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조물

【 채팽윤(蔡彭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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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31회 작성일 2015-04-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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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府使蔡公彭胤善政碑(부사채공팽윤선정비)

시대 : 조선
재임기간 : 경종 2년(1722년) 1월~영조 즉위년(1724년) 11월 [2년11월]
유형/재질 : 비문 / 돌
문화재지정 : 비지정
크기 : 높이180cm,너비62cm,두께18cm / 갓 높50, 너67, 두24
출토지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현 양양군의회 앞 화단
현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현산공원
서체 : 해서(楷書)
서자/각자 : 미상

 

‣ 개관(槪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현산공원 소재 채팽윤(蔡彭胤,1669∼1731년)비는 재임기간동안 정사(政事)에 탁월하고 문교(文敎)를 진흥시켜 매년 호시절(好時節) 청년을 동반하여 학사(學舍)나 관루(官樓) 같은 곳에서 글을 짓고 대제사(大堤詞)를 작곡하였으며, 문형(文衡)으로까지 칭송되었다.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중기(仲耆)이고, 호는 희암(希菴)ㆍ은와(恩窩)이다.
  숙종 13년(1687년)진사시에 합격한 후에 숙종 15년(1689년)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검열을 지낸 뒤, 그해 사가독서[賜暇讀書 : 문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유능한 젊은 관료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만 전념케 하던 제도]에 뽑혀 독서당에 들어가 시를 잘 지어 왕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그 때 숙종의 명에 따라 오칠언(五七言)ㆍ십운율시(十韻律詩)를 지어 후일 나라를 빛낼 인재라는 찬사(讚辭)와 함께 사온(賜醞)의 영예를 입었다. 그 뒤에도 호당(湖堂)에 선임된 자들과 은대[銀臺:승정원의 다른 이름]에 나아가 시부를 지어 포상을 받았다. 그가 궐내에 노닐 때면 언제나 숙종이 보낸 내시가 뒤 따라다니며 그가 읊은 시를 몰래 베껴 바로 숙종에게 올리게 하리만큼 시명(詩名)을 날렸다. 
  채팽윤은 숙종 15년(1689년) 종부직장(宗簿直長)을 시작으로 부사정(副詞正)을 거처 1691년 세자시강원 설서(世子侍講院 說書)ㆍ검열(檢閱)ㆍ부사맹(副詞猛)을 지낸 후 1694년 정언(正言)으로 제수 받고 있으면서 홍문록[弘文錄 : 홍문관의 제학이나 교리를 선발하기 위한 제1차 인사기록]에 올랐으나, 이이(李珥)ㆍ성혼(成渾)의 문묘출향(文廟黜享)을 주장한 이현령(李玄齡)의 상소에 참여했다 하여 삭제되었다.
  그 뒤 벼슬에서 물러나 제자들에게 학문을 강론하며 지내다가 1698년 부사과(副司果)를 제수 받았다. 1705년 외직으로 용강현령(龍岡縣令)ㆍ감포현감(藍浦縣監)ㆍ홍양현감(洪陽縣監)ㆍ서천군수(舒川郡守)를 역임하고 경종 2년(1722년) 1월 3일 양양부사(襄陽府使)로 제수 받았다. 동해신묘(東海神廟)를 중수하고 백천문(百川門) 및 현산정(峴山亭) 현판을 썼다. 선정비는 정조 연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며 상지이십사계미중건(上之二十四癸未重建)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순조 24년(1823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1989년 4월 12일 당시 양양읍사무소 정원에서 발굴되었으며, 현 위치인 현산공원에 세워 보존되어 있다.
  영조 즉위년(1724년) 12월 27일 우부(右部)ㆍ좌부(左部)ㆍ동부승지(同副承旨)를 차례로 역임한 후, 1725년 무주부사(茂朱府使)로 나갔다가 1727년부터 승지(承旨)ㆍ대사간(大司諫)ㆍ도승지(都承旨)ㆍ형조판서(刑曹參判)ㆍ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을 역임하고 영조 6년(1730년)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이어 관직이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에 이르렀다. 예문관제학 임명되어 감시장시관(柑試掌試官)이 되었을 당시 성균관 유생들이 전날 양현(兩賢)의 모독과 관계되었다 하여 응거(應擧)를 거부, 교체되는 파란을 겪었다.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렸고, 특히 문장과 글씨에 뛰어나 이수대(李遂大)·오상렴(吳尙濂)과 함께 당대의 삼문장(三文章)이라 일컬어졌다. 해남의 두륜산(頭輪山) 대화사중창비(大花寺重創碑)와 대흥사사적비(大興寺事蹟碑)의 비문을 찬하고 썼다. 저서로는《소대풍요(昭代風謠)》와 문집인《희암집》29권이 전한다. 채팽윤은 숙종실록, 영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도 그의 탁월한 문장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많이 실려 있어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숙종실록, 영조실록】
 숙종 16년(1690년 庚午) 1월 16일(무신) 1번째기사
 호당에 뽑힌 사람들에게 오칠언 십운 율시를 시험하다.

  호당(湖堂)에 뽑힌 사람 이현조(李玄祚)·권중경(權重經)·채팽윤(蔡彭胤)·홍돈(洪墩) 등을 궐중(闕中)에 모이도록 명하여 오칠언 십운 율시(五七言十韻律詩)를 시험하고, 대제학(大提學) 민암(閔黯)을 시켜 살펴서 차례를 매기게 하였으며, 지어 바친 자에게 차등을 두어 물건을 내리고 이어서 선온(宣醞)하였다.

숙종 17년(1691년 辛未) 10월 11일(임진) 2번째기사밤에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현일(李玄逸)과 옥당관(玉堂官)을 불러서 선온(宣醞)하다.

  호당(湖堂)에 뽑힌 사람인 채팽윤(蔡彭胤)이 바야흐로 춘방(春坊)에 입직(入直)하였으므로, 특별히 명하여 들어오게 하였다. 임금이 채팽윤에게 말하기를, “평생에 임금 얼굴 모르고 지냈는데, 지척에서 옥지에 둘려 있는 꿈꾸었네[平生不識君王面一夢尋常繞玉墀]’라는 글귀를 너는 기억하는가?” 하였는데, 대개 채팽윤이 전에 이 시를 지었을 때 임금이 듣고서 아름답게 여겼기 때문이다. 드디어 같이 술을 내리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야대(夜對)는 사가(私家)의 부자간의 예(福)와 같으니, 마음 놓고 실컷 먹고 마시도록 하라.” 하였다.

숙종 18년(1692년 壬申) 8월 14일(신묘) 1번째기사홍돈·채팽윤에게 명하여 은대에 나와 시를 짓게 하다.
  호당(湖堂)으로 뽑힌 사람 홍돈(洪塾)·채팽윤(蔡彭胤)에게 명하여 은대(銀臺)에 나와 시(詩)를 짓도록 하였다. ‘췌시영화당(萃試暎花堂)’으로 글제를 내었는데, 지어 올리고 나자 차등이 있게 상을 내렸다.

영조 4년(1728년 戊申) 3월 4일(갑인) 5번째 기사
채팽윤이 여덟 가지 잠언을 상소하다.

  삼가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일, 학문에 힘쓸 일, 세자(世子)를 훈계하는 일, 중정(中正)의 도(道)를 세우는 일, 사람을 쓰는 일, 간언(諫言)을 받아들이는 일, 백성을 구제하는 일, 재용(財用)을 절약하는 일 등 여덟 가지 잠언(箴言)을 조목으로 아룁니다. 여덟 가지 잠언 가운데서도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일에 전하께서는 더욱 힘쓰소서.”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으로 받아들이고, 원소(原疏)는 궁중에 머물러 두라고 명하였다.

영조 7년(1731년 辛亥) 12월 29일(무오) 3번째기사
전 참판(參判) 채팽윤(蔡彭胤)이 졸(卒)하였다.

  채팽윤은 6,7세 때부터 신동(神童)으로 이름이 났으며, 19세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21세 때 과거(科擧)에 합격하여 한림(翰林)으로 독서당(讀書堂)에 뽑혔다. 숙종(肅宗)이 항상 액례(掖隷)로 하여금 변복(變服)을 하고 그 뒤를 따르게 하여 매양 한 편의 시(詩)가 나오면 번번이 베껴서 대내(大內)로 들여가니, 이에 시명(詩名)이 일세(一世)에 진동하였다. 중년(中年) 이후에는 전야(田野)에 물러나 살며 더욱 문장(文章)에 힘을 쏟으니, 그 시가 왕양(汪洋)하고 장려(壯麗)하였다. 영종조(英宗朝)에 벼슬이 예문 제학(藝文提學)에 이르렀으며, 63세에 졸(卒)하였다. 《희암집(希菴集)》 29권이 세상에 전한다.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甲辰(1724년) 12월 27일 (병신)
진수당(進修堂)의 소대(召對)에 이세최(李世最) 등이 입시하여 강목(綱目)을 진강(進講)하고, 해동청(海東靑)에 대한 영동백성의 고충, 궁방(宮房)과 어문(衙門)에서 축언(築偃)하는 것을 금할 것, 판옥(板獄)에 백성을 가두는 차인(差人)은 엄히 처벌할 것 등에 대해 논의함.
  설악산에서 매 잡기를 철폐한 후 이로써 값을 깍아 일련으로 정하고 이에 이르러 목 30필, 또 말로 반태 값으로 하고, 이를 모두 계산하면 2마리의 매 값이다. 130전이 지나치게 해가되니 춘추 나누어 민간에서 징수하니 백성이 감당치 못한다. 전부터 혹 읍의 관리가 글을 올리기도 하고 혹 수놓은  옷을 싸게 함은 오히려 변통이 아니다. 이세최 왈 이일에는 양양만은 그러하지 않으며 영동 각 읍은 다들 그러하고 본 매는 아니다. 이러니 해동은 푸르다. … 중략
  이 조목을 채팽윤이 들고 나와 왈 양양에서 곧바로 군인 유의를 납입한 일 역시 가히 놀랄 일이다. 유의를 납품한바 단지 1벌 그 값은 예에 따라 10관전 깍아 정한 외에 나무 9필에 몇 3관절을 부과하였다. 이에 응하여 바친 외에 무리하게 징수한 것 같으나 바르게 작정한 길이다. 상이 왈 해당 부처에서 품처하라 하였음이 옳았다.

 

而自雪嶽捕鷹之撤罷後, 以價折定一連之直, 至於木三十疋, 且給從馬半駄之價, 摠以計之, 二鷹之價, 殆過一百三十貫錢。春秋分徵於民間, 民不支堪, 自前或邑倅陳章, 或繡衣廉採, 而尙未變通矣。世最曰, 此事非但襄陽爲然, 嶺東各邑, 大抵皆有之, 本非鷹也, 乃是海東靑也 … 중략

出擧條彭胤曰, 襄陽所納入直軍人襦衣事, 亦甚可駭矣。所納襦衣, 只是一領, 而其價則例以十貫錢折定外, 作木九疋, 負持亦數三貫錢, 此是應納之外, 而濫徵如此, 宜有酌定之道矣。上曰, 令該曹稟處, 可也


參考文獻

 『숙종실록』,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국조방목』,
 『국조인물고』, 『조선금석문총람』, 『양양군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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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府使蔡公彭胤善政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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