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비화

6. 치안행정(治安行政)

페이지 정보

조회 2,214회 작성일 2016-03-28 11:13

본문

6. 치안행정(治安行政)


1) 경비조직


1950년 10월 4일 지방 자위대 를조직한것이치안대의전신이 다. 당시의 대장은 김영재(金瑛齋)씨를 추대하고 대원은 250명 이었다. 그 후 12월 22일에는 임시경비대로개편하고일제때경찰관출신인김민하가대장에취임하였다. 이들의 임무는 치안을 유지하여 패잔공비의 색출 섬멸하는 게 임무였으나 사법권이 부여되지 않아서 범죄 사실이 발생하면 지구헌병대로 넘기어 군단군법회의에서 재량으로 형벌을 내렸다. 대원들은 대부분 공산주의를 반대하다 박해를 받아 월남하여 반공활동을 하다가 국군과 함께 들어온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었다.88)
본군은 지형 상 다수의 산간벽지와 고지를 점하고 있어 산악에서는 패잔병, 유격대 또는 불순분자들이 은약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서 각 면 소재지에 지대를배치하고검문검색을주야교대로실시하여관내잠복하고있는불순분자검색 조사와 산악지대에 잠복하고 있는 공비토벌 및 적의 정보망을 분쇄하며 군단의제반시책에보조를맞추어협조하는치안업무는아래와같다.
첫째 북단 죽왕면 지대에서는 저지선분대를 설치하고 영농 감시 및 6개 부락에대한치안유지하고, 둘째토성면지대관내에서는교암분대, 아야진분대를 설치하고24개부락에대한치안확보하고, 셋째강현, 손양, 서면, 속초제대에 에서는 38분대를 배치하고 치안유지하고, 다섯째 각 읍면 지대에 배치한 대원 외 특별조사대에 24명을 서면 영덕리에 주둔시켰으며 설악대 37명을 배치하여 각기공비토벌및적보수집(敵堡蒐集)에주야로노력을하였다.89)


12.jpg


<당시 양양군 치안대 정문>


13.jpg


2) 사찰활동(査察活動)


수복지구는 독재와 암흑을 강령으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을 근멸시키고 민주주의 자유국가 건설을 위한 사상전에서 사찰업무의 중요함은 물론 수복 후 행정 기관을 위시한 각종 시설사업과 아울러 군민의 사상 선도와 불순분자 적발 등 실로 다사하고 복잡한상태이며관내주민들이대부분이과거수년간괴뢰치하에서적색사상에의식또는무의식으로만윤(漫潤)되었다.
북피자의잔여가족이동상이몽을실현코자하는것을능히추측할수있을뿐만 아니라 당 지역은 지리적으로 적에게 유일무이한 남북연락처인 고로 각종 책동을 시도하는 현상이며 관내 사찰진을 동원하여 군내 주민들이 국토방위의 방첩책임자라는자각을갖게하였다. 불순분자책동을저지하는동시과거5년간 공산분자의 허위선전과 탄압에 피동(被動)이 되어 국가의 흥망성쇠도 깊이 생각할겨를없이좌익정당에가입또는협조하여일시적이적행위를자행하였던자에대한민국의참다운이념과온정에감동되도록사상계몽에치중하였다.
적성행위자로하여금전과는자각청산케함과동시적마의후윤에서벗어나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도록 온후하게 포섭하여 동일민족으로 자유행복을 갖도록 일치단결하여 조국의 통일독립 성업에 이바지하도록 주력하여 왔으나 각종 조건이 구비되지 못하고 자체업무에 능수가 되지 못한 관계로 많은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수복지구의 실정에 비추어 제반 사찰업무에 기본조사를 중점을 두어 소기의 목적달성을 거두고저 질적 성향과 인재 물색에도 노력하며 항상 민의 참된 사상 선도자로서 노력하며 제1군단장의 시정방침에 기반 하여 민사 처헌병대특무대지도하에제반업무를수행하였다.90)


14.jpg


<치안대에 채포된 불순분자들>


3) 범죄발생현황


범죄는절도가제일많고(90건), 포고령위반(68건), 방화범(34건), 횡령(13건) 등전체255건중230건을검거한실적을올렸다. 절도가많은것은생활곤란으로 생계형 범죄가 많았던 것으로 사료되며, 방화는 불순분자들이 사회불안을 조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질은 사건으로 추정한다. 반면 이 지역은 아래 통계표에나타나듯이북한통치를받았던관계로사상범이발생할가능성이아주높다고할수있다. 따라서본군은작전지구에침투하는간첩모략공작원의적발을철저히할것과아울러상부지시로 본군치안에만전을기해야했었다. 특히 군단장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군 치안대에서 조사 및 적발하여 제58 헌병대 및 38검문소에 의뢰하여 추방한자가 각 도별로 무려 81명이나 된 것으로나타났다.


15.jpg


16.jpg


17.jpg


4) 수사상황(搜査狀況)


당지역은특수지대인관계로교통및전화연락망이불편함은물론민중생활 의 전화에 의한 저급 피란민의 위집(蝟集:한꺼번에 많이 몰리다)등 객관적으로 불편한 환경에 처하여 있는 관계로 치안유지에 중요성을 띠고 있는 수사 면에 있어신속한연락을기하지못하였다. 특히간첩, 기타여러가지발생사건에세 심노력을특무대와헌병대와협조하에제반사건수사에철저를기하였다.91)


5) 보안상황(保安狀況)


(1) 교통사고미연방지
군작전에원동력이되는군보급수송의원활을기하기위해보급로상우마차 및 민간인 통행금지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각지 매 장날에는 대원을배치하여민간인왕래의복잡함을단속하였다.
(2) 환경청결
환절기에 수반하여 악질 전염병이 유행되는 차제 하수구 잠수개소를 철저히 청결배수케하며돈사, 변소를수축케하는동시에청소일을정하여항상환경 에노력하였음.
(3) 접객부일제등록실시
성병은 각처에 만연 침투하고 있으며 특히 군인들의 미치는 악영향이 우심 (尤甚)함으로 종전 실시하던 접객부등록 및 검진수첩을 일제 재교부함으로서 더욱철저히단속하였음.
(4) 영업감사
접객업자에대하여일제영업감사를실시한결과83건이위생및시설부문에 있어서불결완비치못하였기영업취소처분등으로청결에주력하였다.92)
(5) 무기휴대요망(武器携帶要望)
본군수복지구는지형상다대(地形上多大)의산간벽지와고지를점유하고있 고동해안에약간평야가있을뿐임으로산악지대에서는많은산림과더불어패 잔병 유격대 또는 불순분자들이 은약할 수 있는 장소가 많고 또는 전례를 보더라도대부분이태백산맥산악을통하여남하하는형편이왕왕있으므로절대적 무기휴대가 필요하오며 현재 각지지대에서는 중요지점에 분대를 배치하고 도로요소에 검문검색소를 설치하여 주야교대제로서 실시하고 있으나 공비토벌 범죄수사오열분자침입공비출몰이유하는시는공수로대전이곤란하여적을 발견하여도 능히 대할 수가 없으며 다만 정보연란에만 국한되니 그 시간(其時間)을 이용하여 적들은 행동을 개시하며 민간인을 위협 또는 식량기타 물자를 약탈하여도망하는형편이고대효과를획득하기가난하니본사정을고찰하시 와무기부여를요망하였다.

-----------------------------------

87)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p. 22~24)
88)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p. 25~27)
89)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p. 25~26)
90)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p. 26~28)
91)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 30)
92)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 32) 위의 (1)(2)(3)출처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