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조물

2. 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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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95회 작성일 2015-04-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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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사회부터 일정한 지역의 경계와 장소의 출입을 금하는 금표(禁標)는 산과 강, 그리고 들과 같은 자연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국가가 형성되면서 국가를 관리하기 위한 교계와 금표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금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신성한 지역을 알리는 금표
 ∎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금표
 ∎ 사냥을 위한 구역의 금표
 ∎ 왕실의 태봉(胎封)의 출입을 금하는 태봉금표
 ∎ 산삼채취를 금하는 금표
 ∎ 유배지에 출입을 금하는 금표, 잡귀를 금하는 금줄 등이 있다.

 

  강원도 일대에서 발견되고 있는 금표는 조선시대 중요한 경계와 표지로, 주로 산림과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이었다. 황장목은 강원도 일대와 전라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經國大典(경국대전)』,『大典會通(대전회통)』등의 조선왕조의 법전(法典)에 의거하여 황장금표를 입표(立標)하였다. 이 금표를 통해 국가정책과 생활사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동안 양양의 금표는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

 

<황장목 관련 처벌사례>


  정조 14년(1790년) 4월 23일[癸酉]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내용
  의금부조목에 양양의 전 현감 홍구서는 본부의계에 황장봉산 황장목 22주를 베었으니 일이 대체 얼마나 매우 중한 것이라고 도신이 논계하였다. 이를 공초하니 누누이 온갖 말을 다해 원통하다하나 이는 너무도 명백하다. 이제 와서 옳지 않게 법을 어기고 몰래 작벌하였다. 하며 9개의 판자도 취용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정은 비록 그러하나 이 죄를 용서받기는 어려우니 이에 법률을 밝혀 죄를 고하고, 지금까지 행한 모든 관직을 삭탈한다. 왕의 윤허에 의하여 사죄(私罪)의 가르침을 받아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다.

 

義禁府照目, 襄陽前縣監洪九瑞矣, 本府議啓內, 黃場封山, 事體何等至重, 而二十二株之加斫, 道臣論啓, 殊甚明白是白乎乃, 渠供則縷縷稱冤, 極口發明, 今不可專倭之於犯禁潛斫是白乎旀, 至於九立板之取用, 渠旣自服, 情雖似然, 罪因難恕, 以此照律, 罪告身盡行追〈奪〉, 減死定配, 私罪。奉敎, 依允。
(의금부조목, 양양전현감홍구서의, 본부의계내, 황장봉산, 사체하등지중, 이이십이주지가작, 도신론계, 수심명백시백호내, 거공칙루루칭원, 극구발명, 금불가전왜지어범금잠작시백호며, 지어구립판지취용, 거기자복, 정수사연, 죄인난서, 이차조률, 죄고신진행추〈탈〉, 감사정배,   사죄。봉교, 의윤。)

 

<황장목 관련 선정사례>


  연암 박지원 양양부사의 아들인 박종채(朴宗采)가 지은 『過庭錄(과정록)』에 의하면 양양에는 벌목을 금하는 황장목 숲이 퍽 많았다. 매번 조정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해 황장목을 베개 했는데 양양부사에게는 으레 사사로운 이익이 많이 떨어졌다. 비록 청렴한 수령이라 할지라도 황장목을 남겨 훗날 자신의 장례 때 쓰게 하려했다.
  아버지가 양양에 부임하시자 친지들은 황장목 이야기를 자주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하셨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본심을 아느냐, 상고시대에는 얇은 관으로 검소하게 장례를 치렀다. 너희가 혹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후일 나의 장례 때 황장목을 쓸 생각으로 한다면 이는 내 뜻을 크게 거스르는 일이다. 황장목으로 나의 관을 짜는 일도 옳지 않다고 여기고 있거늘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일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황장목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벌목되어 대궐에 진상하였다. 그러나 진상하고 남은 널빤지들이 온 고을에 낭자했다. 아전들이 이 사실을 보고하자 아버지는 아무아무 속 시냇가에 가셔서 말씀하셨다. “여기에 다리가 없어 사람들이 다니는데 괴로워한다. 이 나무로 다리를 놓으면 몇 년을 편리하게 지낼 수 있을 게다.” 그리하여 널빤지를 깔아 다리를 설치하였다. 그 후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을 때 유언에 따라 해송(海松)으로 만든 널을 썼다. 그걸 보고 경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다음은 우리지역의 금표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