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경지이동과분쟁사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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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3-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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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경지이동과분쟁사건조정
1953년 1월 6일 본군에다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읍면 및 각 부락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농경지정책에 대한 농민의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절히 조정하였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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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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