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재행정(管財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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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3-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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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재행정(管財行政)
관재행정은 관내적역산물(管內敵逆産物)을 정확히 관리하여 수복지구 재건과국민경제부흥을기하고저4285년(1952)부터귀속재산처리법과영(令) 시행세칙을 참작하여 행정적으로 잠정 조치하여 왔으나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국가 국민또는국민상호간이해관계에있어철저를기하기곤란하여4286년(1953) 4월 17일부로 관재 잠정규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바 있으며 관내적역산물(管
內敵逆産物)은아래와같다.84)
·답: 264,053평
·전: 154,159 평
·과수원: 17,381 평
·산림: 566,860 평
·가옥(家屋) :와가70동, 초가309동
·선박: 범선14척, 동선7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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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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