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문화28호

향토사료 : 校界와 禁標의 同質性考察 - 襄陽地域을 中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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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84회 작성일 2017-03-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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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界와 禁標의 同質性考察
- 襄陽地域을 中心으로 -


Ⅰ. 머리말


양양군은 강원도 중동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동해에 연접해있고, 북서쪽은 설악산, 남서쪽에는 점봉산과 오대산이 백두대간을 근간(根幹)으로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산이 푸르고 물이 맑아 예로부터 산 좋고 물맑은 고장으로 정평(定評)이 나 있으며, 군 전체면적의 83%가 산림으로 형성된 청정고장이다.
이 고장은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금표가 분포되었던 것으로 각종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양양문화원과 부설향토사연구소는 지난 2013년도에 양양지역에 남아있는 금표(禁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북면 장리 노루골 소하천 상류지점인 달하치(月下峙)와 연화동(蓮花洞)의 갈림길 바위에 각자(刻字)된“교계(校界)”를 발견하였는데 이곳의 교계각자(校界刻字)는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었다는 전거를 찾지 못한 체 전국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써 금표의 일종으로만 추정될 뿐 사전(辭典) 어디에도“校界”란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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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문가의 자문(諮問)과 토론회1)등을 통해 금표(禁標)로 보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교계’의 각자에서‘校’자는 울타리나 사냥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자전과 마을 이름에서 찾을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낱말은 수렵(狩獵)과 교렵(校獵)이다.
자전(字典)에는 같은 사냥의 의미를 가졌어도 전자는 무기나 그 밖의 도구를 가지고 산이나 들에서 짐승을 잡는 일이고, 후자는 울타리를 크게 둘러 산짐승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짐승을 잡는 일이며 문헌에는 일종의 실전적응(實戰適應)군사훈련 이라고도 하였다.
이와 같이 외진 곳을 교렵장(校獵場,사냥터)으로 선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철저한 통제로 민간피해를 극소화하고 산짐승의 살생에 따른 혐오감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본다.
조선시대 강원도를 방위하기 위해 만든 군사조직인 진관(鎭管)편성표에 양양도호부는 국방체제상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조선 세종실록 지리지 양양도호부 편에 요해(要害)는 본부서쪽으로부터 인제(麟蹄)경계라 하였고, 성종 21년(1490)에는 강릉 안인포의 포구가 적합지 못해 그곳의 수군만호(水軍萬戶,해군부대)를 양양부 대포(大浦,조산)로 이동 배치했다.
당시 국토방위와 관련된 군사 전력 향상을 위한 군사훈련장〔校獵場, 교렵장〕의 설치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훈련장 입구에 출입을 민간출입을 통제하려는 교계(校界, 금표) 설치는 고금을 통해볼 때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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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9년(1733)에 경기도 강화군에 세운‘금표(禁標)’라는 비석의 앞면을 보면, ‘放牧畜者杖一百棄灰者杖八十(방목축자장일백 기회자장팔십)’이라 하고, 뒷면에는‘癸丑四月日立(계축사월일립)’이라고 쓰여 있으니 ‘가축을 놓아기르는 자는 곤장 100대, 재를 함부로 버리는 자는 곤장 80대를 때린다.’는 경고문이다.
전국 곳곳에서‘금송(禁松)’이라는 표지를 바위 등에 각자(刻字)된 것을 볼 수 있다.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황장금표(黃腸禁標)는 황장목(黃腸木)의 벌채를 금하는 대표적인 표지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세종 30년(1448)에는 금산(禁山)된 곳이 200개 이상이나 되었다.
재궁(梓宮)감으로 쓰기 위해 출입을 금지시킨 곳을 봉산(封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금산(禁山)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정조 12년(1788)에는 「송금절목(松禁節目)」을 만들어 소나무의 벌채를 금지시켰는데, 그 내용을 보면‘해안의 30리 내에서는 그것이 비록 사양산(私養山)이라 하더라도 벌채를 금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관아나 개인을 막론하고 벌채를 금하고 있었다.2)
금표의 종류를 구분해 보면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금표, 사냥을 하는 구역의 출입을 금지하는 금표 또는 교계, 사찰이나 왕실의 태봉(胎封)의 출입을 금하는 금표, 신성지역을 알리는 금표, 산삼채취를 금하는 금표, 유배지에 출입을 금하는 금표, 위험지역을 알리는 금표, 말에서 내리도록 하는 하마비, 잡귀를 금하는 금줄등3)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교계(校界)와 금표(禁標)의 실상을 현지답사를 통해 살펴보고, 교계와 금표는 낱말은 서로 달라도 동질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각종문헌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Ⅱ. 교계와 금표의 역사적 사실


1. 교계의 발견 배경(背景)

현북면 장리마을의 교계각자(校界刻字)는 양양문화원과 부설향토사연구소에서 지난 2013년도 지역 내 금표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리(獐里)의 노루골길 소하천 상류지점에 위치한 두 개의 자연부락인 달하치와 연화동의 갈림길 냇가 바위바닥에서 발견하였다.
‘교계(校界)’란 언제 누가 무엇 때문에 각자한 것인지 전국에서도 발견되었다고 알려진바 없는 희소성(稀少性)의 낱말로‘교계’는 우리나라의 조자(造字)로 보아야 하며 오히려 신선감(新鮮感) 마저 든다. 발견배경은 2010년도에『양양군지(襄陽郡誌)』를 편찬할 당시 지역의 금표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지조사차 향토사연구소 이종우 위원장과 김재환 연구원이 함께 현북면 장리에 도착하여 이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주민들은 교계각자(校界刻字)의 뜻은 몰라도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날 만난 최근천(남, 87세)은 현북면 장리의 자연부락인 연화동(蓮花洞)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달하치 입구 바위에 각자된 글자를 자주보아 왔다며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보해 주었다.
그 후 2013년 8월 중순경 김재환 연구원이 교계 각자를 찾기 위해 장리의 자연부락인 연화동(蓮花洞)에 거주하는 신성균(남, 68세)댁을 방문하여 지나는 말로 혹시 마을주변에서 바위에 새겨진 글자를 본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 때 신성균은 예전에 그곳 바위에 새겨진‘교계(校界)’란 글자를 촬영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다며 보여주기에 저장된 사진을 재촬영한다음‘교계’각자 현지를 둘러보았으나 매몰 된지 오래되어 찾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양양문화원 관계자와 향토사연구원들은 동년 9월 3일 합동으로 발굴 작업에 임했는데, 당시 각자(刻字)의 상태는 연화동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를 가로지르는 세월교(洗越矯)4)가설공사와 수년 동안의 수해로 바위와 토석이 많이 쌓여서 퇴적물을 치우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를 잘 극복하고, ‘교계’각자를 회손 없이 원상태로 발견 하였다.

양양문화원 관계자와 향토사연구원들은 동년 9월 3일 합동으로 발굴 작업에 임했는데, 당시 각자(刻字)의 상태는 연화동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를 가로지르는 세월교(洗越矯)4)가설공사와 수년 동안의 수해로 바위와 토석이 많이 쌓여서 퇴적물을 치우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를 잘 극복하고, ‘교계’각자를 회손 없이 원상태로 발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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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계의 문헌적 의미(意味)


교계(校界)’라는 낱말은 지금까지 그 어떤 자전이나 문헌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교(校)’자는 일반적으로‘학교 교’‘달릴 교’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삼성출판사에서 발간한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에는‘사냥할 교(獵也)’라는 의미를 추가하고, ‘교렵(校獵)’에 대하여는‘나무와 나무를 서로 연결해서 돌려막고 짐승을 잡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동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의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 권7에도 교렵(校獵)은“나무로 울을 만들어 짐승의 도주로를 막고 사냥함. 널리 사냥을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라고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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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문헌에 교렵(校獵)에 관한 자료는 중국정사 조선 전 5건, 한국고대사료집성(韓國古代史料集成) 중국편(中國編) 13건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특히『수서(隋書)』6) 고리전(高麗傳) 옷·무기 편에“매년 봄·가을에 짐승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말뚝을 치고 사냥을 하는데 임금이 몸소 와서 본다.”7)라 하였다.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를 기록한『한서(漢書)』성제기(成帝紀)8)에 이런 주석 (註釋)이 있다. “이 교(校)라는 것은 말뚝을 서로 꿰뚫어 만든 울타리(●校)를 말한다.”라 하였고, “교렵(校獵)은 울타리를 크게 둘러 짐승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사냥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교(校)와 교렵(校獵)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당나라의 초기의 학자 안사고(顔師古)는 주석에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師古曰사고(師古)               가로되
如說非也                       <이런 주장은 틀렸다.
此校謂                         이 교(校)라는 것은
以木自相貫穿                   말뚝을 서로 꿰뚫어 만든
爲●校耳                       울타리(●校)를 말한다.
校人職云                       교인직(校人職)에
六●成校                       여섯 마구간이 교(校)를 이룬다고 하였다.
是則以遮蘭爲義也               이것은 곧 울타리를 둘러 막는 것이 그 뜻이기 때문이다.
校獵者                         교렵(校獵)은
大爲爲校以遮禽獸而獵取也       울타리를 크게 둘러 짐승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사냥하는 것을 말한다.
軍之幡旗雖有校名               군대에서 쓰는 깃발을 비록 교(校)라고 부르지만
本因部校                       이것은 원래 부교(部校:군부대 가운데 하나) 때문이지
此無豫也                       이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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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문화원은 지난 2014년 12월에「교계에 관한 역사적 고찰」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강릉원주대학교 이규대 교수9)는“교계 각자는‘금표(禁標)’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 했고, 강원도립대학교 양언석 교수10)는“자연보호 차원에서 이미 禁標(校界)를 설치하였을 것으로 유추하기도 하지만 금표가 아니라 경계석(境界石)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교계’는 일정한 지역이나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의 출입을 금지하는 금표(禁標)라는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3. 교계와 교렵장(校獵場) 위치(位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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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의 각자(刻字)는 장리 본 마을인 부소치 교량에서 계곡을 따라 뱃터 말을 지나 달하치(月下峙)와 연화동(蓮花洞)이 갈라지는 하천바닥의 암반위에 음각되어 있다.
연화동은 현북면 장리 노루골 안쪽으로 산이 높고, 공간은 7,000여 평의 분지(盆地)로 형성되어 있는데, 짐승몰이에 적격(適格)이다. 『양양의 땅이름』에 장리(獐里)의 유래를 보면 옛날에 이 마을에 노루가 많이 서식하였다하여 장리로 칭하였는데 속칭‘노루골’이라고 한다.
또한 뱃터말(舟基洞)근방에 겨울에 눈이 내려도 항상 눈이 없어지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곳에 노루가 자주 머물다 가는 길지가 있었다고’하는 기록과 마을에 장흥사(獐興寺)라는 사찰이 존재하였고, 마을의 뒷산을 ‘덕울산’이라고 하였던 점도 교계의 성격을 울타리를 친 교렵장(校獵場, 사냥터)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임하필기(林下筆記)』11)전모편(典謨編) 변방(邊方)의 방비(防備)에‘신립(申砬)장군이 평상시 철갑 기병 500여 명을 조련(操鍊)하여 교렵(校獵,사냥)이란 이름으로 전투를 익히게 하였는데, 강가를 치달리고 민첩함과 빠르기가 마치 신(神)과 같으니 호인(胡人)들이 모두 모여서 구경하였다.’12)란 기록이 있다.
『목민심서(牧民心書)』제8권 병전6조(兵典六條) 제2조 연졸(第二條練卒)13)에‘연졸(練卒)이라는 것은 무비(武備,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의 중요한 일로서 조연(操演,연습과 조련)과 교기(敎旗)하는 것이다.’14)라고 했으며, ‘모원의(矛元儀)15)가 말하기를“지금 군현(郡縣)에서의 사사로운 조련(操鍊,전투에 적응하도록 행하는 훈련)은 곧 이른바 교기(敎旗)뿐이다.”라 했고, 교기(敎旗)라는 것은 곧 평상시의 조연(操演)하는 법으로서 옛날의 교렵(校獵,짐승이 도망가지 못하게 차단해 놓고 사냥하는 것. 곧 사냥으로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곧 이 뜻이다.’16)라 하였다.
성종 18년(1487)에 양양도호부사 유자한(柳自漢)이 강무(講武, 임금이 주관하여 장수와 군졸, 백성이 모여서 사냥하는 행사)의 연기를 상서하였다.
“신이 보건대, 강원도는 다른 도와 달라서 서쪽으로는 대령(大嶺)에 의거하고 동쪽으로는 창해(滄海)에서 그쳤으며, 영서는 서리와 눈이 많고 영동은 바람과 비가 많은데다가 땅에 돌이 많아서 화곡(禾穀)이 번성하지 못하여, 풍년이라 하더라고 백성들이 오히려 지축(旨蓄, 시래기 따위)과 감자나 밤으로 이어가고서야 겨우 한 해를 넘길 수 있으므로, 민간에서 상수리 수십 석을 저장한 자를 부잣집이라 합니다.
농부를 먹이는 것은 이것이 아니면 충족할 길이 없고, 백성이 이것을 줍는 것은 다만 9월·10월 사이일 뿐인데, 이제 순행(巡幸)이 마침 그때를 당하였으므로, 지공(支供)의 비용으로 백성을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꼴을 쌓고 행영(行營)을 닦는 것은 백성으로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느 겨를에 상수리를 주워서 내년의 생계를 꾸리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강무(講武)는 우선 10월 보름 이후가 되기를 기다리고, 그래도 그 편의 한 때를 얻지 못하거든 내년의 춘수(春蒐, 봄에 행하는 사냥)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는데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중략> “유자한의 말은 채용할 수 없다.”17)라 하였다.

襄陽都護府使柳自漢上書°略曰:
臣觀江原一道, 異於他道°西據大嶺, 東盡滄海; 嶺西多霜雪, 嶺東多風雨°加以土地●● , 禾穀不蕃, 歲雖登稔, 民猶以旨蓄, 芋栗繼之, 然後僅得終歲°故民間儲橡實數十碩者, 謂之富家°其●農夫, 非此, 無以贍足, 民之拾取, 只於九月, 十月之間°今巡幸適當其時, 雖支供之費, 不勞於民, 然峙芻●, 修行營, 不可不以民也, 何暇拾橡實, 爲明年之計乎? 伏望講武, 姑待十月望後, 如不得其便, 俟明年春蒐何如?
“傳曰:”自漢之言, 不可用也

이곳은 산악 준마(駿馬)의 기상으로 둘러싸인 골짜기로 군사훈련장으로 알맞은 요충지(要衝地)로써 국가가 관리하고 조련(操練)하던 교렵장(校獵場)도 노루가 많은 이 연화동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반면 민간출입을 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을 알리는 경계표시인‘교계(校界,금표)’를 심산계곡의 도로변 바위에 각자(刻字)하여 장구한 세월 훼손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금표의 분포와 실상(實狀)


1) 황장봉산 금표

경세유표(經世遺表) 제14권 총론 황장의 주석(註釋)에 의하면 황장(黃腸)이란 황장목(黃腸木)의 준말로, 나무 속고갱이가 노랗게 된 것으로서 좋은 관재(棺材)라 하였으며 조선왕실에서는 연륜(年輪)이 오래 된 소나무로 목질(木質)이 양호하여 관곽(棺槨)을 만드는 데 적합한 목재와 임금의 관인 재궁(梓宮)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관리했으며 황장목을 금양(禁養)하는 산을 황장산(黃腸山)18)이라고 했다.
연암 박지원이 순조(純祖) 즉위년(1800) 9월에 양양부사로 부임하였는데 그해 연말에 강원 감사 이노춘(李魯春)에게 보낸 글에 양양에는 황장목 숲이 많았다고 했다.19) 황장목 소나무를 금양(禁養)하는 산을 황장갓(국유림) 또는 황장산(黃腸山)이라 하였으며, 특히 금산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황장금산(黃腸禁山), 봉산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황장봉산(黃腸封山)20)이라 하였다.
영조 29년(1753)에 우의정 김상로(金尙魯)는 조정에서 황장목을 관동과 영남에 봉치(封置)한 것은 그 사체(事體)가 매우 엄중한 것인데 봉산이 모두 민둥산이 되어 버렸다면서“삼척·강릉·양양·고성·인제 등 다섯 고을의 봉표 밖이나 사사로이 기른것이나를 막론하고 비록 경사의 공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컨대 일체 시행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21)”라고 하였다.
『만기요람』에 강원도에는 금성, 양구, 인제 등 19개 고을에 43곳이 지정됐다고 했고22『)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편, 『관동읍지』총록 상편의 관련기사는 다음과 같다.


『關東邑誌』總錄上, 黃腸四十一處.     『관동읍지』총록 상, 황장 사십일처
襄陽二處                               양양이처
箭林洞封山                             전림동봉산
周回三百五十里自官門一百里             주회삼백오십리 자관문 일백리
東至盈德七十里                         동지영덕칠십리
西至春川界七十里                       서지춘천계칠십리
釜淵山封山                             부연산봉산
周回三百里自官門八十里                 주회삼백리 자관문팔십리
東至茅無洞六十里                       동지모무동 육십리
西至●玉峙六十里                       서지며옥치 육십리
南至江陵界七十里                       남지강릉계 칠십리
北至獐洞八十里북지장동 팔십리

먼저 한곳은 전림동에 봉산이다. 전림동 봉산은 양양부 관아로부터 100리 거리에 위치하며, 나무를 베는것을 금지하는 구역의 둘레가 350리 이다. 동쪽으로는 영덕에 이르기까지 70리 이고, 서쪽으로는 춘천과 경계를 이루는 지점까지 70리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부연동 봉산이다. 부연동 봉산은 관아로부터 80리 거리에 위치하며,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하는 구역의 둘레는 300리 이다. 동쪽으로는 모무동에 이르기까지 60리 이며, 서쪽으로는 면옥치에 이르기까지 60리 이며, 남쪽으로는 강릉 경계에 이르기까지 70리 이며, 북쪽으로는 장동에 이르기까지 80리 이다.
또한 18세기 비변사(備邊司, 조선 시대 군국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에서 제작한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영동지도(古915,16-Y43)인 양양부(襄陽府) 지도에 2곳의 황장봉산이 있다면서 다음과 기록되어 있다.
黃腸封山二處內箭林山周回三百三十里, 釜淵山周回三百里(황장봉산 이처내 전림산 주회 삼백삼십리, 부연산 주회 삼백리) 『양주지(襄州誌)』23)에는 양양남대천 하구를 황계목이라고 하는데, 그 유래를 보면 남대천 수계는 크게 두 곳이다. 그 한곳은“남쪽에서는 오대산 가마소 막암치(莫岩峙)에서 동북으로 40여km를 흘러오고, 다른 한 곳은 서남쪽의 구룡령과 조침령, 그리고 서쪽의 오색령과 박달령(朴達嶺)에서 30여km를 흘러오는데 서면 용천리와 북평리 사이의 건지산(乾芝山)앞에서 합류되어 큰 하천을 이루어 동해로 유입한다.”라 했다.
위 두 곳의 수계 상류는 현북면 부연동 황장봉산(釜淵洞黃腸封山)과 서면 전림동 황장봉산(箭林洞黃腸封山)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황장목의 운송은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주로 하천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 할 때, 남대천 하구는 이동되어 온 황장목의 최종 집결소이므로‘황계목’이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금부조목을 보면24)‘양양의 전 현감 홍구서는 본부의계에 황장봉산 황장목 22주를 베었으니 일이 대체 얼마나 매우 중한 것이라고 도신이 논계하였다. 이를 공초하니 누누이 온갖 말을 다해 원통하다하나 이는 너무도 명백하다. 이제 와서 옳지 않게 법을 어기고 몰래 작벌하였다 하며 9개의 판자도 취용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정은 비록 그러하나 이 죄를 용서받기는 어려우니 이에 법률을 밝혀 죄를 고하고, 지금까지 행한 모든 관직을 삭탈한다. 왕의 윤허에 의하여 사죄(私罪)의 가르침을 받아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다.’고 하였다.
조선후기 문신 박종채(朴宗采)가 아버지인 연암 박지원(燕巖朴趾源)의 업적 중에『과정록(過庭錄)』권3에 실린 관련 글을 소개해 보겠다.
양양에는 벌목을 금지하는 황장목 숲이 많았다. 매번 조정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해 황장목을 베게 했는데 양양부사에게는 으레 사사로운 이익이 많이 떨어졌다.
비록 청렴한 수령이라 할지라도 황장목을 남겨 자신의 장례 때 쓰게 하려 했다.
아버지가 양양에 부임하시자 친지들은 황장목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하셨다.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본심을 아느냐? 너희가 혹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후일 나의 장례 때 황장목을 쓸 생각을 한다면 이는 내 뜻을 크게 거스르는 일이다. 황장목으로 나의 관을 짜는 일도 옳지 않다고 여기고 있거늘,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일이야 말해 무엇 하겠느냐! 황장목은 감독관의 입회 아래 벌목되어 대궐에 진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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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상하고 남은 널빤지들이 온고을에 낭자했다. 아전들이 이 사실을 보고하자 아버지는 아무아무 곳 시냇가에 옮겨 놓으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며칠 후 몸소 그 시냇가에 가셔서 말씀하셨다.”여기에 다리가 없어 사람들이 다니는데 괴로워한다. 이 나무로 다리를 놓으면 몇 년은 편리하게 지낼 수 있을 게다. “ 그리하여 널빤지를 깔아 다리를 설치하였다. 그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유언에 따라 해송(海松)으로 만든 널을 썼다. 보는 자들이 놀라고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25)
위 두 곳의 황장봉산 중 전림동 봉산과 관련된 금표는 찾을 수 없다. 다만 부연산 봉산과 관련된 금표는 수계(水系)를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서 장리, 원일전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등 4개소의 실체가 밝혀졌으나 현재는 모두 훼손되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위의 4개 지역 금표는 부연산봉산(釜淵山峰山)에서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하는 구역의 둘레 300리 범주와, 읍치로부터 80리 거리 내에 위치한 곳이며, 부연봉산에서 발원한 수계(水系)를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서 하천변 요소의 암석에 금표라 표기되어 있어서 황장봉산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을 금지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일제강점기인 1936년 병자년 대홍수 때 발견되어 1999년 강원대에서 발간한 박물관지에 소개된 장리 금표, 새마을 사업과 도로확장 사업으로 훼손된 법수치리 용화사 입구의 금표와 원일전리와 어성전리 하천변에 소재하였던 금표에 대해 사진자료와 문헌을 토대로 한 현장조사와 증언을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장리금표

장리 금표는 부연산 봉산과 관련된 금표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금표이다. 관동읍지에‘釜淵山封山…北至獐洞八十里’라고 기재되어 있어 부연산 봉산과 관련된 금표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위치는 현북면 장리 연화동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배터를 지나 연화동 방향에서 내려오는 남대천 물줄기와 만나는데 이 지점에서 배터 방향 300여m 지점인 개울가 언덕 오솔길에 있었으나, 1936년 병자년 대홍수 때 폭우로 떨어져 나와 강바닥에 거꾸로 파묻혀 일부 글자만을 볼 수 있었으며 그 후 2002년 강원도 동해안을 강타한 태풍『루사』의 피해로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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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암각문은 1999년 강원대학교 박물관지(제6호)에 손병섭 교사가『獐里禁票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기고한 사진으로 당시 확인된 글자가“淵山自北界七十里”로 되어 있는데‘淵山自’는 備邊司印方眼地圖의 襄陽府黃腸封山에 釜淵山黃腸封山(연산 자 비변사인방안지도 양양부 황장봉산 부연산 황장봉산)이라고 기록되어있었다.
이 금표가 釜淵山黃腸封山(부연산 황장봉산)의 금표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사진 하단부에 암각되어 있는 글씨가 거꾸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 이 바위는 1936년 병자년 대홍수 때 개울가 산언저리에 박혀있던 바위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장리금표 암각문에는‘北界七十里(북계칠십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관동읍지에는‘釜淵山封山···北至獐洞八十里(부연산봉산···북지장동 팔십리)라고 기재되어 있어 봉산의 북쪽 경계는 이보다 10리 북쪽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26)


2) 원일전리 금표

현북면 원일전리 금표(元日田里禁標)는 오대산 두로봉에서부터 발원하여 남대천 하류로 법수치리~어성전리~원일전리~장리로 연결되는데 장리금표로부터 약 5리 위쪽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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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존재하였으나 2008년∼2009년도 새농촌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정비사업 시 훼손되었다고 이 마을에 거주하는 박상우(79세)씨가 증언하였다.
위의 사진은 원일전리 박상우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료로, 1975년에 간행된 포토코리아에서 소개된 이 금표는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금표로 포토코리아 책자를 간행할 당시 편집부 관계자가 원일전리 금표를 탁본한 것이다. 암각문에는‘금표 5리(禁標五里)’라고 기록되어 있다.
양양문화원과 향토사연구소 연구원들은 지난 4월에 굴삭기 1대를 동원 원일전리에 소재하였던 곳을 찾았다. 현장에 도착하자 원일전리에 살고 있다는 주민 박상묵(78세)씨를 만났는데 당시 작업과정에서 조각난 금표 바위덩이를 발견하고 찾기 쉬운 곳으로 옮겨놓았다는 것이다.
기쁜 마음에서 제보해준 위치를 중심으로 발굴 작업에 임하였으나 찾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어서 장비를 장리마을로 옮겨 손병섭(속초상고)교사가 최초 발견하였다는 장리금표 주변의 하천에서 발굴 작업에 임하였으나 그동안의 하천범람으로 금표바위 위치가 변경되어 찾는데 실패하였다.27)


3) 어성전리 금표

어성전리 금표(漁城田里禁標)는“어성전리 입구에서 구도로의 마을 강가 언저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984년도 군도 확포장공사 시 지반정리 작업을 하면서 매몰되었다.”고 박상우씨가 증언하였다. 이 금표도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금표로 보고 있다.
뒷장사진의 암각문에는‘금표 10리(禁標十里)’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또한 부연산 방향의 법수치 금표와 의 거리를 표기한 것이 아닐까 싶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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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성전리에는 황장목과 관련된 탁장사 놀이가 전해지고 있는데 조선시대 말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전국 각처에서 목재를 모아들일 당시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 2리 서남쪽 일명 개전리 개자니 골과 현재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가매소골 사이 바디재에 황장목을 금양(禁養)하던 산림이 있었다.
이곳이 양양과 강릉의 접경으로 양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나라에 바칠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경계 중간에 쓰러진 나무를 두고 강릉의 권장사와 양양의 탁장사가 힘겨루기를 하였는데, 권장사가 먼저 지고 일어서다가 그대로 주저앉자 양양 서면 소래(현 송천리)에 사는 탁구삼씨가 이 나무를 지고 서림까지 넘어오자 소래마을에서는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서 연유한다.
그 후부터 탁구삼씨는 탁장사로 널리 알려져 매년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탁장사 후계자를 뽑는 놀이로 큰 잔치가 베풀어졌다.29)


4) 법수치리 금표

법수치리 금표(法水峙里禁標)는 오대산 두로봉 자락의 부연동 가마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남대천 상류 지역인 법수치리 마을로 가는 도로가에서 용화사로 들어가는 입구 강가 암반위에 새겨져 있었던 금표이었다.
현 법수치리 리장 김진복(60세)씨는 어려서부터 자주보아 왔던 금표이었는데, 양양군에서 1997년∼1998년경 중장비로 교량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표가 새겨진 암반이 훼손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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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성지역을 알리는 금표


1) 낙산사 금표

양양의 낙산사는 조선왕조의 대를 잇게 해준 인연이 깊은 곳이다. 태조 이성계의 증조부인 익조가 후사점지(後嗣點指)를 위해, 이곳 낙산사 홍련암 관음굴에서 기도를 하여 조부(祖父)인 도조(度祖) 이선래(李善來)를 낳았기 때문이다.31)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양양은 태조 6년에 임금의 외가고을 이라 하여 승격하여 양주부(襄州府)로 되었고, 태종 13년에 예에 따라 양주부를 양주도호부로 개칭하였다.
세조는 장자 덕종(德宗)을 왕세자까지 봉하였으나 20세의 나이에 사망하자 낙산사를 세자(世子,德宗)의 기복사찰(祈福寺刹)로 삼아 많은 특권을 주었다. 즉 비옥한 토지와 아울러 많은 노비를 사급(賜給)했고 방생(放生)의 목적으로 인근 연해(沿海)의 해상에 금표(禁標)를 설치하는 특권을 받았었는데, 그 후 허락해준 범위를 넓혀가면서 애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낙산사가 독차지하는 어장(漁場)으로 만들고 사노비(寺奴婢)로 하여금 어업에 종사케 하여 이득을 독점 하여갔다.32)
성종 9년(1478년) 7월 23일 대사간 안관후(大司諫安寬厚)가 낙산사의 옛 길을 열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고,33) 최반(崔潘)이 금표의 설치가 어업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연해의 영세어민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했으나,34) 성종(成宗)은 도리어 넓은 바다 가운데 하필이면 낙산사에서 설치한 그 구역을 들어 시비를 벌이느냐고 되묻기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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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성종이 낙산사를 두둔하는 일은 구로개통 재개(舊路開通再開)를 둘러싼 시비에서도 볼 수가 있었다. 즉 낙산사에는 그 경내 가까이 간성(금강산)방향에서 양양으로 가는 큰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세조 때 낙산사 중창이 있은 직후에 막아버렸던 것이다.
이 때문에 20리의 험악한 산길로 돌아야만 하게 되었으므로 그 큰 길을 다시 터놓으려는 공론이 성종 초기서부터 있었으나 이때에도 성종은 낙산사측을 대변하는 듯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35)
“낙산사의 금표는 일백 보(步)에 불과하고 해수(海水)는 지극히 넓은데, 하필 일백 보 안에서 고기를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구로(舊路)는 절에서 거리가 멀지 아니한데, 대개 양양(襄陽)을 왕래하는 사자(使者)들이 기생을 탐하여 오래 머물면서 간혹 횃불을 들고 밤길을 다니다가 불을 내어 연소될 염려도 없지 않으니, 만일 구로를 다시 연다면 내가 기생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낙산사 금표는 그대로 존치하였다. 그러나 당시 낙산사 앞연근해에 설치하였다는 금표의 실체를 찾을 수 없다.


2) 동해신묘의 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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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의 동해신묘(東海神廟)는 황해도 풍천의 서해단(西海壇), 전라도 나주의 남해신사(南海神祠) 등과 함께 해신에게 국토수호, 국태민안과 풍농 풍어를 기원했던 곳으로 4해의 으뜸인 동해지신(東海之神)이 주석하는 이곳에서는 왕(王)이 내린 향(香)과 축(祝)으로 매년 새해 별제와 2월과 8월에 상제를 행하여 왔다. 정조실록에 강원도 암행어사 권준의 장계는 다음과 같다.
‘양양(襄陽) 낙산진(洛山津)에 있는 동해신묘(東海神廟)는 제향을 드리는 예법이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으니 이곳을 어느 정도로 중시했던가를 알만한데, 근년 이후 제관(祭官)이 된 자가 전혀 정성을 드리지 않아 제물이 불결하고 오가는 행상들이 걸핏하면 복을 빌어 영락없는 음사(淫祠)로 변했으며, 게다가 전 홍천 현감(洪川縣監) 최창적(崔昌迪)의 집이 신묘(神廟)에서 매우 가까운 지점에 놓여 있어 닭이며 개들의 오물이 그 주변에 널려 있고 마을의 밥 짓는 연기가 바로 곁에서 피어오릅니다. 신과 인간이 가까이 처해 있는 것은 신을 존경하되 멀리한다는 뜻에 자못 어긋납니다.
요즘 풍파가 험악해져 사람들이 간혹 많이 빠져 죽고 잡히는 고기도 매우 양이 적은데, 해변 사람들이 다 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끌어다 붙인 말로서 족히 믿을 것이 못 되지만, 신명을 존경하고 제사 예법을 중시하는 도리로 볼 때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감사에게 분부하시어 그 사당을 중수하여 정결하게 만들고 제향에 올리는 제물도 다 정성을 드리게 하며, 미신으로 믿어 기도하는 일을 일체 금지시키고 사당 앞의 인가도 빨리 철거하도록 명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양양 낙산진 동해신묘에 관한 일도 장계대로 보수한 뒤에 감사가 그 결과를 장계로 보고하면 그대 권준을 헌관으로 차임하여 제물을 올려 양양 백성들이 옛날처럼 풍요를 누리도록 빌게 하겠다.36)고 하였다.
동해신묘림(東海神廟林)은 송금지역(松禁地域)으로 조산리 주민들이 합심하여 관권으로 벌목하려는 것을 잘 막아냈다.37) 라는 기록도 있으나 일제의 미신타파 정책에 밀려 동해신묘가 훼철된 후 관련시설들도 모두 훼손되어 금표는 찾을 길이 없다.


3. 왕실의 태봉(胎封)을 알리는 금표

양양군 강현면 하복리에는 태봉이 있었다고 전한다. 조선 성종 때에 왕자 수정(壽貞)의 태를 봉안하였다가 1918년 왕실에서 이를 이봉하였다고, 이 산을 태봉산이라 부른다.38) 그러나 근처에서 금표는 찾을 수 없었다.


4. 위험을 알리는 금표

오색리 금표는 양양에서 44번 국도를 따라 서면 오색령 방향으로 오르다보면 서북주능선의 석고덩굴 골에서 발원하는 물과 오색령 정상에서부터 흐르는 물줄기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금표교(禁標橋)이다.
『다음 백과사전』의 한계령에 대한 글을 요약하면“높이 1,004m. 대청봉과 그 남쪽의 점봉산을 잇는 설악산 주능선의 안부이며,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의 분수령을 이룬다. 과거에는 양양군에 해당하는 산을 설악산이라 하고 인제군에 해당하는 산을 한계산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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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에 의하면 양양과 인제를 연결하는 오색령은 고개가 높고 민가가 없어 도둑이 많았으므로 해가지면 이 고개를 넘지 말라는 뜻으로 민가가 끝나는 고개 길목 바위에 금표를 새겨 두었다고 한다. 이를 입증하듯이 오색령 너머에 도둑골이란 지명이 지도에 표기되어있다.
양양문화원과 향토사연구원에서는 지난 2014년 4월에 금표를 찾기 위해 일대를 조사했으나 금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마도 1971년 군부대에서 도로를 넓히면서 망실된 듯싶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명편람)



Ⅲ. 교계와 금표의 동질성


금표(禁標)란 낱말 뜻을 자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일정한 건물이나 구역 안으로 드나들지 말 것을 알리는 푯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상응한 낱말인 교계(校界)의 뜻도 나무와 나무를 서로 연결해서 돌려막고 짐승을 잡는 곳의 경계로 보아 함부로 구역 안으로 드나들지 말 것을 알리는 푯말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금표는 통상적으로 금지를 뜻하는 낱말이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으나, 교계(校界)뜻은 자전 어디에도 없는 낱말이라는 취약성 때문에 고문헌과 자전의 기록을 찾았고, 이를 극복하기위해 양양문화원 주관으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계의 의미를 이끌어 내는데 심혈을 기우려 왔다.
동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의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에 교렵(校獵)은“나무로 울을 만들어 짐승의 도주로를 막고 사냥함. 널리 사냥을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라고 해석되어 있다.
수렵(狩獵)은 자전에“총이나 그 밖의 도구를 가지고 산이나 들에서 짐승을 잡는 일”이라고 했고, 수렵장(狩獵場)은“사냥을 하는 곳”이라 했다. 반면 교렵(校獵)은 울타리를 크게 둘러 짐승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사냥함이라 했다. 따라서 교렵장(校獵場)은 나무로 울을 만들어 짐승의 도주로를 막고 사냥하는 곳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할 때 금표(禁標)와 교계〔校界: 校獵場境界의 줄임말로 유추〕는 낱말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행위의 금지와 경고라는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두 낱말은 동질성 이라고 할 수 있다.



Ⅳ. 맺는 말


교계(校界)란 낱말을 전국에서 최초로 발견함으로써 의미를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교계(校界)와 금표(禁標)는 동질성의 낱말임을 알게 되면서 양양지역의 수렵문화에 변화의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금표의 종류를 살펴보면, 황장목을 지키기 위한 금표를 비롯하여 신성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금표, 사냥터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금표, 왕실의 태봉(胎封)의 출입을 금하는 금표, 산삼채취를 금하는 금표, 유배지에 출입을 금하는 금표, 위험지역을 알리는 금표, 말에서 내리도록 하는 하마비, 잡귀를 금하는 금줄 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었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금표이든 국가에서 국민을 다스리는 한 형태로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양양지방은 자연환경이 수려한 관계로 오늘날도 자연을 지키기 위해 국가에서는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정해 보호하고 있듯이 과거 조선시대에도 다양한 금표가 많이 산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 금표는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행인들을 규제하기위해 사람의 통행이 잦은 도로변,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역사의식 없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대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금표를 조사하면서 뒤늦은 조사에 대한 자성과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국내 최초의‘校界’라는 암각문의 발견은 괄목할만한 성과로 학계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중국(당)과 조선의 역사기록, 마을의 명칭과 유래, 계곡의 지명과 전설,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교계(校界)가 사냥터이면서 군사 조련장이라는 것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비록 규모는 작고 보잘 것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역사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안목에서는 역사적 사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교계’의 위치가 심산계곡 암반위에 각자되어 있어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훼손과 산촌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위적 파손이 우려되는 곳이므로 행정적 차원에서 관계당국의 조속한 보존대책과 아울러 이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 일반 수렵장(狩獵場)과는 차별화 된 옛 교렵장(校獵場)으로 복원하여 교렵관련(校獵關聯) 레저시설을 갖춘다면 또 하나의 이색적 전통교렵문화체험장(傳統校獵文化體驗場)으로써 충분한 잠재력(潛在力)이 있다고 사료된다.



參考文獻


『朝鮮王朝實錄』
『經世遺表』
『練藜室記述』
『新增東國輿地勝覽』
『牧民心書』
『燕巖集』
『關東邑誌』
『茶山詩文集』
『文獻備考』
『大東地志』
『鄕土誌』(襄陽郡敎育廳, 1968)
『襄州誌』(襄陽郡. 1990)
『양양의 땅이름』(양양문화원, 1995)
박종채 저·김윤조 역주『,역주 過庭錄』(태학사, 1997)
박희병 역,『 나의 아버지 박지원』(돌베개, 1998)
박수밀, 「목민관 박지원과 이용후생의 생태정신」(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金甲周, 「朝鮮初期上院·洛山寺의 堤堰開墾에 대하여」(東國史學11輯,1969)
양언석,(標石에 대한 考察, 2014)
『양양문화』26호(양양문화원, 2014)
『2013年度鄕土史硏究資料』(襄陽文化院附設鄕土史硏究所, 2013)
『隋書』고리전(高麗傳) (원문) (1/3)작성자 길동선생
장정룡,양언석 공저, 『양양군민속지』(양양문화원, 2001)
손병섭, 「장리 금표에 대한 조사보고서」(강원대 박물관 제6호, 1999)
『네이버 지식백과』금표(禁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삼성출판사)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동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구술자>

김진목(61세) : 현북면 법수치리 리장
박상우(79세) : 현북면 원일전리
신성균(68세) : 현북면 장리 연화동
최근천(87세) : 현북면 장리
엄익환(78세) : 서 면 갈천리
이춘우(87세) : 서 면 황이리
박상묵(79세) : 현북면 원일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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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양문화원 주최, ‘교계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 발표회,’2014. 12. 22
2) 『네이버 지식백과』금표(禁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2013년도 향토사 연구자료」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2013, p. 1. 양언석「표석에 대한 고찰」,2014. 12. 22.
4) 교각이 없이 시멘트 관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하천 바닥에 붙여 시설한 교량
5) 《漢書, 成帝紀》冬, 行幸長楊宮, 從胡客大校獵. <顔師古注> 此校謂以木自相貫穿爲●校耳……校獵者, 大爲●校以遮
禽獸而獵取也./漢, 司馬相如《上林賦》於是乎背秋涉冬, 天子校獵./唐, 杜甫《冬狩行》君不見東川節度兵馬雄, 校獵亦似
觀成功.
6) 중국 이십오사(二十五史)의 하나. 중국 당(唐)나라의 위징(魏徵) 등이 편찬한, 수(隋)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636년에 간행되었으며, 모두 85권이다.
7) 每春秋校獵王親臨之
8) 수서(隋書) 고리전(高麗傳) (원문) (1/3)작성자 길동선생
9) 이규대 교수(강릉원주대)는‘교계’각자는‘금표(禁標)’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표는 일반인들의 범접을 통제하여 동식물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세워지는 것으로 보면, 이번에 발견된 각자 역시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수 있다는 생각이다. 교계를 수렵·사냥과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마을 이름이 장리가 아니었다면, 교계는 향교와 관련된 금표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여기서는 마을 이름과 관련지으면서 사냥을 위한 금표로 보고자 한다. 교계의 각자에서‘교’자는 울타리나 사냥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자전은 물론 실록 자료에서도 그 전거가 충분히 확인된다. 이 점에서 ‘교계’는 사냥을 위한 금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 양언석 교수(강원도립대)는‘교계’에 대해서 교계의 위치가 현북면 장리이고, 마을 이름이 노루 장자로 누루골(놀골)로 불리는 마을로 노루와 수렵이 연관되었을 가능성으로 노루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보호 차원에서 이미 禁標〔금표,교계〕를 설치하였을 것으로 유추하기도 하지만 금표가 아니라 경계석(境界石)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校獵〔교렵, 울타리를 쳐서 사냥함〕은 울타리라는 의미로 울타리는 경계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校자는 交〔교, 경계〕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조선조 한자사용의 용례라고 볼 수 있다.
11) 임하필기(林下筆記)는 조선 말기의 문신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이 편찬한 39권 33책의 필기류(筆記類) 편저이다.
12) 砬常時鍊鐵騎五百餘名校獵習戰沿江馳突捷疾如神胡人皆聚觀之
13) 丁若鏞著/茶山硏究會譯註『, 譯註牧民心書4』, 창작과비평사, 1993. pp. 153~154
14) 練卒者武備之要務也操演之法敎旗之術也
15) 명나라 인으로 숭정(崇植)연간에 손승종(孫承宗)의 군무를 보좌하다가 군대가 반란을 함으로써 비분(悲憤)하여 죽음.
16) 茅元儀曰敎旗者卽居常操演之法也古者之校獵卽此意矣
17) 『成宗實錄』207卷成宗18年9月11日2번째 기사
18) 『영조실록』79권, 영조29년, 2월 5일. 장례원의 업무와 황장목에 대해 아뢰다. 황장목 주(註)
19) 『燕巖集』卷三孔雀館文稿上巡使書
20) 「황장금표·봉표」국립수목원, 2009. 3. p. 61
21) "朝家之封置黃腸於關東, 嶺南者, 事體嚴重, 而近來或稱標外, 或稱私養, 圖出公文, 斧斤亂入, 封山在在童濯°請三陟. 江陵. 襄陽. 高城. 麟蹄五邑. 毋論標外與私養山, 雖有京司, 請得一切勿施°" 從之°
22) 『만기요람』1808년에 서영보(徐榮輔)·심상규(沈象奎) 등이 왕명에 의해 찬진(撰進)한 책.<재용편 財用篇>과 <군정편軍政篇>으로 되어 있다. 18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초에 이르는 조선왕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다. 사본(寫本)에 따라서는 권수가 일정하지 않으나 집옥재본(集玉齋本)을 기준으로 보면 <재용편>은 6권, <군정편>은 5권으로 되어 있다. <재용편>은 6편 62절목으로 되어 있으며, <군정편>은 5편 23절목으로 분류 서술하였다.
23) 『양주지』양양군, 1990, 803쪽
24) 정조 14년(1790년) 4월 23일(계유)
25) 박종채 저·김윤조 역주「, 역주 過庭錄」참조. 襄陽最多黃腸禁林每當差員監斫本官例多沾漑雖廉者或留以爲送終之具先君之赴襄陽也適値其時知舊多以此爲言先君廳之若不聞也乃敎不肖等曰爾輩知吾本意乎上古有三寸之棺爾輩若或以言者之言爲他日厚終之計大違吾志也以此厚終尙不可況又藉以爲利乎及其監斫封進後餘板之留落者狼藉一境群吏意以爲官必有所入第擇幾件以告之先君命輸置某某處川邊群吏皆莫曉其旨及後幾日親行到川邊曰此地無梁人皆病涉可以此爲幾年利矣●使列置之爲●橋後先君喪遺命用柏子松板實貿諸肆上見者莫不驚歎
26) 「2013향토사연구자료」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3쪽
27) 「2013향토사연구자료」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4쪽
28) 앞의 자료 5쪽
29) 장정룡, 양언석, 『양양군민속지』, 양양문화원, 2001, 113쪽
29) 앞의 자료 4쪽
31) 「太祖實錄」卷1,總序11번째 기사
居數歲無子, 與崔氏禱于洛山觀音窟, 夜夢有一衲衣僧來告曰: “必生貴子, 當名以善來°”未幾有娠, 果生子於宜州, 遂名曰善來, 是爲度祖°窟在今江原道襄陽府°時翼祖往來安邊, 而亦或往來於和州、咸州°
32) 한국사, 조선-양반관료사회의 문화, (3)왕실불교와 승려의 경제활동
33) 「성종실록」권94, 9년(1478) 7월 23일(壬午)
大司諫安寬厚啓曰: “臣前日請洛山寺開舊路, 除禁標, 至今未得聞命°”上曰: “洛山寺禁標不過百步, 海水至廣, 何必於百步內捕魚乎? 舊路距寺不遠, 凡奉使往來襄陽者, 耽妓留連, 或炬夜行, 不無失火延燒之慮°若復開舊路, 予欲革妓°”寬厚曰: “妓則雖不關有無, 然襄陽有妓, 其來尙矣, 今若革之, 後世必曰爲寺革也°古之帝王澤梁無禁, 與民共之, 今若禁焉, 後世必曰爲寺禁也°”上曰: “予不好佛, 庸何傷? 臣子欲盡革(寬厚曰: “若歲凶民飢, 則必採海而食, 豈宜令民舍近而求遠?”上問左右曰: “其禁標之內, 民家幾何? 必欲資海物而生, 蒼海至廣, 豈必於禁地乎?”都承旨孫舜孝啓曰: “非謂無他處也, 爲寺設禁, 於義不可耳
34) 성종 94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7월 28일(정해)
獻納崔潘、持平安璿請開洛山寺舊路, 罷禁採海, 給還禁陳民田°上謂左右曰: “何如?”知事李克培對曰: “臣未知洛山事, 盧思愼詳知之°然先王時事, 何必改之?”領事盧思愼曰: “臣於世祖朝, 扈從見之。其道路近於寺, 故塞之而開新路, 然其新路不甚廻遠, 其陳荒之田亦少。且嶺東地濱大海, 民之漁採, 豈必於此寺前乎? 臣以謂除去百姓之弊小, 更改先王之事大, 斷不可變更也°”璿曰: “思愼之言, 欲使殿下不從臣言也。傳曰: ‘澤梁無禁,’爲僧寺而立標禁漁, 於國體何如?”上曰: “嶺東地濱大海, 無處而不漁, 只禁寺前, 豈害於澤梁無禁之義乎?”克培曰: “採海細事, 開舊路, 則從臺諫之言何如?”上曰: “不可°
35) 金甲周朝鮮初期上院·洛山寺의 堤堰開墾에 대하여, 東國史學11輯1969.
36) 一, 襄陽洛山津, 有東海神廟, 享禮在於國典, 則其爲所重如何, 而近年以來爲祭官者, 全欠致敬, 牲豆不潔, 往來商旅, 輒事祈禱, 便成淫祠, 重以前洪川縣監崔昌迪家, 在於神廟至近之地, 鷄犬糞穢, 雜遝於其間, 村里烟火, ●繞於逼側°神人狎處, 殊非敬遠之義°近來風濤險惡, 人物間多●沒, 魚産亦甚絶貴, 沿海人言, 皆云職此之由°語涉傅會, 不足爲經, 其在敬神明重祀典之道, 不可仍置°分付道臣, 重新其廟, 使之潔淨, 享祀之具, 亦必申飭, 凡係淫禱, 一切禁斷, 廟前人家, ●命撤去°"敎曰: "觀此狀本, 襄陽洛山津東海神廟事, 亦依狀請修補後, 道伯狀聞, 則當差爾爲獻官, 設祭以祈襄民之若昔富盛
37) 『鄕土誌』襄陽郡敎育廳, 1968.
東海松禁亂:朝鮮高宗戊戌봄에 양주(楊州)에 거주하는 신경유(申景裕)란 자는 農部訓令을 受令하였다고 하면서 襄陽郡守趙觀顯을 수행하여 東海神廟1) 林木을 伐木코자 하였다. 그때 造山里民들은 東海神廟林은 신비지역으로 보호하며 금양(禁養:산의 나무나 풀을 함부로 베지 못하게 금지하여 가꿈) 해온 것이 500년이나 되었으므로 강경히 伐木을 반대하는 터다. 官民間에는 일대 충돌이 발생하여 崔永彬·崔永徽등은 투옥을 당하고 선동자를 엄벌하여 營門에까지 압송하려 했다.
그래서 전주민은 합심 궐기하여 農部에다 소장을 시급히 제기하였는데 官도 民意를 거절할 수 없고 불미한 사태에 처한 申景裕는 도망해 버리고 사태는 평온해 졌다.
38) 『양주지』양양군수. 1990. p778