月)이라고 새겨져있어 철종 7년(1857년) 4월에 세워졌음을 보여준다.
  본관은 풍천(豊川)이며 자는 계륜(季倫)ㆍ계축(癸丑)이다. 헌종 1년(1835년) 증광시(增廣試)에서 생원 장원이 되었다. 헌종 7년(1841년) 참봉(參奉)을 시작으로 1843년 6월 사옹봉사(司饔奉事)와 1845년 내섬주부(內贍主簿)를 거처 1846년 경산현령(慶山縣令)으로 나갔다가, 헌종 15년(1849년) 7월 통천군수(通川郡守) 로 영전하였다. 철종 2년(1851년) 6월 26일 襄陽府使로 제수 받고 재임 중 영남에서 대흉재(大凶災)를 당했을 때 조정으로부터 구제방책으로 하명하였음에도 도에서는 각 군에 하명이 있어 본 군에서는 대두천석(大豆千石)이 할당되었으나 부사께서는 친히 도에 올라가 간청하여 추곡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직단, 국적고, 취산루, 남문루(社稷壇,國籍庫,醉山樓,南門樓)를 중수한 사실을 보고받은 어사 강난형(姜蘭馨)에게 접하자 선정을 하였다하여 치하하며 말(馬)을 하사받았다. 그 공을 기리기 위해 선정비를 세웠다. 철종 6년(1855년) 12월 맹산현감(孟山縣監)를 끝으로 사임하였다. 철종 8년(1857년) 12월 수승충주목사(繡陞忠州牧使)에 올랐다.
  다음은 임오상 부사의  승정원일기 내용을 소개한다.
철종 5년(1854년) 8월 11일 [襄陽府使 在職시]
襄陽府使 任五常段, 均平糴政, 吏莫售奸, 査檢軍案, 民無冤徵, 年豊時火粟則猶有八結之蠲給, 稅歇處元田則更無一束之加把, 前後惠助合一千一百兩零, 歲時父老之年高者, 優惠存問, 春月農夫之力服者, 助給以勸, 惠無不究, 民莫不頌是如爲白乎旀
  양양부사 임오상 단, 환곡에 관한 사무가 공평했고 아전의 간사함을 막고, 군적을 사정하고, 백성의 원한을 없이하고, 연풍시화에는 조를 8결씩 받게 나누어주고 원전법을 고쳐 1속씩 더해 잡는 세를 낮추어 전후 혜택을 준 것이 일천 일 백량이다. 세시엔 고령의 노인에게 혜택이 있었는가? 물어보고 봄철에는 농부에 일을 도와주도록 권하고 은혜가 다함이 없도록 하고 백성이 같이 기리게 하였다.

任五常段, 似當施以兒馬賜給之典是白乎矣, 竝只係干恩典, 臣曹不敢擅便, 上裁敎是白乎旀,
임오상 단, 어린 말을 나누어주는 법을 이같이 시행하게 하였다. 아울러 은전을 고르게 하고 감히 부서의 관리가 멋대로 못하게 군주가 결재하도록 아뢰었다.


參考文獻

 『승원원일기』, 『양양군지』, 『팔도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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