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산사 시문

세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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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3회 작성일 2024-02-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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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사헌부에서 전 판정주목사 변처후를 국문하기를 아뢰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전 판정주목사(判定州牧事) 변처후(邊處厚)가 일찍이 양양(襄陽)에 군수(郡守)로 있을때, 군아(郡衙) 안에 간직된 추포(麤布) 90필, 건어(乾魚) 1백 50마리, 소금 10말 등의 물품을 온 곳에 바로 공문으로 회답하지 않았으며, 또 군아 안에 있는 건어와 관청 안에있는 건어 합계 1백 50마리, 해곽(海藿) 40속(束)으로 생고치[生繭] 6석(石)을 바꾸어 사사로이 사용하였다. 또 무녀(巫女)의 놋쇠 11냥(兩)을 거두어 군아 안에 있는 놋쇠까지합하여 놋주발을 만들어 사사로이 썼으며, 또 경내(境內) 낙산사(洛山寺)의 진수정 염주 (眞水精念珠) 21개를 비밀리 사고, 또 경내(境內)의 산성포 만호(山城浦萬戶) 이양수(李 養脩)에게 소금을 청하여 면화(緜花)와 닥나무[楮]를 바꾸었습니다.

  공사(供辭)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은 명백히 공사에 자백(自白)하였는데도 처후(處厚)는 승복하지 않으니, 직첩을 회수하고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으나, 임금은 범죄가 사죄(赦罪) 전에 있었으므로 논죄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司憲府啓, 前判定州牧事邊處厚曾任襄陽時, 衙中所藏麤布九十匹, 乾魚百五十首, 鹽十斗等 物來處不直答通. 又以衙中乾魚及官中乾魚幷百五十首. 海藿四十束, 換生繭六石私用. 又收 巫女鍮鐵十一兩幷衙中鍮鐵,造鍮鉢私用. 又密買境內洛山寺眞水精念珠二十一枚. 又請鹽于 境內山城浦萬戶李養脩, 換緜花及楮. 辭連各人, 明白納招, 而處厚不承, 請收職牒鞫問. 上以犯在赦前命勿論.


『世宗實錄』 15권, 세종 4년 1월 25일 癸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