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조물

【 유경시(柳敬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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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27회 작성일 2015-04-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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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府使柳敬時善政碑(부사유경시선정비)

시대 : 조선
재임기간 : 영조 3년(1727년) 7월 ~ 영조
유형/재질 : 비문 / 돌
문화재지정 : 비지정
크기 : 높이165cm,너비42cm,두께18cm / 갓 높50, 너63, 두40
전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현산공원
현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현산공원
서체 : 해서(楷書)
서자/각자 : 미상

 

 ‣ 개관(槪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현산공원 소재 유경시(柳敬時, 1666∼1737년)비는 재임 중 교학(敎學)에 힘쓰시면서 선정하였으므로 양양부민이 힘을 모아 선정비를 세웠으며, 뜻 있는 갸륵한 인사들이 부민의 정이 어린 오동나무로 만든 여섯 줄 거문고인 양양금(襄陽琴)을 만들어 기념으로 증정한바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흠약(欽若), 호는 함벽당(涵碧堂)이다. 안동(安東)에서 동휘(東輝)의 아들로 태어나, 이유장(李惟樟)과 이현일(李玄逸)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숙종 20년(1694년) 10월 인현왕후 민씨(仁顯王后閔氏)의 복위를 계기로 실시된 별시문과에 유학(幼學)으로 병과 12인에 급제하였다. 숙종 27년(1701년) 1월 가주서(假注書)를 시작으로 전적(典籍)ㆍ선전관(宣傳官)ㆍ예조정랑(禮曺正郞)등 내직을 거치고 1716년 7월부터 외직인 황해감사(黃海都事)ㆍ평안도사(平安都事)ㆍ용강현령(龍岡懸鈴)ㆍ한산군수(韓山郡守)ㆍ풍기군수(豊基郡守)를 두루 역임하고, 영조 3년(1727년) 7월 11일 襄陽府使를 제수 받았다.
  이후 문한관(文翰官)과 외직을 거쳐 영조 8년(1732년) 장령(掌令)에 올라 김시발(金時發)의 옥사를 변명하는 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같은 해 6월 순천부사(順天府使)로 부임하였다가 9월 국휼(國恤)에 불참하였다 하여 사직(司直) 이재(李縡)의 탄핵을 받아 이하원(李夏源)ㆍ이광도(李廣道) 등과 함께 불서용(不敍用)의 처벌을 받았다.
  본성이 청렴하고 결백하여 선정을 베풀었으며, 독서를 즐겨하여 《근사록(近思錄)》, 《심경(心經)》, 《자경편(自警編)》 등을 늘 곁에 두고 읽었다.
이부사가 재직 중 증정받은 거문고는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박물관」에 이 양양금이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314호로 창랑보[滄浪譜:악보]와 전시중이다.
  유경시 부사의 碑는 경상북도 안동시 서우면 광평2리 유경시 부사의 10世 孫인 유기운씨가 2003년(癸未) 5월에 현산공원에 건립하였다.
  다음은 유경시부사의 영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내용을 소개한다.

 

【영조실록】
영조 8년 (1732년 壬子) 3월 17일(갑술) 1번째 기사
상평청·진휼청·각 영의 모곡을 합쳐 진휼에 보태자는 장령(掌令) 유경시(柳敬時)의 상소(上疏)

  지난해 흉년은 을해년과 병자년보다 심하여, 곤궁한 백성이 1백 묘(畝)의 수확을 모두 모아도 오히려 적곡(積穀)을 바치기에 부족합니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갓난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많고, 대낮에도 남의 재물을 위협하여 공공연하게 빼앗고 있습니다.
  방백(方伯)과 수령(守令)이 진구(賑救)하는 계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백성은 많고 곡식은 적으니, 청컨대, 상평청(常平廳)과 진휼청(賑恤廳)의 원회모곡(元會耗穀)과 각영(各營)의 별회모곡(別會耗穀)을 일제히 합쳐 여러 고을에다 갈라서 지급하여 진휼하는 자본으로 보충하게 하소서.” 하고, 또 대동미(大同米)를 작포(作布)하여 받아들이던 것을 절반은 우선 물려서 추수를 기다리도록 청하였다. 또 절검(節儉)을 숭상함으로써 재용(財用)을 넉넉하게 하는 근본을 삼고, 하늘의 노여움을 공경함으로써 재앙을 그치게 하고 화기를 이루는 방법을 삼기를 청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상소한 것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으며, 권면하고 경계한 말은 의당 유념하겠다.” 하였다.

 

【승정원일기】
  영조 5년 己酉(1729년) 10월 19일 (경신)
  의금부에서 구두로 아뢰다. 곧 강원감사의 소장을 보니, 즉 양양부에 연좌죄인 世光, 世弘 등은 옛 安城에서 도망쳐 왔다가 본군에서 잡혔다. 부사 유경시가 나포한 일을 아뢰는 것이다. 유경시가 임소에 있을 때 전례에 의해 파견한 나장이 잡아온 것이다. 어떠한가 전교하기를 동의한다.

又以義禁府言啓曰, 卽見江原監司狀啓, 則襄陽府緣坐罪人世光·世弘等, 逃還安城故土, 被捉於本郡, 世光柳敬時, 拿問處之事, 啓下矣。柳敬時, 時在任所, 依例發遣府羅將拿來, 何如? 傳曰, 允

 

 

參考文獻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국조방목』, 『강원도사』,
 『양양군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두산백과


關聯金石文

 府使柳敬時善政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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