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조물

(9) 자연보호헌장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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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00회 작성일 2015-04-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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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강현면 전진리


  1978년 10월 5일 우리나라의 자연보호헌장이 선포되자, 자연을 보호하려는 범국민적인 다짐에 부응하여 산자수려한 우리 양양의 자연을 영구히 후세에 물려줌은 물론 파괴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을 양양을 지키고자 하는 군민의 결의가 모아져 양양군청에서 낙산사 경내에 처음 세웠었는데 낙산사에서 그 자리에 보타전(寶陀壂)을 중창하는 불사가 이루어져 현 위치인 낙산도립공원 내 관광버스주차장 옆 만인이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1991년 세워 기념하고 있다. 자연보호헌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자연보호헌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헌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2.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존이 우선되어야 한다.
 5.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방지 되어야 한다.
 6.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국민 각자가 생활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1978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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