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3.1만세 운동사

(4) 현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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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94회 작성일 2019-11-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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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북면의 원래 계획은 4월 9일 양양장날에만세 운동을 할 목적으로 원일전리의 박원병이 독립선언서를 복사하려고 소지한 혐의로 4월6일 양양경찰서에 구속되었다.그의 형 박규병은 현북면의 계획에서 독립하여 박용규와 장리에 서서당 훈장으로 학생을 가르치던 이성윤과 뜻을 같이하고, 가마터에 모여든 약 40명의 군중에대하 여 만세운동을 하자고 하여 찬동을 얻었다.
6일 원일전리에 모여 내일의 계획을 설명하고 찬성을 얻어7일 양양장터에서 만세운동을 계획 했다.이 기회를 타서 다수 군중을 선동하고,한쪽으로는 그 기세를 믿고 구속된 동생 박원병의 석방을 청원하기를 시도하였다.


7일 아침에 9일 사 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일부 대형 태극기와 소형 태극기를 원일전리, 장리, 도리의 200여 명의 주민과 서당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어 소지하게 하고, 선두가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박용규, 박규병의 선창에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남대천을 따라 2시간 정도 걸어서 서면 용천리에내 려왔으나, 일본 군경이 남대천 건지산 및 두물 머리에 미리 대기하고 있어 얼마동안 대치하다가 임천리에 건너가 만세를 부르고, 용천으로 되돌아오다가, 용천리에서 만난 일본 군경을 보고 조선독립 운동자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면서 만세를 불렀다.


이날은 지난 4일 양양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용천리 주민의 부상자가 많았다고 위로하는 뜻에서 만세를 불렀다하여, 이 만세를 ‘위로만세(慰勞萬歲)’라고 부른다.
당시의 주동자 이성윤은 그 후 은신하고,박규병은 체포되어1년 2개월의 옥고를 겪었다.



판결문


관리번호 : CJA0000175 문서번호 : 771429 성명 : 박규병 쪽번호 : 94-99



위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대하여 대정 8년 4월 19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이 언도한 유죄판결에대하 여 피고로부터 공소 신청이 있으므로 당 법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삽곡유부(澁谷有孚)가 간여하여 심리를 마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원 판결 중 피고 박규병에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박규병을 징역1년2월에처한 다.
압수된 베로 만든 국기1개는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유
피고인은 대정 8년(1919년) 3월 초순 이후 조선 내 각 지역에서 조선독립운동을 하는 그 방법으로 조선독립만세를 한 사람이 선창하고 여러 사람이 따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거주하는 마을에서도 역시 이와 동일한 행동으로 독립운동을 도우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4월중 친동생 아무개가 손병희(孫秉熙)외32명이 작성한 조선독립선언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양양경찰서에 구속되자 이 기회를 틈타 다수의 민중을 선동하여 함께 조선독립의 시위운동을 하고 그 방법으로서 독립만세를 절규하며 위 경찰서로 몰려 들어가는 한편, 그 세력을 이용하여 친동생의 석방을 청원할 것을 계획하고, 동년 4월 6일 거주하는 마을 가마솥 제조장에서 모인 약 40명의 군중에게 위 계획을 알리고 그 찬성을 얻어,다음 7일 아침 거주면 장동리 고개에 모여서 구(舊)한국 국기를 앞세우고 함께 양양읍내로 몰려 들어가자는 내용을 약속하고, 그날 밤(6일 밤) 자택에서 원심 피고 박용규(朴容圭)와 함께 구(舊)한국 국기 1개(증 제1호)를 만들어 준비하고, 다음 날 7일 아침 위의 약속에 따라 위 장동리 고개로 건너가 그 장소에 모인 민중100여명의선도자로서 위의 구(舊)한국 국기를 앞세우고 양양 읍내를 향해 행진하던 도중에양양 읍 서쪽 끝 임천리에서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고, 그 집단의 대표자 외 2명과 함께 양양경찰서로 가던 중 양양군 서면 용천리에서 만난 양양경찰서 대원에게 조선독립 운동자를 구속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따져 물음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당 공정에서 피고의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자백, 압수된 증 제1호의 베로 만든 국기가 있음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소위는 범죄 후의 법률에의하 여 형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신구법을 비교하여 그 가벼운 것을 적용해야 한다. 신법에 의하면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에,구법에의하 면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각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9조에 의하여 두 개의 형을 비교하니 구법의 형이 가벼우므로 위 보안법을 적용하여 소정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범위 내에 서피고를 징역 1년 2월에 처해야 한다.압수 증 제1호의 국기는 본 건 범죄를 조성하고 범인 이외의 사람에게 속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9조를 적용하여 이를 몰수해야 한다. 그 나머지는 몰수에관 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제출인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런데 원 판결에 서 신구 두 법의 형을 비교하지 않고 바로 보안법을 적용하고, 또 판시의 범행을 두 가지 죄가 함께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병합죄에관한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본 건 공소는 이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261조제2항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